억울한 증거 밝혀야 할 법관이 오히려 증거조사 소홀
억울한 증거 밝혀야 할 법관이 오히려 증거조사 소홀
만인은 법 앞에서는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벌을 줘야 할 사람을 보호하니 말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만행이니 더욱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희 부추실 단체의 회원인 김성예씨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부인으로써 1991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손님인 이재신씨에게 2500만원에 맞춰 새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부동산 대표였던 이재신씨는 식당운영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늘려주겠다며, 같은 해 4월 2일, 이용미씨의 땅(평당 9만원)을 평당 20만원씩으로 속여 200평을 100평씩 나누어 매수하자고 제의하여 1991년 4월 15일 매매대금 2,000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만 받았을 뿐이나, 이로 인하여 식당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성예씨는 1991년 10월 16일, 이재신씨의 동창 조성연씨에게 1500만원을 3부이자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성연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이재신씨는 조성연에게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서 김성예씨의 몫을 떼어주기로 하고, 김성예씨에게 백지영수증 1년분을 요구하여 그저 이재신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김성예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무인으로 날인한 영수증 12매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신씨는 조성연이 송금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돈으로 내놓는 거라고 속여 이자 45만원중 2, 3만원 내지 5만원만 지급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자를 직접 받으러 오는 김성예씨에게 빵, 과일을 사올 것을 요구해 매달 5천원에서 1만원 상당을 사례하게 하고 1991년 11월 10일부터 1996년 4월 11일까지의 이자 총 2,454만원중 고작 300만원만 주었을 뿐입니다.
이에, 김성예씨는 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이재신씨는1996년 4월 26일자로 원금 1,500만원중 1,150만원만 주고 조성연씨가 중국에서 오면 나머지를 주겠다면서 조성연 명의의 임야를 근저당한 것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 1996년 4월 20일경 이용미씨의 연락으로 땅의 가격이 평당 9만원씩임이 탄로 나자, 이재신씨는 땅값을 물어준다면서 문서만 뺏고, 땅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미씨에게 준 서류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으나, 알고 보니 이용미씨와 이재신씨는 전부터 여러 번 사기를 공모해왔던 관계로 김성예씨는 두 사람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1997년 1월 30일 이재신만 사기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던중 법정에서 이재신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는 이씨가 이전에 김씨로부터 받아놨던 백지영수증 한 장을 차액금 200만원으로 지급했다고 증거로 제출했으나,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김성예씨는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용미씨로부터는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았으나, 차액금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 소개료 20만원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는 이재신씨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가 이전에 김씨로부터 받아놨던 백지영수증 한 장을 차액금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증거로 제출하여 김성예씨의 청구가 기각되어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신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자, 이재신은 김성예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금 500만원을 공탁한 후 자신의 처,인 임인숙씨를 김씨에게 1997. 3. 25. 보내어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그 다음날 3. 26.경 수원지방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매매대금 청구는 취하해 주면 모든 손해배상을 주겠다고 말하자, 김씨는 이재신이 받은 백지영수증 11매를 돌려주면 합의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자, 임씨는 당일 수원에 가서 취하해 주면 식품점 영업 손실에 대해 100만원을 주고, 백지 영수증은 다음날 찾아서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임인숙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민사 사건은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씨는 당일 지급하기로 한 영업손실금 100만원에 대하여도 김씨에게는 70만원만 주었음에도 글을 모르는 김씨에게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서 받았음에도 임씨는 그 다음날 백지 영수증을 김씨에게 돌려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김씨는 두차례 임씨에게 전화하였으나, 외출중인 임씨는 30만원만 송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난 김씨는 그 다음날 임씨에게 전화하여 백지영수증을 돌려주지 않을시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전화하자, 부국부동산 직원 이용자는 임씨에게 말을 전해주자, 임씨는 그 다음날 김씨가 운영하는 행운식품에 찾아와서 집에서 아무리 백지영수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 우선 매매대금관계로 이씨가 작성한 200만원짜리 영수증사본에 “각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건으로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조성연에게 대여한 사건은 더 이상 따지지 말고 700만원으로 끝내자고 말하여 임씨는 김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씨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자신의 처, 임씨는 김씨의 협박에 시달려 900만원을 준 것이라고 거짓말로 주장하면서 김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김씨가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확정되자, 임씨는 장석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씨를 상대로 합의금 9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도 못하고 결국에는 900만원을 반환하고 더불어 연 25%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하였으나 곧 기각됐고 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강제법원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놓이자, 김씨는 임씨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후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다시 이씨를 상대로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씨가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 사기꾼 이씨를 변호하는 장석화 변호사의 명성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채, 김씨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담당판사는 사건 심리과정에서 김씨에게 충분히 진술할 시간도 주지 않고 구석명권을 신청하였는데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끝냈으며, 또한 변론기일에서는 이씨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등을 각 진술하자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김씨가 같은 달 26일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는데도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항소하여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김씨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럼에도 담당판사는 이씨가 사채와 관련하여 7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야 매매 대금과 관련하여 차액 200만원은 이미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상고장이 각하되고, 김씨는 현재까지 십 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공갈범의 누명을 쓰고 살아온 것입니다.범법의 누명은 단순히 사회적 낙인과 소외만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재판이 거듭되는 동안, 재산은 탕진되고 가족들과의 불신만 쌓여 갔으며, 생계유지를 하던 행운식품점도 불법명도로 쫏겨나는 바람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김씨의 가정을 파괴하고 궁지로 내몬 것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10년은 기나긴 시간이기에 누명을 벗기 위하여 보낸 세월과 정신적 피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법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의 품성문제로써 정확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야 할 판사가 국민의 무지와 약함을 보호하기는 커녕 실제 범법을 행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도 자리를 멀쩡히 지키고 있으니 이보다 부정한 일이 있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인생을 그르쳐 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려는 인간에게 법의 집행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직 법 앞에서만 인간은 힘과 권위를 떠나 평등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법을 인격적으로 부적격한 자가 다룬다면 공정성이 실추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히 집행되지 않은 법은 권력과 비리를 따라다닐 게 분명하니 약하고 순박한 서민들은 보호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비리의 사건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나라가 과연 발전이 있을는지, 이 나라의 국민에게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강요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로지,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부동산 사기꾼 이재신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2004. 4. 12. 제기하여 2004가소72127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재판이 열려으나, 이를 담당한 김태의 판사는 원고가 변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200만원짜리 영수증과 700만원짜리 영수증에 대해 피고에게 어떻게 원고로부터 받은 것인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자, 김태의 재판장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2004. 6. 29. 기각한 그 책임에 대하여 청원인은 김태의 판사를 상대로 200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4가소208784호 손해배상(기)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1심에서는 피고 김태의 판사가 한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원고의 청구를 2005. 3. 16.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2005. 9. 30. 11:00 동관457호 법정에서 제2차 변론기일에제1민사(나)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여 결국에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하여 2006. 7. 21. 변론이 재게된 바 제5차 변론기일인 2006. 11. 10. 15:00 동관 457호 법정에서 임인숙이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위증을 하므로서 원고의 항소가 2007. 6. 15.자로 기각되었던 때문에 임인숙을 위증으로 2007. 4. 26.자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세희 검사는 2007형제43993호 위증 사건에 대하여 2007. 5. 1. 서울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고소인은 2007형제 43993호로 동년 7월 21일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진술을 받았고, 피고소인 임인숙도 1차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송처분을 받지 않았는데도 고소인은 2007년 11월 15일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7형제 55943호 위증 등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2007. 5. 1.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세희 검사는 2007. 6. 25.까지 송치토록 수사지휘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를 받았고, 이송처분한다는 통지없이 고소인은 2007. 10. 10.경 금천경찰서의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처리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2007. 11. 15.자로 서울중앙검찰청의 2007형제43993호 위증 사건이 아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은석 검사의 2007형제55943호 위증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부당하게 2007. 10. 29.자로 처분한 결정통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항고(2007불항 제10020호)를 개진하였는데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종수는 2007. 12. 26.자로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항고인은 2007. 12. 31.자로 재항고를 접수하자, 대검찰청의 검사 김종인은 2008. 3. 5.자로 2008재불항 451호 사건을 각하처분으로 통지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는 없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2008. 3. 19.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743호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제9형사 재판부에서는 2008. 6. 20.자로 “피의자가 위 법정에서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라는 허위사실 등(22개 항목중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내용중 “이용자가 진술한 조서인데 원고가 증인에게 돈 1,000만원을 가저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위증함)의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2008. 7. 28.자로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는데도 대법원 2008모721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 형사 3(차)재판부는 형식적인 절차일뿐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고소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세희 검사가 담당한 2007형제43993호 위증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한 이송처분도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은석 검사로부터 2007형제55943호 위증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으로 통지받은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피의자가 위증죄로 처벌받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님께 청원하오니 국정감사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공동대표 올림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