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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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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비리 고발 판사 징계처분 취소하라'
    국민권익위, 대법원에 요구 '내부비리 고발 판사 징계처분 취소하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대법원에 정영진 부장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 http://cafe.daum.net/withln/SHN1/21 대법원이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판사를 중징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옛 국가청렴위)로부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대법원에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정 판사는 지난해 초부터 법원 내부게시판에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 해명과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엔 대법원이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판사들에게 30만~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대법원의 예산 전용(轉用) 의혹이 있다"며 이를 당시 국가청렴위에 신고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징계 청구(8월)에 따라, 그해 10월 정 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이 이유였다. 정 판사는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했다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인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감사원의 2007년도 대법원 예산 집행실태 감사에서 대법원이 예산 79억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로 배정된 예산 중 52억원을 판사 업무 추진비·직원회식·외빈접대 등 예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고, 정 판사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재심(再審)'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린 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사법개혁의 실천 - 대법원의 자성을 촉구하며 인혁당 사건,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 독재권력이 사라지고 민주화된 지금 사법권력은 한국 사회의 중심에 서서 국민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중요 인물들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고, 중요 국책사업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되거나 속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법작용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고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불신받는 사법권력에 대하여는 패자가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음은 물론 승자도 그 승리를 자랑할 수 없다. 사법신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저 사법부를 비난만 하고 있거나 자성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십수년 전부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이다. 이 법안들이 아직도 일부만 통과하고 일부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성토만 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이나 언론 기관 모두 나서서 그들을 때로는 설득, 때로는 질책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의 성실한 입법업무 수행을 촉구하는 서신이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헌법상 보장된 다른 평화적 표현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다 조직화된 입법촉구활동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일부나마 통과된 사법개혁법률안들의 엄정한 시행이다. 개정된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등 법조윤리 관련 법규들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동안 사문화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던 법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탄핵심판 절차도 적극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판검사들의 심정적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잘못에 엄격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 다음은 사법의 투명성이다. 법원의 모든 재판진행절차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듯이 검찰, 경찰, 변호사 기타 영역도 수사기밀, 프라이버시 부분 등을 제외한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최대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심지어 택배 물건조차도 소비자에게 배달되기까지 이동경로가 실시간 추적되기도 하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 등 행정조직이 위와 같은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 못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재판절차는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기타 영역에서의 절차도 그 본래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음 또는 녹화가 실시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는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데 가시적인 기여를 하게 됨은 물론 법정 소란행위 등에 대한 채증 기능도 겸하여 권위있는 법정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재판진행 녹음파일을 비롯하여 법원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판결 파일, 재판 정보, 기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를 개별 국민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국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원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됨은 물론 논란이 많은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과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 과정이나 재판결과에 있어 우대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전관예우라는 것이 없음에도 사건 당사자가 언론보도나 소문만을 근거로 고액의 선임료를 주고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불로소득을 하게 된다는 점, 만일 전관예우가 있다면 징계처분, 형사처벌, 탄핵소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관계자를 단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확인은 그 실천적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양형편차의 해소를 위하여 양형기준제 뿐만 아니라 양질의 양형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확충도 고려되어야 한다. 양형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은 일본, 호주, 영국,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오랫동안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그 어느 방법보다 정확성이 보장되고, 국민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종전 양형례를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관들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면서 권력이나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 재판을 하는 것이다. 최근 인혁당 사건,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에서 사법부의 과거 판결 내용이 문제되었다. 당시 상황에서는 실정법에 따른 법적용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들도 나왔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부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투옥되고, 고문 받아 불구자가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지만 법관들이 소신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똑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권력이나 인사권자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재판을 한 사람들이 출세가도를 달려 고위 법관이나 대법관을 하고, 퇴직 후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계자들이 당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만 할 수 있는가? 최소한의 사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유신헌법에 찬성투표한 국민들에게로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국가권력이나 국민 대중이 압력을 가하여도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재판을 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 아닌가? 유신시절 정작 본인은 형사재판을 별로 담당하지 않았던 대법원장이 말로만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하였으면 모든 것이 청산된 것인가? 반성한다면 당시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모든 법관들이 다 그러하였는지, 무죄 판결이나 비교적 가벼운 양형을 한 법관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무죄판결 등을 하였다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외에 다른 큰 불이익을 당한 바 있었는지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법관들 일부라도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재판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도 없는 고등부장승진제도는 사실상으로도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전관 예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획기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원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법개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사법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영진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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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조서상에 원고의 부도로 인정한 내용은 허위 공문서이다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08누 21777호 위법확인등 원고(항 소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피고(피항소인) 국회 사무총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8. 12. 11. 10:20자 제1차 변론기일의 변론조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위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11. 10:20경 제1차 변론기일에서 신관 306호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의 구문권에 의거 “항소장 및 준비서면(2008. 9. 8.자, 2008. 10. 14.자)을 그 쟁점과 관련주장 요지의 구두진술방법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2. “원고의 부도로 인하여 누적된 채무가 7억원이 넘는데, 법률적제약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국회에 청원한 것인데,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이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부연진술”하였다는 내용중 “원고의 부도로 인하여”가 아니고, “제일은행의 고의부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7억원 이상 채무자가 되어 국회에 청원한 것이므로 이의를 신청하며, 3. 또한,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주지 않아서 이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부연진술”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9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의결하지 않아서 이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부연진술”한 것이므로 이의를 신청하며, 4. 쌍방, “더 이상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증인신청은 증거가 충분하여 받아드리지 않으며, 사건명 변경신청에 관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심리를 하였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변론종결을 승낙하지 않으면서 1회 변론기일 연장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한 후 필요하면 변론을 재개하겠음”을 전제로 ‘변론 종결’을 하였으므로 변론조서 내용을 정정하여 주시길 바라와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첨부서류 : 2008. 12. 11. 10: 20자 제1차 변론조서 등본 2008. 12. 30. 위 원고(항소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다) 귀중.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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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확정은 증거를 누락한 사기소송 주장
    KBS 한국방송공사는 감사원의 부속물인가?오물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확정은 증거를 누락한 사기소송 주장 2008년 12월 15일 오후 12시 25분경 KBS 12시뉴스에서 보도한 '오물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확정, 이라는 보도는 사법부가 "1심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신문한 증거를 배척하고 판결" 한 입장만 대변하는 보도라고 부추실 박 대표는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내용 : 대법원 2부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인분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 확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삼청동 감사원으로 진입을 시도하던중 공익근무요원 이모씨가 저지하자 인분이 담긴 유리병을 바닦에 던져 이씨에게 유리파편과 인분이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됬습니다. 라는 보도에 관하여 위 피고인측 증인 한창선의 증인신문조서를 배척하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은 모두가 허위 공문서 라고 부추실 회원들은 함성을 지르고 있다! 부추실 박 대표는 항고이유에서 "위 항고인(고소인)은 피의자 이윤진을 모해 위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08고제 5929호)의 정옥자 검사는 수사편의상 2008. 7. 24.자로 서울혜화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고소인이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19호 신동원 검사는 2008. 10. 28.경 고소인을 출석시켜 ‘진술서’를 받았는데도 그 다음날자로 불기소(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처분하여 고소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서 항고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그러나, 신동원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와 같음’ 이라는 의견서의 “3.범죄사실”과 같이 형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여 ‘5.수사결과 및 의견’에서와 같이 “피의자의 주장(고소인은 감사원장에게 줄것이 있다. 오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닥이라기 보다는 문짝에 던졌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파편이 튄 사실이 있다)과 고소인의 주장(민원실로 가니까 비켜라)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 한창선의 증인신문조서(고소인은 비켜라, 라고 말하고 오물을 현관 앞 바닦에 던졌으나 오물이 튄 사실이 없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선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아 폭행등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의 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어 유죄 처분을 받았고, 항소를 하였으나 동 증언내용 때문에 기각되었다는 주장” 이고, 결국, ‘피의자는 증언 조서 내용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는 변명이고,’ “고소인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사건의 한창선의 법원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법원 판단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점이나, 당시 경찰 피의자 조서 내용에 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놀랐을 것이라는 답변내용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 폭행의 수단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인정되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처분을 받은 것이 명백하고, 피의자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유죄의 처분을 받았다고 볼만한 뚜렷한 입증 자료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임” 이라는 서울혜화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박선영의 의견에 의거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가의 대표자인 신동원 검사는 본 사건에 관한 실체적 범죄 사실(증인신문조서) 도 판단하지 못하는 검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 어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한 한창선의 증인신문조서가 허위 공문서 이거나, 아니면 감사원의 공권력에 의하여 부득이 고소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증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바 항고취지와 같이 재수사로 결정하여 공소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현장사진>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an4707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cm=%EC%82%AC%ED%9A%8C%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8&no=757007&selFlag=&relatedcode=&wonNo=&sID=504 <투데이코리아>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28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idxno=2008121217200149290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511264&cDateYear=2008&cDateMonth=12&cDateDay=15 <경인방송> http://www.sunnyfm.co.kr/program/view.asp?pcode=news&bcode=news_article04&pagec=1&seq=228663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812/20081216/8cp70005.htm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1215004237&subctg1=00&subctg2=00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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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
    부추실,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를 구성않는 이유를 질문하다!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하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공무원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 본인은 1992. 1. 6.부터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현재일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써 지난 15대 국회에서 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청원을 2008. 9.17. 접수한 시민단체(부추실)의 상임대표로서 몇가지 질문를 하였다. 첫째, 제18대 국회가 입성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두번째, 정순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지난 17대269회국회정기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청원인에게는 열락한 사실도 없으면서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우철의 답변에서 저희가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청원인이 안 받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수석전문위원에게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답변하여 의결을 미루도록 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앞으로 청원인도 청원심사 개회시 참석토록 개정바람니다). 세번째,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인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의정업무가 무엇이기에 본 청원에 대하여 15대국회때부터 현재까지 의결하지 않는 이유를 7일 이내로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다(현재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기술신보에서 채무원금 204,952,457원과 이자 484,220,446원을 강제압류하겠다는 예고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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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문 중 '친일세력', '사대매국세력' 등
    통일부, 민족단체 남북공동행사 방북 불허 호소문 중 '친일세력', '사대매국세력' 등 "현 정부 거론한 거 아니냐" 이유 통일부가 17일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족단체 남북공동행사에서 발표예정이었던 남북공동호소문 내용 중 일부 문구를 문제 삼아 16일 방북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00여 개의 민족단체들로 구성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 회원 85명은 17일 개성에서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공동으로 '을사늑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번 행사와 관련, 단통협은 북측 대표단과 행사장소와 일정, 공동호소문의 내용을 놓고 실무협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통일부 당국자와 만나 공동행사의 취지, 사전 조율된 내용을 전하고 통일부가 요구한 방북계획서, 실무협의 결과보고서, 방북자 명단 및 행사일정, 북측의 전문 등 일체의 문건을 전달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16일 오후 3시 20분경, 이번 행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 저해 우려와 관련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최종 입장을 통보했다. ▲ 통일부가 16일 단통협에 보낸 방북불허 통보서. [사진제공-단통협]윤승길 단통협 사무총장은 "통일부 관계자가 공동호소문 내용 중 '친일세력', '사대매국세력', 사대보수세력' 등 적시된 일부 문구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를 거론한 것이 아니냐. 이는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며 "통일부가 보내온 공문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문구로 인해 방북을 불허한다고 관계자가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의 지적에 대해 "현 정부를 거론한 것이 아니고, 친일파 세력은 명백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민족자주역사대회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통일부는 최종적으로 방북 불허 통보를 해 왔다"며 "3년째 지속돼오던 행사를 일부 공동호소문의 문구에 의해 불허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스스로 친일사대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단통협은 통일부가 이전에도 남북 공동호소문 내용 중 '집권보수세력'이라는 문구를 수정하라는 방침으로 인해 북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보수세력'이라고 바꾼바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통일부가 (최종) 공동호소문의 수정을 요구하며, '후과'를 운운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도 했다. ▲ 통일부는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호소문 내용 중 '친일세력', '사대보수세력', '사대매국세력' 등의 부분을 지적하며 방북을 불허했다. [사진제공-단통협]단통협은 통일부의 방북 불허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정부당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고사하고 오직 민간단체 스스로의 시간과 비용, 의지와 뜻만으로 힘겨운 공동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온 민간단체의 순수한 뜻을 정부당국이 앞장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북측 대표단에 통일부의 방북 불허 통보로 인해 이날 열릴 예정인 공동행사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팩스로 전했고, 북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북측 대표단은 16일 행사 장소인 개성에 집결, 남측 대표단을 맞을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협은 "방북 불허에 따른 책임은 모두 현 정부와 통일부에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 및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여 명의 단통협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통일부 앞에서 통일부의 방북 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곧바로 경기 파주 임진각으로 이동해 남측 단통협 주최로 '을사늑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kolong81@tongilnews.com <관련링크- 한민족 운동단체연합> http://blog.naver.com/handan3544/70033314738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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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국경제, 현장을 가다④] 맨 몸뚱이로 태풍 맞는 비정규직
    IMF 이후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다 위기의 한국경제, 현장을 가다④] 맨 몸뚱이로 태풍 맞는 비정규직 "10년 전보다 요즘이 더 힘들어요." 본격적인 질문은 시작도 전인데, 인터뷰 취지를 설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받쳐주질 않는다. 아니, 제 자리 걸음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수입은 최근 오히려 더 줄었다. 은행 대출이라도 조금 있으면, 한숨은 더 깊어진다. 게다가 일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고스란히 개인에게 떠넘기는 이상한 시스템은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아무리 지나간 일은 미화되기 마련이라지만, 이를 감안하고도 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임금 동결을 얘기하고 있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실제 많은 기업이 내년도 임금을 동결했다. 노동부가 7000여 곳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은 2.6%에 그쳤다. 아이들은 한 해 한 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커 가고 돈 들어갈 구석은 한 두 곳이 아닌데, 주머니 사정은 빤하니 정규직 노동자도 사는 일이 힘에 부친다. 10년 새 두 번이나 경제위기의 '총알받이'가 된 사람들 하지만 매월 일정 수입이 보장되고 당장 잘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정규직은 이들보다는 한 걸음 뒤에 서 있다. 경제위기라는 태풍을 둑 위에서 맨 몸으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그나마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되고 일정 금액의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기간제 노동자는 좀 덜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최근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딱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일을 하는 용역·도급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관의 얘기에 절로 고개가 땅으로 떨어진다. 하는 일의 양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더 '죽을 지경'이다. 대리운전은 당장 경기가 어려운 탓인지 콜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상대에게 돈을 많이 받아내야 내 월급봉투가 두꺼워지는 채권 추심도 전체적인 경제 위기 속에 빚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각종 세금 뿐 아니라 일하는 데 들어가는 기름 값마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덤프트럭 운전자는 일할수록 카드빚만 늘어간다. 운임을 몇 달 뒤에나 지급하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에다 최근 들어 전문건설업체들이 부도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임금 체불 위험도 3~4배나 늘었다. ▲경제 위기라는 태풍을 둑 위에서 맨 몸으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프레시안 "요즘 같아선 매일 매일 눈을 뜨는 일이 고통스럽다"는 이들은 모두 10년 전 한 차례 벼랑 끝으로 내몰렸었다.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개인 사업의 부도 등을 겪으면서 한때 자신의 삶과 가정이 지옥 같은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이들이 10년 후 또 다시 '총알받이'가 돼 가고 있다. "경기가 좋아야 월급봉투가 두꺼워질 텐데…" 외환위기 직전까지 손병일 씨는 15년 동안 대우중공업에서 일했었다. 광주영업점에서 일하던 손 씨는 '대우 사태'를 겪으면서 회사를 그만둬야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대기업의 대리였던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면 애초부터 월급봉투 두께는 차이가 났다. 그런데 그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20% 정도나 줄어들었다. 채권 추심 노동자의 임금이 기본급 85만5000원에 나머지는 모두 회수하는 채권 액수에 따라 성과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손 씨는 "손에 쥐는 돈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다. 작년에 비해 연간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줄었다. 당연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전보다 채권 회수를 위해 쏟는 노력은 더하다. 그런데도 핸드폰을 바꾸고 집마저 이사가 버리는 채무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본인도 자식들 학비 걱정에 한숨이 나오는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눈물로 하소연하는 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고통이다. "얼마 전에는 노부부가 자기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워놨는데 아들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사무실에 찾아와 울면서 호소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참 아팠다. 자기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암 투병을 하고 있다며 상환을 보류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사정은 딱하고 안 됐지만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주면 일도 안 되고 내 월급도 안 나오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6개월째 임금 체불…"목만 안 졸렸지 숨통이 막힌다" 외환위기 때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서 딸이 집에서 학교도 못 다닐 정도였던 서정호 씨도 "목만 안 졸렸지 숨통이 막힌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 서 씨는 지난 4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하루에 15~20만 원이 들어가는 기름 값은 이미 다 카드로 결제해버렸는데, 일한 돈은 6개월째 못 받은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하루도 힘들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꼭 대학교육까지 시키고 싶었던 딸은 결국 대학을 중퇴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죽고 싶은 날이 너무 많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임금을 못 받는 동안 식당일을 하는 아내가 생활비를 벌어들였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서 씨와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건설노조 오희택 조직쟁의실장은 "건설 현장이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두 번째 문제고, 체불 임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임금을 받지 못해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사업장이 지난해에 비해 4~5배나 된다. "일하려는 사람은 늘고 콜 수는 줄고"…'이중고'에 시달리는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의 경우 기사는 늘고 콜 수는 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뉴시스 대리운전의 경우 기사는 늘고 콜 수는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고 기사 모집 업체의 경쟁도 대단하다보니 "한 달에 200만 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대리운전 일을 하겠다며 찾아오는 사람이 최근 급증했다. 기사 수가 늘면서 당연히 콜 수는 줄었다. 대구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최영환 씨는 "작년에만 해도 하루 8시간 일하면 10콜 이상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6콜 밖에 못 한다"고 설명했다. 수입도 비례해서 줄어들었다. 그나마 대구 기준으로 보통 1~1만5000원을 하는 대리운전비 가운데 30%를 콜비로 떼이고, 프로그램 사용료와 PDA 사용료,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다. 최 씨도 작은 개인 사업을 하다 외환위기 때 실패를 한 뒤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최 씨는 "잠시 머물러 가려 했던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손님을 모시러 다니다 보면, 바로 얼마 전까지도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던 술집, 음식점 등에 요즘은 모두 파리만 날린다. 경제가 어렵구나 싶어 매번 깜짝 깜짝 놀란다. 덕분에 대리운전을 찾는 사람이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동자는 죽어가도 업체는 살 수 있는" 구조에도 정부는 "직무유기" 특히 이들의 고통에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있다. 사실상 회사의 임금 체계 등을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을 모두 챙겨가면서,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다 이들에게 떠넘기는 구조인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 최 씨는 "보험만 해도, 비용은 대리 기사가 납부하도록 하고 권리는 업체가 다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는 운전기사로, 피보험자는 회사로 돼 있다는 것이다. 최 씨는 "자기 업체의 콜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만 보험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2~3개 업체 콜을 모두 받는 경우에 보험도 똑같이 2~3개나 넣어야 한다. 그 뿐인 줄 아나? 기사가 늘어나면서 기사들 사이에선 '이러다 다 같이 죽게 생겼다'며 분위기가 흉흉하지만, 업체는 기사가 늘어날수록 수입이 더 증가한다.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해서 한 달에 1만5000원 씩 우리가 내는 돈 가운데 일부가 업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위 광고로 기사를 끊임없이 모집하는 것이다. 기사는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이…." 물론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최 씨는 "정부 통계로만 하루 밤의 대리운전 건수가 70만 건이고 우리 예측으로는 100만 건"이라며 "하지만 무보험 기사가 대리 운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구멍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토로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분노보다는 체념이 쌓이는 곳에 희망은 어디에? ▲"점차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어보기엔 당장 오늘 저녁 반찬 마련할 일이 걱정이 크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다. ⓒ프레시안 최근 급증했다는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도 사실은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연관돼 있다. 원청인 대기업이 이들의 임금을 지급해도 중간에서 뱉어내질 않거나 중간 업체가 부도가 나버리면 손 쓸 도리가 없다. 게다가 건설업체가 임금을 어음으로 결제해 주는 것도 악순환의 한 고리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어음을 깡으로 할인해서 현금을 융통하곤 한다. 그런데 어음 할인깡은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보통 현장소장 등 회사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대부분 그 어음이 사채 시장으로 가는데,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사채업자들이 건설 노동자에게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집을 난장판을 만들고 협박을 한다." 건설노동자 김상식 씨의 말이다. 김 씨는 "최근에도 연천에서 일하던 동료 13명 가운데 절반이나 사채 업자를 피하느라 집에 못 들어가고 현장에서 먹고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경제를 살리겠다던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부서의 장관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점차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어보기엔 당장 오늘 저녁 반찬 마련할 일이 걱정이 크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다.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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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시정하지 않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성하라!
    공성진 한나라 최고의원은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가?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시정하지 않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성하라!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의원은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기간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기관들(제1호는 국무총리실 외 4개, 제3호는 88관광개발(주), 제4호는 금융감독원 외 36개의 해당기관)에 대하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서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사항 9개항을 감사요령의 감사진행원칙과 감사방법에 의하여 질의 등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정책질의 등의 방법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간사 협의를 거쳐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등으로 실시한 후 국정감사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아래의 [보고자료 내용] 과 같이-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00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과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사항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므로써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성진 의원은 10일간에 걸쳐 매일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 및 시민단체에 보내어 국민들과 국정모니터 감시단으로부터는 각광을 받는 것으로 평이나 있으나, 사실은 진실하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부추실, 박 대표는 2008. 10. 17. 오전 10시경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정책감사및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기에 부추실 박대표는 16일 오후 6시경 공성진 의원실 김시섭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였다. 박대표는 2008년도 국정감사 하기 전에 권혁중 부위원장의 소개로 김시섭 비서관에게 국정감사할 자료와 증거를 2008. 9. 19.경 전달하였는데도 그 간에 아무런 열락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다. 공성진 의원께서는 부추실에서 제18대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해 주는 것이냐고 묻자, 의원님께서는 개인의 민원이라고 질의를 않하는 것으로 말씀했다는 것이기에, 박대표는 본 청원은 우리나라에서 한건 밖에 없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으로써 서면질의라도 않해 줄 경우는 항의를 하겠다고 말하자, 그때서야 김시섭 비서관은 다시 의원님께 말해서 서면질의를 해 보겠다는 말을 하므로 박대표는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김시섭 비서관이 개인의 사건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석연치가 않아서 결국에는 당일 오전 9시 30분경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공성진 의원실 김시섭 비서관에게 전달한 후 금융감독원 앞으로 갔더니 금감원측 경비원은 영등포경찰서 정보관에게 전화하여 정보관이 정문으로 나왔지만 부추실 박대표를 알고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정문밖에서 1인 시위를 하면 된다는 말을 한 후 국정감사장으로 들어 갔던 것이다. 이에, 박 대표는 10시 10분까지 "국회 정무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금감원을 즉각 국정조사하라!" 라는 피켓시위를 한 후 김시섭 비서관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결국에는 공성진 의원의 박명철 수행비서관에게 전화하여 공성진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전달할 서류가 있다고 말하자, 박 비서관은 9층으로 올라 오라고 말했으나, 외부 사람이 들어 갈때는 사전에 면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올라 갈 수 있다고 말하자, 박 비서관이 내려와서 만났는데 박 대표는 김시섭 비서관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했으나 김 비서관이 의원님에게 사건을 전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박 비서관이 의원님께 민원을 전달해서 서면질의를 아니할 경우는 로비성 민원을 받는 것으로 공성진 의원에 대해 그 동안 협조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더니 반드시 전달한 후 그 결과를 연락해 주기로 하여 박 대표는 1인 시위를 끝내고 철수를 하였으나, 향 후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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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증거 밝혀야 할 법관이 오히려 증거조사 소홀
    억울한 증거 밝혀야 할 법관이 오히려 증거조사 소홀 만인은 법 앞에서는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벌을 줘야 할 사람을 보호하니 말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만행이니 더욱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희 부추실 단체의 회원인 김성예씨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부인으로써 1991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손님인 이재신씨에게 2500만원에 맞춰 새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부동산 대표였던 이재신씨는 식당운영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늘려주겠다며, 같은 해 4월 2일, 이용미씨의 땅(평당 9만원)을 평당 20만원씩으로 속여 200평을 100평씩 나누어 매수하자고 제의하여 1991년 4월 15일 매매대금 2,000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만 받았을 뿐이나, 이로 인하여 식당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성예씨는 1991년 10월 16일, 이재신씨의 동창 조성연씨에게 1500만원을 3부이자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성연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이재신씨는 조성연에게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서 김성예씨의 몫을 떼어주기로 하고, 김성예씨에게 백지영수증 1년분을 요구하여 그저 이재신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김성예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무인으로 날인한 영수증 12매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신씨는 조성연이 송금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돈으로 내놓는 거라고 속여 이자 45만원중 2, 3만원 내지 5만원만 지급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자를 직접 받으러 오는 김성예씨에게 빵, 과일을 사올 것을 요구해 매달 5천원에서 1만원 상당을 사례하게 하고 1991년 11월 10일부터 1996년 4월 11일까지의 이자 총 2,454만원중 고작 300만원만 주었을 뿐입니다. 이에, 김성예씨는 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이재신씨는1996년 4월 26일자로 원금 1,500만원중 1,150만원만 주고 조성연씨가 중국에서 오면 나머지를 주겠다면서 조성연 명의의 임야를 근저당한 것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 1996년 4월 20일경 이용미씨의 연락으로 땅의 가격이 평당 9만원씩임이 탄로 나자, 이재신씨는 땅값을 물어준다면서 문서만 뺏고, 땅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미씨에게 준 서류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으나, 알고 보니 이용미씨와 이재신씨는 전부터 여러 번 사기를 공모해왔던 관계로 김성예씨는 두 사람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1997년 1월 30일 이재신만 사기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던중 법정에서 이재신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는 이씨가 이전에 김씨로부터 받아놨던 백지영수증 한 장을 차액금 200만원으로 지급했다고 증거로 제출했으나,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김성예씨는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용미씨로부터는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았으나, 차액금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 소개료 20만원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는 이재신씨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가 이전에 김씨로부터 받아놨던 백지영수증 한 장을 차액금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증거로 제출하여 김성예씨의 청구가 기각되어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신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자, 이재신은 김성예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금 500만원을 공탁한 후 자신의 처,인 임인숙씨를 김씨에게 1997. 3. 25. 보내어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그 다음날 3. 26.경 수원지방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매매대금 청구는 취하해 주면 모든 손해배상을 주겠다고 말하자, 김씨는 이재신이 받은 백지영수증 11매를 돌려주면 합의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자, 임씨는 당일 수원에 가서 취하해 주면 식품점 영업 손실에 대해 100만원을 주고, 백지 영수증은 다음날 찾아서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임인숙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민사 사건은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씨는 당일 지급하기로 한 영업손실금 100만원에 대하여도 김씨에게는 70만원만 주었음에도 글을 모르는 김씨에게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서 받았음에도 임씨는 그 다음날 백지 영수증을 김씨에게 돌려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김씨는 두차례 임씨에게 전화하였으나, 외출중인 임씨는 30만원만 송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난 김씨는 그 다음날 임씨에게 전화하여 백지영수증을 돌려주지 않을시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전화하자, 부국부동산 직원 이용자는 임씨에게 말을 전해주자, 임씨는 그 다음날 김씨가 운영하는 행운식품에 찾아와서 집에서 아무리 백지영수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 우선 매매대금관계로 이씨가 작성한 200만원짜리 영수증사본에 “각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건으로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조성연에게 대여한 사건은 더 이상 따지지 말고 700만원으로 끝내자고 말하여 임씨는 김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씨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자신의 처, 임씨는 김씨의 협박에 시달려 900만원을 준 것이라고 거짓말로 주장하면서 김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김씨가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확정되자, 임씨는 장석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씨를 상대로 합의금 9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도 못하고 결국에는 900만원을 반환하고 더불어 연 25%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하였으나 곧 기각됐고 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강제법원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놓이자, 김씨는 임씨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후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다시 이씨를 상대로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씨가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 사기꾼 이씨를 변호하는 장석화 변호사의 명성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채, 김씨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담당판사는 사건 심리과정에서 김씨에게 충분히 진술할 시간도 주지 않고 구석명권을 신청하였는데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끝냈으며, 또한 변론기일에서는 이씨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등을 각 진술하자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김씨가 같은 달 26일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는데도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항소하여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김씨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럼에도 담당판사는 이씨가 사채와 관련하여 7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야 매매 대금과 관련하여 차액 200만원은 이미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상고장이 각하되고, 김씨는 현재까지 십 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공갈범의 누명을 쓰고 살아온 것입니다.범법의 누명은 단순히 사회적 낙인과 소외만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재판이 거듭되는 동안, 재산은 탕진되고 가족들과의 불신만 쌓여 갔으며, 생계유지를 하던 행운식품점도 불법명도로 쫏겨나는 바람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김씨의 가정을 파괴하고 궁지로 내몬 것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10년은 기나긴 시간이기에 누명을 벗기 위하여 보낸 세월과 정신적 피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법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의 품성문제로써 정확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야 할 판사가 국민의 무지와 약함을 보호하기는 커녕 실제 범법을 행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도 자리를 멀쩡히 지키고 있으니 이보다 부정한 일이 있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인생을 그르쳐 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려는 인간에게 법의 집행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직 법 앞에서만 인간은 힘과 권위를 떠나 평등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법을 인격적으로 부적격한 자가 다룬다면 공정성이 실추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히 집행되지 않은 법은 권력과 비리를 따라다닐 게 분명하니 약하고 순박한 서민들은 보호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비리의 사건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나라가 과연 발전이 있을는지, 이 나라의 국민에게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강요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로지,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부동산 사기꾼 이재신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2004. 4. 12. 제기하여 2004가소72127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재판이 열려으나, 이를 담당한 김태의 판사는 원고가 변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200만원짜리 영수증과 700만원짜리 영수증에 대해 피고에게 어떻게 원고로부터 받은 것인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자, 김태의 재판장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2004. 6. 29. 기각한 그 책임에 대하여 청원인은 김태의 판사를 상대로 200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4가소208784호 손해배상(기)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1심에서는 피고 김태의 판사가 한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원고의 청구를 2005. 3. 16.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2005. 9. 30. 11:00 동관457호 법정에서 제2차 변론기일에제1민사(나)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여 결국에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하여 2006. 7. 21. 변론이 재게된 바 제5차 변론기일인 2006. 11. 10. 15:00 동관 457호 법정에서 임인숙이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위증을 하므로서 원고의 항소가 2007. 6. 15.자로 기각되었던 때문에 임인숙을 위증으로 2007. 4. 26.자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세희 검사는 2007형제43993호 위증 사건에 대하여 2007. 5. 1. 서울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고소인은 2007형제 43993호로 동년 7월 21일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진술을 받았고, 피고소인 임인숙도 1차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송처분을 받지 않았는데도 고소인은 2007년 11월 15일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7형제 55943호 위증 등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2007. 5. 1.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세희 검사는 2007. 6. 25.까지 송치토록 수사지휘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를 받았고, 이송처분한다는 통지없이 고소인은 2007. 10. 10.경 금천경찰서의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처리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2007. 11. 15.자로 서울중앙검찰청의 2007형제43993호 위증 사건이 아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은석 검사의 2007형제55943호 위증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부당하게 2007. 10. 29.자로 처분한 결정통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항고(2007불항 제10020호)를 개진하였는데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종수는 2007. 12. 26.자로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항고인은 2007. 12. 31.자로 재항고를 접수하자, 대검찰청의 검사 김종인은 2008. 3. 5.자로 2008재불항 451호 사건을 각하처분으로 통지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는 없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2008. 3. 19.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743호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제9형사 재판부에서는 2008. 6. 20.자로 “피의자가 위 법정에서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라는 허위사실 등(22개 항목중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내용중 “이용자가 진술한 조서인데 원고가 증인에게 돈 1,000만원을 가저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위증함)의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2008. 7. 28.자로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는데도 대법원 2008모721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 형사 3(차)재판부는 형식적인 절차일뿐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고소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세희 검사가 담당한 2007형제43993호 위증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한 이송처분도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은석 검사로부터 2007형제55943호 위증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으로 통지받은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피의자가 위증죄로 처벌받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님께 청원하오니 국정감사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공동대표 올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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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5년간 3,928명 -
    공무원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5년간 3,928명 - ‘03. 5. 19.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08. 6월까지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ㆍ처벌된 공무원이 총 3,9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 공성진 의원실에 제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928명의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금품, 향응 등 수수 위반자 2,584명(65.8%), 예산의 목적외 사용 위반자 671명(17.1%), 이권개입 및 알선ㆍ청탁 위반자가 168명(4.3%)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행동강령 위반자들에 대한 각급 기관의 조치 결과는 파면, 해임 등 징계가 1,964명 (50.0%), 경고ㆍ주의 등 조치 1,377명 (35.0%) 등으로 나타났다. 공성진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금품, 향응 수수 등 파렴치 행위가 전체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는 것만이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대오각성을 당부했다. 2008. 10. 7. 국회의원 孔 星 鎭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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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해 주어 가능했다!
    부추실 박 대표는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해 주어 가능했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8대 국회에 '금융감독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을 2008년 9월 17일자로 접수하기 위해 민주당 문학진과 이종걸 의원등 소개로 오후 2시경에 국회 본청에 있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였으나,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 원 서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참 조 : 정무위원회 위원장청 원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7-2 대창빌딩 3층 전화 02-586-8436, 8437 / 팩스 02-586-8430 http://buchusil.org / E-mail : man4707@kornet.net 피청원인 :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 <청 원 취 지>본 청원은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으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 되자,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청원인은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민원을 접수(의안 92-16호)하였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하고 재조정신청도 같은 해 8월 20일 각하(증제 8호증의 2)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대해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1심에서 1999. 5. 27. 청원인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본 청원을 제15대, 제16대, 국회에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4. 9. 2.자로 제17대 국회에 김영춘 의원 외 3명(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청원을 다시 접수하여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백만원을 제시한 바, 청원인은 10억원 이상되는 빗을 청산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하므로써 미해결된 사건으로 국회나, 국가에서 부도로 인한 피해(현재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임(증제 10호증의 1)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 원 내 용>1.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심사 경위 가. 본 청원(증제 1호증)은 지난 제17대 국회의 김영춘 의원 외 3명이 2004. 9. 2.자로 접수(증제 2호증의 1)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건으로 국회의장은 2004. 9. 6.자로 정무위원회로 회부(증제 2호증의 2)하였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2004. 12. 2.자로 검토보고서(증제 3호증)를 작성(한정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2004. 12. 13.자로 본 청원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증제 4호증의 1)하기로 채택하고 의결하지 않던중 2005. 3. 6.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는 주문이 보도(증제 4호증의 2)되자, 국회는 2005. 4. 22. 제253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을 출석(증제 4호증의 3)시켜 그 간의 경위를 경청한 다음 2006. 2. 15.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증제 4호증의 4)하였습니다. 나. 이에, 청원인은 2006. 3. 13. 및 3. 22.경 2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서 가서 송태희 실장과 제일은행의 담당을 만나서 합의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채무금과 회사명의와 개인의 채무금으로 10억원과 제일은행의 1년 광고에 대한 수위계약을 해달라고 제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제안하므로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은 2006. 11. 6.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증제 4호증의 5)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국회의 정무위원회에서는 2006. 12. 5. 제262회국회(정기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회의록(증제 5호증)과 같이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판단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박흥식 청원인 한테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변론하자, 유선호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다음번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고 결정하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하였음에도 수석전문위원은 청원인에게 열락조차 아니한 사실을 볼때,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은폐하려는 의지에서 계속적으로 심사․의결을 미루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이에, 청원인은 부추실 회원들과 2007. 4. 5. 경기도 의회 브리빙룸에서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위해 투쟁하는 사연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증제 6호증의 1)를 통해 심경을 토로하자, 그 다음날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라는 제목으로 보도(증제 6호증의 2부터 12까지)하자, 정무위원회에서는 2007. 6. 5. 진정처리로 통보(증제 6호증의 13)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 그럼에도 정무위원회에서는 2007. 11. 19. 제269회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임시회의록(증제 5호증의 2)과 같이 본 청원안이 의결되지 못한 이유는 청원인이 담당 입법조사관에게 “청원심사 기일때 출석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본 건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심사소위원장 김현미 의원이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은 청원인에게 열락을 한 것 처럼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발언하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그러면 이것은....계속심사하는 걸로 안건을 미루는 관계로 본 건 청원심사의 의결이 보류된 것입니다. 바. 청원인은 위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우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회의록(증제 5호증의 1, 2)을 발견하게 되므로써 2007. 11. 27.경 본 건 청원서(증제 1호증)를 소개한 김원웅 의원에게 위와같은 위법 행위를 말하자, 김원웅 의원은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약속한 후 2007. 12. 5.경 서면질의(증제 7호증의 1)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는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고 2008. 1. 9.자로 국회에 답변하였으며, 청원인은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답변서(증제 7호증의 2)를 팩스로 받아본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한 질문 5가지중 1항에서 4항까지는 금감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는 답변이고, 질문 5항의 해결방안에 관한 답변도 “동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2. 본 청원의 해결 방안 가.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하여 위법행위 등을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그 처벌받은 과실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금융피해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금융감독원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실체적 사실로 작성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을 받는 경우, 그 조정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수락할 경우는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바로 종료되지만, 피신청인 은행이 불리하다고 수락하지 않을 경우와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조정결정이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원에서 조정결정 및 위법행위를 밝혀가면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다. 본 사건의 경우는 1991. 12. 10. 금융감독원에서 청원인의 민원조사를 허위사실로 증거(자유저축예금과 저축예금통장 2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와 합의각서 등 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결정함)를 조작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회부하여 기각된 사건이므로, 추후에 법원을 통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가 발견될 경우는 시정(부도처리로 인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금융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민원을 처리한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라. 본 청원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워 질수 없는 이유는 1999. 7. 21.자로 제일은행이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금 내역서의 산출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10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에 대하여 청원인은 1999. 8. 2.자로 금융감독원에 “제일은행의 피해보상심의결정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당시 제시한 피해보상(금53억6천만원)에 대한 금액과 제일은행에서 합의하려는 금액(7천만원)과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워 질수 없으므로 국회나, 국가에서 부도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줄 경우만이 합의가 이루워 질 수 있는 때문에 청원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결 론 본 청원은 피청원인 금융감독원과 재졍경제부(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청원인이 최초 신청한 금융분쟁조정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실체적 증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통장(예금증서)2매 및 부도후 결재한 어음 7매와 합의각서 등”이 현출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여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내지는 직무를 유기해 오던중 1995. 6. 26.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청원인은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고자 부득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하였는데도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일은행이 실체적 증거(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를 제출(증제 10호증의 2, 3)하지 못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여 불법 부도처리한 사실을 밝혀는데도 피청원인 등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형법제394조 부당이득) 등으로 부도처리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과 담당자를 고발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가 명백할 뿐만아니라, 그 간에 피청원인 등이 작성한 모든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가 되었음으로 그 간에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제18대 국회에서는 본 청원안을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신속하게 90일 이내에 의결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입 증 자 료1. 증제 1호증 2004. 07. 39.자 청원서(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1. 증제 2호증의 1 2004. 09. 02.자 청원접수증1. 증제 2호증의 2 2004. 09. 06.자 청원회부 통지1. 증제 3호증 2004. 12.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한정현)1. 증제 4호증의 1 2004. 12. 13.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증제 4호증의 2 2005. 03. 09.자 보도자료(세계일보)1. 증제 4호증의 3 2005. 04. 22.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증제 4호증의 4 2006. 02. 1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증제 4호증의 5 2006. 11. 06.자 금융감독원 검토보고서1. 증제 5호증의 1 2006. 12. 0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1. 증제 5호증의 2 2007. 11. 19.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1. 증제 6호증의 1 2007. 04. 04.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요청1. 증제 6호증의 2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대한방송] 1. 증제 6호증의 3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매일경기]1. 증제 6호증의 4 2007. 04. 06.자 “은행이 중기 부도처리” [경기신문]1. 증제 6호증의 5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일간경기]1. 증제 6호증의 6 2007. 04. 09.자 은행의 부당처분으로 부도[시대일보]1. 증제 6호증의 7 2007. 04. 09.자 16년째 은행 부당처분 사투[수도권일보]1. 증제 6호증의 8 2007. 04. 09.자 “국회, 청원심의 늑장” {오늘신문]1. 증제 6호증의 9 2007. 04. 09.자 16년째 ‘외로운 투쟁’ [현대일보]1. 증제 6호증의 10 2007. 04. 11.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우리일보]1. 증제 6호증의 11 2007. 04. 11.자 은행 부당처분에 ‘부도’ [시민일보]1. 증제 6호증의 12 2007. 04. 06.자 거래은행 불법처분 부도[헤드라인뉴스]1. 증제 6호증의 13 2007. 06. 05.자 국회 정무위원회 진정처리결과1. 증제 7호증의 1 2007. 12. 05.자 김원웅 국회의원 서면질문서(3매)1. 증제 7호증의 2 2008. 01. 14.자 김원웅 국회의원실 팩스문서(8매)1. 증제 7호증의 3 2008. 01. 23.자 부추실의 팩스문서(12매)1. 증제 8호증의 1 1992. 07. 20.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1. 증제 8호증의 2 1992. 08. 20.자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신청 각하1. 증제 9호증의 1 1992. 04. 15.자 고소장(직권남용, 업무상 횡령)1. 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 1992. 08. 28.자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5매)1. 증제 10호증의 1 2008. 08. 18.기준 보증채무 변제최고서1. 증제 10호증의 2 1998. 09. 08.자 제18차 변론조서1. 증제 10호증의 3 1998. 10. 27.자 제20차 (변론종결) 변론조서 2008. 9. 17. 위 청원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대한민국 국회의장 귀중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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