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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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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이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건설합시다.
    국민권익위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생각에서 민원을 냈는데 이렇게 해결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사는 이강숙씨는 동네 주민 118명을 대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씨는 동탄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동네주민들과 신도시내 ‘이주 택지’로 옮겼고, 이후 이곳에서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동 인구는 별로 없는 곳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있어서 영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을로 이어지는 출입문이 없어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답니다. 주민들은 화성시청에 찾아가 마을 쪽으로 삼성전자 후문을 만들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지만, 시청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네요. 주민들의 어려움은 너무나 잘 알지만, 민간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주민들은 여러 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매번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저희 권익위가 운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공모제안 코너에 글을 올렸습니다. ▲ 권익위 조사관이 동탄신도시를 방문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삼성전자 후문을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권익위 조사관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마을주민과 화성시청 공무원, 삼성전자 담당자 등을 만나본 후 주민 입장에서 삼성전자측을 적극 설득해 조만간 후문을 개방하기로 약속을 얻어내면서 다행히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현 정부와 함께 새로 출범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로 어느덧 출범 6개월이 되었습니다. 권익위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기구입니다. 출범 이후 민원 처리,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정책 추진,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의 권리구제 등의 업무를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 14일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만 3,614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44건에 비해 25%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새 정부와 저희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겠죠.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옥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권익위는 출범후 평균민원처리기간을 33.3일에서 30.0일로 줄이고,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기간도 지난 해 80.19일에서 8월 현재 72.5일로 많이 줄였습니다. 불 합리한 규칙의 정비에도 적극 나서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부담을 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 모두 94건을 개선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4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칙 1만 1,000여개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영업자나소상공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모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시정권고, 합의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달 31일까지는 ‘다문화가족·장애인 정책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다문화 가족 여러분과 장애인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시는데 도움되도록 각종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 패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대책 추진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경기도,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품수수·향응접대, 직위의 사적 이용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 익위는 앞으로도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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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신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헌법정신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존경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초대 소장이신 조규광 초대장님을 위시한 원로 법조인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내외 귀빈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에 오늘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을 통해 창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년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 해석과 결정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고, 이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이자 기본권의 주체임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오랜 역사를 거쳐 이루어낸 성과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불과 20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 많은 것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또한 국제적 헌법재판기구라고 할 수 있는 베니스위원회에 가입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 헌법재판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헌법연구관, 그리고 모든 직원의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 제도가 확산된 것은 ‘새로운 민주주의’(new democracy)라고 하는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의 결실로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60년이 걸어온 길은 헌법정신의 실천이었으며, 대한민국 60년의 성취는 헌법 토대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여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딛고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정신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과제인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헌법정신을 토대로 하며,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실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존중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논란이나 이념적 논란에 관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동안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극한 대립과 갈등의 위기를 수차례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늘 중심을 잡아준 것은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에는 자유, 민주, 정의, 복지, 질서, 책임, 견제와 균형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핵심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념, 지역, 빈부,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정신적 토대이자 공동체 존립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온갖 대립과 갈등을 품어서 녹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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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도 값지 못하는 7천만원으로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기망행위다!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합시다! 빗도 값지 못하는 7천만원으로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기망행위다! //s1 ~ s6 UI.embedSWF("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swf/pe03_cp2.swf",618,140,{flashvars:'s1=0&s2=100000&s3=59&s4=0&s5=08.08.21&s6=08.10.18'});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대표로서 본 운동을 하게된 동기는 지난 1991. 2. 26.경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불법 부도처리를 당하여 신소재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해 준공받은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의 보일러공장을 경매 당하고, 또한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9천4백65만원이 발생하자, 그 손실금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을 변제(2008. 8. 18.자 최고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기 위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억울한 부도를 밝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은행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신청 사건으로 만들어 증거를 조작하여 "꺽기한 저축예금의 통장 1개"도 만들지 않았는데도 두개를 만들어 보관하도록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운행원이 받았는데 잃어버려서 제출하지는 못한다는 허위 사실로 "조건부 예금"으로 1992. 7. 28. 기각하였으며,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사건을 사기와 횡령으로 죄명을 바꾸어서 1992. 8. 26.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1993. 9.경 경실련에 민원을 제기하자, 경실련에서는 1994. 7. 26.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내어 구제조치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다시 금융분쟁재조정결정을 하였으나, 각하처분하므로서 1995.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고충위에서 금감원에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정보자료를 청구하자, 은행감독원은 민원 사건을 각하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토록 교사하여 사기소송(피고는 은행에 대출금이 1원도 남지 않은 상태임)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1995. 6. 26.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은 법원에서 답변하라는 준비명령을 받은후 어절 도리가 없어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1996. 9. 3.자로 패소를 당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도둑재판을 밝히고 1998. 11. 24. 승소한 후 1999. 4. 13.에 대법원까지 승소를 하여 그 부당이득금 약 3천9백만원을 받아서 시민단체를 설립하였으나, 현재는 시민단체로 인하여 약 4,000만원에 상당의 채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건에 대해 제17대 국회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구두의결하자,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국회의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천만원 주겠다고 하나 민원인은 현재 채무금만 10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당사지 간에 합의는 엄청난 금액 차이로 합의를 볼 수가 없을뿐만아니라, 2007. 4. 5.자로 경기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민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하는 등 핑퐁식 행정으로 일관하므로 감사원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2007. 8. 29.경 감사원 현관 앞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되자, 감사원의 피해 사실은 물청소만 하였을 뿐인데도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죄로 처벌하기 위해 거짓말로 종로경찰서 및 중앙지방검찰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민원인은 200만원 벌금으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핵심적 증거인 증인의 신문조서를 증거에서 인용하지 않았던 것임을 발견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에서 처리토록 이송하였으나, 금감원은 회신조차 아니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이라는 최종 답변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은 위와같은 사건을 당했을때에 공소시효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찬성한다면 서명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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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정연주 사냥'이 '법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법부, 시험대에 서다 [기고] '정연주 사냥'이 '법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연주 사냥을 위한 희대의 각본은 이미 착착 진행되어, 어느덧 대통령의 '이사회 해임 제청안을 존중하여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한다'는 최후의 피날레만 남겨두고 있다. 그 각본은 익숙한 것이지만 정말 유치찬란하다.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태이다. 나는 여기서 그 각본이 얼마나 유치찬란한 것인지에 대해 구태여 말하지 않겠다. 그 유치함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뭔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정연주 사냥에는 감사원, 검찰, 경찰, 방통위 등 힘있는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었다. 내가 정녕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냥에서 이명박 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이 유탄을 맞은 것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위의 권력기관들이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분투는 일거에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신뢰와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과가 말해 준다'는 식으로 이번에도 무리하게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번번이 그런 시도가 패착으로 귀결되었지만.... 이것은 이명박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이다. 국가의 공권력과 언론이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이다. 불신과 불복이 만연하고 이것은 결국 폭력과 강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때문에 소위 보수진영도 도매금으로 불신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보수진영의 위기이기도 하다. 보수가 우리 사회의 주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보다 합리적인 보수의 지배를 기꺼이 인정하고 기대한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보수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보수진영의 지배와 권위는 치명적 손상을 입을지도 모른다. 보수는 법치를 강조한다. 적어도 방송법을 개정하여 정연주 사냥을 했더라면 법치의 원칙만은 고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의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법개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개정 내용도 방송법 50조의 '任命'이란 단어를 '任免'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시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장의 '임면'이 '임명'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되돌리기만 하면 된다. 비록 '과거로의 퇴행'이라는 비판은 있고 좀 번거롭기는 했겠지만 법치주의 원칙만은 고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그런 번거롭지만 최소한의 원칙마저 내팽개쳤다. 물론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명박식 일처리 방식이긴 하지만....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인사들이 왜 이번 사태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지 의아하다. 정연주 사냥이 법치에 부합된다고 감히 주장할 이가 있을까? 그런 법학자가 있을까? 물론 그런 사이비 법학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그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 무도한 짓이라 여길 것이다. 수천 수만명을 상회할 법학교수와 법조인들이 왜 이런 법치주의의 일탈에 대해 침묵하는가? 아무리 정연주란 개인에 대한 증오가 사무쳐도 그것은 법조인다운 태도가 아니다. 정녕 법조인들마저 이명박과 같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고 말 것인가? 결국 정연주 사냥은 법원 판단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소위 힘있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이 신뢰에 이미 치명적 손상을 입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가 시험대에 서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교과서에는 엄연히 3권분립이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충분히 독립되어 존재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이 적지 않았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사법부가 상식과 법치의 최후의 보루이기를 바라는 나같은 상식인들의 기대마저 무너진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우리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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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로 확정되면 무고와 위증죄가 성립될가?
    부추실 박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은 선고유예로 끝났다!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로 확정되면 무고와 위증죄가 성립될가?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서는 지난 2005. 5. 7.자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오마이뉴스 인터넷 게시판에 '사이비시민단체는 추방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김분남 등은 사이비 단체를 만들고 다수가 공모 작당한 뒤 본인(최동순)과 같은 무학 무지한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 민형사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미혹하고 사건 해결비 조건 명목의 금품을 사취한 뒤 사건 해결을 전혀 해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만드는 등 변호사법 위반 빛 사기 강제납치 유인 자기들끼리 허위 증인서 작성 등 의 죄를 저지른 바 이에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어 법에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면서 국법일보와 비리조사연맹 대표 김분남은 부추실 박 대표와 최동순을 고소하였고, 서울중앙검찰청 신성식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 3건(2005형제69385호, 2005형제103251호, 2006형제38814호)을 모두 기소하였던 것이다. 박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006년 4월 7일 14:00 제421호 법정에 출석하였더니 위 김분남은 2006고정557호 사건(2005형제103251호)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박 대표는 남은 2006형제38814호(2006고정3968호)와 2005형제69385호(2007고정75호)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권 변호사 있었지만 1심에서는 200만원 벌금 형으로 2007. 10. 18.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 대표는 1심판결에 불복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판결내용과 같이 1건은 무죄이고, 1건은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유예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은 박 대표의 승소로 끝났던 것이다. 그러나, 김분남의 남편 심용식은 인터넷에 게재한 범죄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폭행, 상해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인지 수사한 후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을 신청하므로써 결국에는 각 각 100만원씩 벌금형으로 확정 되었던 것이다. 아 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07노35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회손)피 고 인 박흥식(470701-000000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주 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동승동 산2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노정환변 호 인 변호사 권기학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고정3968, 2007고정75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08.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8. 31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 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오마이뉴스 인터넷 게시판, 부정부패추방싳천시민회 게시판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토론방에 직접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고, ② 가사 피고인이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동순, 추일화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이비 시민단체로 인한 피해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해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 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피해자 김분남등을 비방할 모적으로, 2005. 5. 7. 오마이뉴스 인터넷 게시판과 부정부패추방시민회 게시판에 '사이비시민단체는 추방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김분남 등은 사이비 단체를 만들고 다수가 공모 작당한 뒤 본인(최동순)과 같은 무학 무지한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 민형사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미혹하고 사건 해결비 조건 명목의 금품을 사취한 뒤 사건 해결을 전혀 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만드는 등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강제납치 유인 자기들끼리 허위 증인서 작성 등 의 죄를 저지른 바 이에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어 법에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공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구 정보통시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 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공판기록173 내지 176쪽)에 의하면, 피해자 김분남은 200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 557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살 수 있고, 나아가 그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이 이 사건의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직접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2005. 7. 2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관련)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법정(공판기록 50쪽) 및 당심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게시판에 직접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토론방에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2005. 8. 31.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관련)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8. 31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5. 8.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토론방에 '시민단체의 임원들이 패해자를 집단 폭행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박흥식'이라는 제목 하에 "지난 2005년 2월 11일경 최동순씨는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피고소인(심용식, 김분남,피홍근,김세관,조은재)은 국법신문이라는 사이비 단체를 만들고 다수가 공모 작당한 뒤 본인과 같은 무학무지한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 민 형사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미혹하고 사건 해결비 조건으로 금품을 사취한 뒤 사건해결은 전혀 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욱 더 어려운 지경으로 만드는 등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강제납치 유인 자기들끼리 허위 증인서기 허위 문서작성 등의 죄를 저지른 바 이에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어 법에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략)'라는 일부의 고소내용인바 나머지 내용은 추후에 공개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2006. 6. 29.자 검찰진술(피고인이 오마이뉴스 인터넷 게시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게시판에 올렸던 것을 직원 중 한 명이 퍼 나른 것 같다는 내용임. 2006형제38814호 사건의 수사기록 58쪽)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위 2006형제38814호 사건의 수사기록 27쪽)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글은 미디어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번호 '48021', 제목 '사이비시민단체-펌'으로 올려져 있는데 번호 '48021' 글의 글쓴이는 '작은그늘'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비방의 모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5. 7. 2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에 한하여 보건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참조),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2005.7. 27.자로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글(2006형제38814호 사건의 수사기록 23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부정부패추방시민회)의 회원이 피해자 김분남 등을 고소한 사실을 정제된 표현 없이 고소장 내용 그대로 게재하면서 피해자 김분남의 주민등록번호, 직책, 주소까지 적시한 점, ② '항암주사를 맞고 정시없는 환자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시민단체의 임원이 부동산 소개료를 받기 위해서 항암환자를 유인한 행위는 도덕성 미달이다'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격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비록 위 단체의 회원이 고소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것인 점, ④ 피고인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신해 사건보도라는 형식으로 회원들의 주장내용을 여과 없이 게시판에 게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썼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같이 직권 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소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대표자인바,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5. 7. 27 불상의 장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보도란에'시민단체의 임원이 소개료를 받기 위해서 항암환자를 유인한 행위는 도덕성 미달이다'라는 제목 하에 '항암주사를 맞고 정신없는 환자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시민단체의 임웜이 부동산 소개료를 받기 위해서 항암환자를 유인한 행위는 도덕성 미달이다! 지난 2005년 2월 11일경 부추실 회원 최동순씨는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국법신문의 임원인 심용식, 김분남, 피홍근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또한 2005년 3월 17일 오후 6시경 서초동 1701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뒤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원고) 최동순과 관련된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학권이 위 최동순의 조카행세를 하며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심용식과 김분남, 조은재 는 공동으로 김학권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가슴부위를 3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요추염좌, 안면부좌상,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가해자는 위 최동순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최동순의 멱살을 잡고 밀며, 위 심용식은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21일 가의 치료를 요하는 우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가하고 도주하므로 112범죄 신고하여 인지수사로 각 기소(서울중앙지검2005형제47044호)되었으나 최동순은 추가로 21일간의 치료를 더 받은 후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추일화씨는 국법신문과 반실련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김인선씨가 추일화씨를 문병하면서 위 가해자들과 함께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방문한 것일 뿐인데 추일화씨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인연을 맻었는데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005년 7월 20일자로 고소하였다고 한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량의 결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이 입은 피해를 알리려는 목적에서 뿐만아니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건해결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는 시민단체를 고발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외에 는 동종전과가 없으며{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을 받아 이 사건 재판으 통해 다투기 전의 약식명령에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현저히 기대되는 점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8. 31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2.의 나.(1)(나)항 기재와 같은바, 같은 항에서 본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 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같은 항에서 본 것처럼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분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00 판사 이00 판사 류00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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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을 취소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금융거래정보자료에서 밝혀졌다!!
    천안시, 서대아 할머니는 우리은행을 이길수 있겠는가? 입금을 취소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금융거래정보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난 2008/01/18 16:06경 부추실 박대표는 "우리은행이 빼앗은 6년의 송사 결과"에 대하여 부추실 홈페이지(기자수첩)를 비로한 각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파란, 엠파스 등) 브럭그에 기사를 게제한 바 있었다. 서대아씨는 2002년 10월 24일, 우리은행 천안지점을 통하여 삼성캐피탈 대출금과 우리은행 BC카드 청구대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그날이후부터 시작된 대형 은행과의 눈물겨운 싸움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대아씨가 우리은행에서 일을 마친 후 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의 시계는 11시 47분 27초,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서씨의 요청에 의해’예금 입금을 취소한 시각은 11시 48분 15초, 51분 32초 두 차례에 걸쳐서이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밝혀야만 하는가가 핵심쟁점 이었던 것이다. 현재 서대아씨는 대전지방법원 제 2민사부에서 사건번호 2006나 6094호 부당이득금의 청구 사건의 원고 자격으로 소송중에 있지만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된 상태에서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찾아와서 억울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던 것이다. 부추실 박대표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권기학 변호사를 선임토록 소개한 후 위 사건에 관하여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우리은행의 메인 전산기에 수록된 예금거래 내역을 확인해야만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명분하에서 사건을 권 변호사와 진행하여 나가던중, 대전지방법원 제 1민사 재판부까지 기피신청하여 제 2민사 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는 우리은행 전살실까지 출장하여 확인하지 못한 "마스터덤프화일"를 2008. 4. 14.자로 우리은행 본점에게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하므로서 우리은행이 2008. 5. 29.자로 동 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전산자료(금융거래명세서 1006매)에 관하여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 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음 1. 우리은행이 2008. 5. 29.자로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따라 회신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금융거래명세서) 1006매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의 원고 서대아는 피고 송순영이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2002. 10. 24. 11:39분경 금2,000,000원을 입금하고, 이어 11:40분경 금2,350,000원을 입금한 후 피고로부터 무통장입금증 2매(갑제 1호증의 1, 2)를 받은 후 바로 나와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카드대금이 부족하여 원고 동의 하에 같은 날 11:45분경 및 11:48분경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을 취소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은행 메인 전산시스템에서 당일 거래내역이 순차적으로 기록된 마스터덤프파일을 검증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입금과 취소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그런데, 우리은행이 2008. 5. 29.자로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전산자료(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거래일자 2002. 10. 24. 11:45:000 시각(1/1006 페이지)부터 2002. 10. 24. 11:51:599 시각(1006/1006 페이지)까지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 시간인 11시 45분 19초(52/1006 페이지 부터 55/1006 페이지 까지)와 11시 48분 36초(575/1006 페이지부터 578/1006 페이지 까지)의 거래시각에는 원고가 입금한 4,360,683원에 대하여 전혀 취소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피고와 소송대리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가. 위와같이 피고와 소송대리인이 그 간에 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서는 원고가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거래한 진정한 금융거래내역서가 아닐뿐만 아니라, 입금 시간을 조작해서 만든 전산자료를 제출한 후 진술한 것은 본심 재판부와 원고를 기망한 행위로써 민사소송법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제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와 소송대리인은 그 간에 허위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동법 제30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소송대리인 오세용 변호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해 달라는 주문이다. 3.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가 2002. 10. 24. 오전 11시 30분경 피고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BC카드대금 10월분 금4,360,683원을 입금하고 받은 무통장입금의뢰확인증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소청구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입금을 취소처리하여 아무런 법률상 권원없이 위 11월분 선결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동시에 원고는 동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2008년 6월 26일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결심만 남은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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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이명박 대통령, 본질을 추구하시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천둥과 함께 쏟아지는 어제 밤하늘과 다를 바 없었다. 초기 내각 인사들의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의 부정적인 우려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문제가 더욱 불거지면서 시민중심 민란 수준의 촛불문화제로 번져갔다. 급기야 여야는 물론, 각종 언론사 및 시민단체는 일제히 시민들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집중포화 공세를 치하며 정국은 지난밤 풍경과 엇비슷하다.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옛날부터 2가지 커다란 장점이 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추진력과 자신감이다. 이것들은 지난 시절 기업의 CEO로 가장 앞선 자리에서 일해 오면서 굳혀진 이미지다. 또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공사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로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취임 이후 100일 동안 CEO 지도자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왜인가? 기업은 법이라는 잣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윤추구를 하면서 명확한 성과를 내는 목표로의 움직임이라면 정치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내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한다. 국익을 최우선하는 것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다.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옳고 그른 것 보다는 좋고 싫음의 잣대로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보다 이익을 내는 것이 우선된다. 하지만 인간사가 어울려 지는 정치는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 방향 중 한 길로 이끌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그 진정성으로 더 큰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만큼 폭이 넓고 깊은 것이 없다. 아주 고차원의 철학이 있는가 하면 가장 원시적인 몸싸움으로 법안처리 및 법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CEO형 지도자에게는 선거가 어쩌면 표를 얻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하는 사람이다. 원칙과 소통, 열정과 화합 등 정치적인 용어는 언제나 사람의 진실된 움직임을 원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가치로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읽어 전반적인 국가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가 기교라는 처세술이 필요한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지만 그 위에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전략과 전술이 판이 치지만 그 위에도 가치와 열정이 먼저 자리해야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먼저 본질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정국에서 선진화라는 정치 담화를 선점해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식날에도 그렇게도 부르짖으며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 외쳤는데 과연 선진화가 무엇인가 제대로 당정청의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과의 소통 역시 안봐도 뻔하다. 선진화란 내면적 성찰로 숙성된 정신의 발현이다. 대화에서도 모든 행정 업무에서도 속에서 나온 것들이 신뢰와 가치로 이어져 품격있는 사회, 국가가 되는 것이다. 선진화의 깊이와 뜻을 모르고 이야기하기에는 대통령의 자리는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베풀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나온다. ‘탈 여의도 정치’란 말도 깊은 뜻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다시 쓰여 질 것이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말해온 긍정의 힘이 내면의 깊은 성찰로 나온 것이라 믿는다. 긍정의 힘으로 본질을 쫓아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새로운 위기 속에서 도약의 기회, 선진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뛰어 봅시다. 2008. 6. 3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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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寧海)는 고구려의 우시군(于尸郡)을 통일신라때 유린군(有隣郡)으로...
    영해박씨 유례 및 시조 소개시조는 신라 갈문왕(葛文王) 아도(阿道)의 손자이며 눌지왕(訥祗王) 때의 충신인 제상(堤上)이고, 중시조는 고려의 전법사판서(典法司判書)인 명천(命天)이다. 대표적 인물은 경(經)·원계(元桂)·자청(子靑) 등이다. 2000년 국세조사에서는 가구수 7,985가구로, 박씨의 0.7%를 차지한다. 영해(寧海)는 경북 동북부에 위치한 지명으로 본래 고구려의 우시군(于尸郡)을 통일신라때 유린군(有隣郡)으로 고쳤고, 고려초에 예주(禮州)로 하였다가 1310년에 영해부로 개칭하였으며 1913년 영덕군에 통합되어 일부지역은 영해면으로 남아 있다. 영해박씨(寧海朴氏)는 신라 제 5대 파사왕의 5세손인 물품(物品)의 아들 제상(堤上)을 시조로 받들고 있다. 시조 충렬공(忠烈公) 관설당(觀雪堂) 박제상(朴堤上)은 362년 삽량주 수두리(현 경상남도 양산군 소토면 효충동)에서 탄생하시어, 치산하(현 경상북도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서 성장하셨다. 신라 눌지왕(訥祗王)때의 충신으로 유명하며 신라 파사왕(破娑王)의 6세손이다. 어사대부 간관(御使大夫 諫官)과 이찬을 지냈고, 417년(눌지왕) 삽량주간(삽良州干)으로 있던 공은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에게 볼모로 잡혀 있던 눌지왕의 첫째 동생 복호(卜好,)를 탈출시켜 귀국했으며, 집에도 들르지 않고 다시 일본에 망명으로 가장하여 볼모로 잡혀 있던 눌지왕의 둘째 동생 미사흔(未斯欣)을 탈출시켜 귀국하게 하였다. 자신은 체포되어 발 가죽을 벗기고 갈대 위를 걷고, 쇠를 달구어 그 위에 세우는 등의 고문을 당하며 일본 신하가 될 것을 강요당하였으나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며 거절하고 박다진-목도(博多津-木島)에서 소살(燒殺)되었다. 지금도 갈대 위가 붉은 것은 공의 피 흔적이라고 한다. 박제상이 부인 김씨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본으로 떠난 뒤 그 사실을 알고 쫓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망덕사(望德寺) 남쪽 모래 위에서 몸부림치며 통곡하였는데, 후세 사람들은 그 모래를 장사(長沙)라 하였으며, 친척 두 사람이 부인을 부축하여 돌아오려 하자 부인은 다리를 뻗은 채 앉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벌지지(伐知旨- 뻗치다의 고유음)라 하였다. 제상이 돌아오지 않자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두 딸과 치술령(-수릿재. 울산, 경주 경계에 있음.)에 올라가 남편을 부르며 통곡을 하다가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 첫째 아기(阿奇), 셋째 아경(阿慶)또한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을 하다 죽으니, 세 모녀를 "호국삼신녀(護國三神女)"라 칭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눌지왕은 크게 슬퍼하며 제상에게 대아찬의 벼슬을 내리고 부인을 국대부인(國大夫人)에 봉(封)하였으며, 치술령에 은을암(隱乙庵)을 세우고 치제(致祭)하였다. 또한 제상의 둘째 딸을 미사흔의 아내로 맞게 하여 은혜를 갚도록 하였다. 사람들이 선생이 떠난 울포 앞바다에서 부인이 엎드려 울었던 하서리(下西里) 갯가를 장사(長沙)라 불렀고, 부인 김씨를 치술신모(수릿재 신모)라고 하여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 사당자리에 치산서원이 세워졌고 관설당을 배향(配享)한 충렬묘(忠烈廟), 국대부인을 모신 신모사(神母祠), 선생의 자녀 아기, 아경을 모신 쌍정려(雙旌侶)로 구성되어 있다.그 후 제상의 26세손 명천(命天)이 고려 때 전법판서를 지내고 예원군(禮原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영해를 본관으로 하여 관설당(觀雪堂)을 시조로 하고 명천(命天)을 중시조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신라 자비왕때 명신인 박문량은 제상의 아들로 천성이 청렴결백하여 항상 가난 속에서 청빈하게 살았으며 거문고를 즐겼고, 의복이 남루하여 백군데나 기운 누더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백결선생이라 불렀다. '478년 그가 65세때 이벌찬의 벼슬에 올라 아첨하는 무리들이 많음을 개탄하여 천재(天災),치폐(治弊),처경(處境),흥인(興人),지인(知人),화인(化人) 등 여섯장의 상소문을 올리니 이 상소문은 너무도 유명했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때 거문고로 회포를 푸니 이것을 낙천낙(樂天樂)이라 하였다. 어느해 섣달 그믐날 사방에서 떡방아 소리가 요란하자 그의부인이 "남들은 곡식이 풍부하여 떡방아를 찧는데 우리는 당장 먹을 양식조차 없으니 어찌할꼬"하며 탄식하자 그는 태연하게 "사람에게는 수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매인 것이니 오게 되면 받는 것이요 가게 되면 막을수 없는 것인데, 부인은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오" 하며 거문고를 당겨 방아소리를 구성지게 내어 부인을 위로하였다. 이 방아타령은 우식곡(憂息曲)을 대신하여 서라벌에 온통 퍼져 즐겨 불렀다고 한다. 영해박씨는 특히 신라와 고려조에서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시켜 명문의 기초를 다졌다. 고려때 인물로는 중시조 명천(命天)의 아들 윤(論)이 평장사를 지내고 판병부사에 이르렀으며, 그의 손자 선(宣)이 문종때 태자태사를 지내고 단양부원군에 봉해졌다. 그후 경창공주와 혼인하여 영성군에 봉해진 태고(太古)의 아들 용재(用才)와 용량(用良)의 형제가 크게 현달하여 지금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는데, 맏아들 용재는 예빈경에 증직되고 차남 용량은 상서좌복야를 지냈다. 한편 관(琯)의 아들 원계(元桂)는 충숙왕때 강릉도존무사와 전법판서를 지냈으며, 경(經)은 조선이 개국된 후 대사헌과 완산부윤을 역임하여 평양서윤 창령(昌齡)과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다. 그밖에 인물로는 세조의 왕위찬탈을 개탄하여 단종복위를 도모했던 도(渡),제(濟)의 형제 제(濟)와 숙질 규손(奎孫),효손(孝孫),천손(千孫),인손(璘孫),계손(季孫)등 칠의사(七義士)가 유명했다. * 영해박씨는 2000년 경제기획부 인구조사에서 7.985가구에 25.18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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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라
    미래의 걸림돌,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에 국가가 적극 나서라! 전국의 학부모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그 위험수위가 점차 높아져 중고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범죄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폭력 양태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본보기일 것이다. 제주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같은 반 학생들의 괴롭힘을 수차례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적절한 개입이 없었다. 이 결과 현재 피해자는 소아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고 충격으로 가장마저 쓰러져 생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손실은 피해자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학교는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학교폭력이 학교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인데도 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가정, 학교, 국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심과 몰이해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 청소년이 11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학교폭력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떤 조처든 이미 많이 늦었다. 따라서 시급히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릴 것이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한답시고 요란하게 떠들어대거나 책임회피성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전예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개입과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전담기구 등의 설치가 있어야 한다. 또 이미 사건화 되었다면 철저한 사후수습과 예방대책이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여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 될 때,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전국의 학부모와 연대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전담기구 설치, 각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피해보호지원 센터 건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라. 하나.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라. 하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하라. 2008년 4월 15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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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활용사례 발표 등 제도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부가 재판진행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작년 8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시행초기 큰 관심을 끌었으나 올해 2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이 활용된 사례는 서울고법 4건, 서울중앙지법 4건 등을 포함 모두 6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법원을 제외한 26개 각급 법원 중 20개 법원만 전문심리위원을 이용해 법원별로 제도활용도에 편차가 심하고, 위원을 이용하는 재판분야도 의료 22건, 건축 18건 등으로 특정분야에 편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4~5일 경기도 용인소재 대웅개발경영원에서 신영철 법원장과 이동명 민사수석부장판사 등 민사부 법관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년도 민사재판장 워크샵’에서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이 없었다면 재판부가 일일히 해당분야 논문을 찾아보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을텐데 전문심리위원이 직접 자기 논문을 요약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언을 해줘 도움이 많이 됐다”며 “일반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건축, 토목, 의료 등 총 8개 분야에 948명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등록해 놓고 있으며, 작년 제도시행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액은 고작 1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설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 사건당 20만원, 서면제출없이 직접 재판기일에 출석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30만원, 서면제출과 함께 재판기일에 출석해 의견도 개진한 경우는 40만원의 기본수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변론기일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매번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며 “의사들의 경우, 기본수당이 자신들이 그 시간에 벌 수 있는 액수보다 적어 애초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도나 소송참여에 소요된 시간등을 참작해 수당을 최대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어 전문심리위원이 사건당 받을 수 있는 최대수당은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7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수당보다는 위원들의 중립성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라며 “이들은 해당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만큼 그동안 양측 당사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이 의사라면 의사인 당사자 편을 들고 싶지 않겠냐”면서 “같은 직역이어서 직업상의 약점이나 헛점을 들춰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립성 확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올 9월 경에 전문심리위원제도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당사자들이 이 제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에 의한 참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 별로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사례에 관한 발표를 해 새로운 제도에 관한 활용경험을 다른 재판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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