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선고유예 판결로 확정되면 무고와 위증죄가 성립될가?
부추실 박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은 선고유예로 끝났다!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로 확정되면 무고와 위증죄가 성립될가?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서는 지난 2005. 5. 7.자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오마이뉴스 인터넷 게시판에 '사이비시민단체는 추방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김분남 등은 사이비 단체를 만들고 다수가 공모 작당한 뒤 본인(최동순)과 같은 무학 무지한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 민형사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미혹하고 사건 해결비 조건 명목의 금품을 사취한 뒤 사건 해결을 전혀 해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만드는 등 변호사법 위반 빛 사기 강제납치 유인 자기들끼리 허위 증인서 작성 등 의 죄를 저지른 바 이에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어 법에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면서 국법일보와 비리조사연맹 대표 김분남은 부추실 박 대표와 최동순을 고소하였고, 서울중앙검찰청 신성식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 3건(2005형제69385호, 2005형제103251호, 2006형제38814호)을 모두 기소하였던 것이다.
박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006년 4월 7일 14:00 제421호 법정에 출석하였더니 위 김분남은 2006고정557호 사건(2005형제103251호)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박 대표는 남은 2006형제38814호(2006고정3968호)와 2005형제69385호(2007고정75호)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권 변호사 있었지만 1심에서는 200만원 벌금 형으로 2007. 10. 18.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 대표는 1심판결에 불복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판결내용과 같이 1건은 무죄이고, 1건은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유예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은 박 대표의 승소로 끝났던 것이다.
그러나, 김분남의 남편 심용식은 인터넷에 게재한 범죄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폭행, 상해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인지 수사한 후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을 신청하므로써 결국에는 각 각 100만원씩 벌금형으로 확정 되었던 것이다.
아 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07노35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회손)피 고 인 박흥식(470701-000000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주 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동승동 산2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노정환변 호 인 변호사 권기학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고정3968, 2007고정75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08.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8. 31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 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오마이뉴스 인터넷 게시판, 부정부패추방싳천시민회 게시판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토론방에 직접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고, ② 가사 피고인이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동순, 추일화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이비 시민단체로 인한 피해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해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 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피해자 김분남등을 비방할 모적으로, 2005. 5. 7. 오마이뉴스 인터넷 게시판과 부정부패추방시민회 게시판에 '사이비시민단체는 추방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김분남 등은 사이비 단체를 만들고 다수가 공모 작당한 뒤 본인(최동순)과 같은 무학 무지한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 민형사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미혹하고 사건 해결비 조건 명목의 금품을 사취한 뒤 사건 해결을 전혀 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만드는 등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강제납치 유인 자기들끼리 허위 증인서 작성 등 의 죄를 저지른 바 이에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어 법에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공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구 정보통시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 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공판기록173 내지 176쪽)에 의하면, 피해자 김분남은 200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 557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살 수 있고, 나아가 그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이 이 사건의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직접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2005. 7. 2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관련)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법정(공판기록 50쪽) 및 당심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게시판에 직접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토론방에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2005. 8. 31.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관련)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8. 31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5. 8.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토론방에 '시민단체의 임원들이 패해자를 집단 폭행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박흥식'이라는 제목 하에 "지난 2005년 2월 11일경 최동순씨는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피고소인(심용식, 김분남,피홍근,김세관,조은재)은 국법신문이라는 사이비 단체를 만들고 다수가 공모 작당한 뒤 본인과 같은 무학무지한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 민 형사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미혹하고 사건 해결비 조건으로 금품을 사취한 뒤 사건해결은 전혀 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욱 더 어려운 지경으로 만드는 등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강제납치 유인 자기들끼리 허위 증인서기 허위 문서작성 등의 죄를 저지른 바 이에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어 법에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략)'라는 일부의 고소내용인바 나머지 내용은 추후에 공개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2006. 6. 29.자 검찰진술(피고인이 오마이뉴스 인터넷 게시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게시판에 올렸던 것을 직원 중 한 명이 퍼 나른 것 같다는 내용임. 2006형제38814호 사건의 수사기록 58쪽)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위 2006형제38814호 사건의 수사기록 27쪽)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글은 미디어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번호 '48021', 제목 '사이비시민단체-펌'으로 올려져 있는데 번호 '48021' 글의 글쓴이는 '작은그늘'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비방의 모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5. 7. 2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에 한하여 보건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참조),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2005.7. 27.자로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글(2006형제38814호 사건의 수사기록 23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부정부패추방시민회)의 회원이 피해자 김분남 등을 고소한 사실을 정제된 표현 없이 고소장 내용 그대로 게재하면서 피해자 김분남의 주민등록번호, 직책, 주소까지 적시한 점, ② '항암주사를 맞고 정시없는 환자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시민단체의 임원이 부동산 소개료를 받기 위해서 항암환자를 유인한 행위는 도덕성 미달이다'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격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비록 위 단체의 회원이 고소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것인 점, ④ 피고인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신해 사건보도라는 형식으로 회원들의 주장내용을 여과 없이 게시판에 게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썼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같이 직권 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소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대표자인바,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5. 7. 27 불상의 장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보도란에'시민단체의 임원이 소개료를 받기 위해서 항암환자를 유인한 행위는 도덕성 미달이다'라는 제목 하에 '항암주사를 맞고 정신없는 환자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시민단체의 임웜이 부동산 소개료를 받기 위해서 항암환자를 유인한 행위는 도덕성 미달이다! 지난 2005년 2월 11일경 부추실 회원 최동순씨는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국법신문의 임원인 심용식, 김분남, 피홍근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또한 2005년 3월 17일 오후 6시경 서초동 1701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뒤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원고) 최동순과 관련된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학권이 위 최동순의 조카행세를 하며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심용식과 김분남, 조은재 는 공동으로 김학권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가슴부위를 3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요추염좌, 안면부좌상,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가해자는 위 최동순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최동순의 멱살을 잡고 밀며, 위 심용식은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21일 가의 치료를 요하는 우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가하고 도주하므로 112범죄 신고하여 인지수사로 각 기소(서울중앙지검2005형제47044호)되었으나 최동순은 추가로 21일간의 치료를 더 받은 후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추일화씨는 국법신문과 반실련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김인선씨가 추일화씨를 문병하면서 위 가해자들과 함께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방문한 것일 뿐인데 추일화씨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인연을 맻었는데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005년 7월 20일자로 고소하였다고 한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분남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량의 결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피해자 김분남 등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이 입은 피해를 알리려는 목적에서 뿐만아니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건해결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는 시민단체를 고발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외에 는 동종전과가 없으며{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을 받아 이 사건 재판으 통해 다투기 전의 약식명령에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현저히 기대되는 점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8. 31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2.의 나.(1)(나)항 기재와 같은바, 같은 항에서 본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 7.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같은 항에서 본 것처럼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분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00 판사 이00
판사 류00
200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