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합시다!
빗도 값지 못하는 7천만원으로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기망행위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s1 ~ s6 UI.embedSWF("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swf/pe03_cp2.swf",618,140,{flashvars:'s1=0&s2=100000&s3=59&s4=0&s5=08.08.21&s6=08.10.18'}); </scRIPT>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대표로서 본 운동을 하게된 동기는 지난 1991. 2. 26.경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불법 부도처리를 당하여 신소재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해 준공받은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의 보일러공장을 경매 당하고, 또한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9천4백65만원이 발생하자, 그 손실금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을 변제(2008. 8. 18.자 최고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기 위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억울한 부도를 밝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은행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신청 사건으로 만들어 증거를 조작하여 "꺽기한 저축예금의 통장 1개"도 만들지 않았는데도 두개를 만들어 보관하도록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운행원이 받았는데 잃어버려서 제출하지는 못한다는 허위 사실로 "조건부 예금"으로 1992. 7. 28. 기각하였으며,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사건을 사기와 횡령으로 죄명을 바꾸어서 1992. 8. 26.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1993. 9.경 경실련에 민원을 제기하자, 경실련에서는 1994. 7. 26.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내어 구제조치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다시 금융분쟁재조정결정을 하였으나, 각하처분하므로서 1995.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고충위에서 금감원에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정보자료를 청구하자, 은행감독원은 민원 사건을 각하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토록 교사하여 사기소송(피고는 은행에 대출금이 1원도 남지 않은 상태임)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1995. 6. 26.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은 법원에서 답변하라는 준비명령을 받은후 어절 도리가 없어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1996. 9. 3.자로 패소를 당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도둑재판을 밝히고 1998. 11. 24. 승소한 후 1999. 4. 13.에 대법원까지 승소를 하여 그 부당이득금 약 3천9백만원을 받아서 시민단체를 설립하였으나, 현재는 시민단체로 인하여 약 4,000만원에 상당의 채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건에 대해 제17대 국회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구두의결하자,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국회의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천만원 주겠다고 하나 민원인은 현재 채무금만 10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당사지 간에 합의는 엄청난 금액 차이로 합의를 볼 수가 없을뿐만아니라, 2007. 4. 5.자로 경기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민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하는 등 핑퐁식 행정으로 일관하므로 감사원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2007. 8. 29.경 감사원 현관 앞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되자, 감사원의 피해 사실은 물청소만 하였을 뿐인데도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죄로 처벌하기 위해 거짓말로 종로경찰서 및 중앙지방검찰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민원인은 200만원 벌금으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핵심적 증거인 증인의 신문조서를 증거에서 인용하지 않았던 것임을 발견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에서 처리토록 이송하였으나, 금감원은 회신조차 아니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이라는 최종 답변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은 위와같은 사건을 당했을때에 공소시효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찬성한다면 서명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