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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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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뺏지를 때야 한다!
    한나라당 공 성진 의원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부작위에 대해 부추실에서 청원한 사건을 서면질의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금감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서 사건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아니 하였다. 청원인이 답변서를 복사해 달라고 신청하였더니 거절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필사를 하도록 해주어 청원인은 답변서를 필사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핵심적 사실관계는 모두 허위 사실로 답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 허위 진술로 간주하여 고발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묵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싸주려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떡값을 받았나요? 아니면 로비에 눌렸나요? 아니면 책임회피 하려는 것인가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번 더 국민에게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보다 국민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강남에서 불패의 신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민이고, 국민의 일을 제쳐두고 정치적 입지나 야망을 위하여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반드시 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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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안전은 뒷전
    서울시가 보도(步道)에 디자인을 입힌다며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블록'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자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법령이 권고하고 있는 황색 대신 검은색과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과 저(低)시력 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이곳에서 보문로까지 700m 구간은 '디자인서울거리'로 꾸며져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디자인서울거리는 기존 거리의 보도·가로등·간판 등에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새롭게 바꾼 것으로, 현재까지 시내 5곳(총 길이 3060m)이 조성돼 있다. 문제는 이들 거리에 깔린 점자블록의 상당수가 회색 보도와 비슷한 색인 검은색, 빛을 여러 각도로 반사시키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전국 저시력인(低視力人)연합회 미영순 회장은 "저시력인들에게 검은색 점자블록은 움푹 파인 웅덩이처럼 보이고,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에서 반사되는 빛은 시야를 더욱 혼란스럽게 방해한다"고 말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점자블록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 색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른 색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햇빛·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그럼에도 서울시와 일부 구(區)들은 보도와 비슷한 색의 점자블록이 있어야 디자인이 살아난다며 검은색과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을 깔고 있다.디자인서울거리뿐 아니라 롯데백화점 본점 건너편 명동입구 보도와 숭례문에서 남대문로와 태평로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에도 검은색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명동 지하에는 점자블록 위에 유리문까지 설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 보면 유리문과 충돌하게 돼 있다.시각 장애인과 저시력 장애인들은 "행정기관들은 점자블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안전보다는 디자인이 중요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와 해당 구들은 "황색은 권장사항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색을 쓰는 사례가 외국 도시엔 종종 있다"며 "안전 문제는 검토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곽수근 기자 topgun@chosun.com] 조선일보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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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은 본청원을 심사하도록 주문한바 있다!
    부추실(http://buchusil.org)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현재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입법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7대 국회 때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5월 6일 오후 9시 KBS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4월 임시회기가 끝나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해외로 나들이 간다는 보도를 하였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경제난에 허덕이며 혈세를 내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입성한 부터는 경제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살하는 숫자만 더 늘어나고 있다. 경제를 돌보기는커녕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자가 더 잘 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정책은 정책일 수 없다. 국민들의 억울함을 보살피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 텔레비전에 자주 비치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00 의원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부추실에서 접수한 청원 사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 에 대해 국정감사를 관여 했으면, 금감원의 부작위에 대해 고발하던지 아니면, 청원인에게 본 사건은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회신하여 끝마무리를 져야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이런 저질적인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의 경제가 심히 걱정된다. 본인이 국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이유는 94년 8월 11일자 KBS 9시 뉴스에서 보도(http://newsline.webcorea.org/contents/link-page/mms/1028320907-571073a9-kbs2.wmv)한 "꺽기와 커미션"으로 인한 부도를 당하여 보일러 공장이 경매에 이르자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증거(꺽기한 예금통장과 부도 처리 후 결재한 어음 7매)를 폐기하여 그 억울한 부도를 밝히는 데만 무려 8년 이상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횡포로 결국에는 2억원 채무자로 전락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제15대 국회 때부터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청원을 계속해서 접수하였다. 이에 제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합의를 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이 입법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천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본인은 빚 10억원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으로 감사원에 이송된 사건을 다시 금감원으로 이첩하여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래서 감사원에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게된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세금을 받고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렇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일종의 시위였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국가기관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소송수행자를 통해서 입법 청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총장 박계동과 정무위원장 김영선, 정순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후 5월 21일 10시경 선고기일로 정했으나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KBS 9시뉴스 박영환 앵커에게 다시 사건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4년 8월 11일 당시 기자로 활동하면서 경실련에서 본인의 사건을 취재하여 9시뉴스에 보도된 사건인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언론이 사회 정의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언론이 정권에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바른 언론일 수 없다. 책임감 있게 KBS는 과거의 사건의 종결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한다. 말의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정권이나 힘 있는 기관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관하여 네티즌들이 같이 공분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재수 없이 당하는 한 사람의 국민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왜 정의를 세워야 하는가? 더 이상 나와 같은 희생자가 이 땅에서 생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밝은세상NEWS.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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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과다징수,직권남용 횡령 시정 민원 기각처분
    국가유공자 가족인 김성예씨는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과다징수 및 직권남용등 횡령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기각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이명박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한다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28일에 맞은 날벼락이다. 확실환 증거인 통장에서 같은날에 두 번씩 4회를 빼어갔는데도 그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예씨 재산에 압류를 붙이는 공무가 행정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잠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재결에 대하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재결인가 의심스럽다. 재산압류가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뭐라는 이야기인가? 참 알다가도 모를 궤변이다. 이러한 재결을 내린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이 된다. 국가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불법이나 잘못에 대하여 재판을 걸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이 국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예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과 같다. 이런 짓을 벌이면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천명 꼴에 한명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갈취해갈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해서 사기쳐 먹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도 좋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얼마 안가서 사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재결로 미루어 기대해도 좋다는 행정처분을 해놓고,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면 뭐든지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김성예씨의 경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장사하던 곳에서도 좇겨나는 수모를 당하여서 벌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겅보험료가 7배나 뛰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굼하다/ 엿장수 맘 대로인가?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시한번 묻겠다. 이것이 행정이 아니면 뮈가 행정인가? 이런 사람이 재결을 내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당 없음이다. 혹은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꼬박 봉급을 받으실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을 보면 독한 분들이다. 이것은 거의 예고 편이다.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신고하면 의료보험이 면제되는 대상임에도 이런 사람에게 이런 날벼락을 때리는게 우리나라 정부이다.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고도 6월이 되면 보훈의 달이라는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두는 나라이다. 솔직히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다. 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자는 대한민국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비공개로 재결하는 때문에 얼마던지 범죄가 성횡해도 이를 밝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민원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한달에 두번씩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횡령인데도 재산에 압류까지하여 돈을 않내면 경매해서 헐값에 돈있는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구상하는게 이정부의 정책인것 같다. 그리고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코메디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코메디 인 것이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막연한 회의이다. 이나라에 약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인가? 결코 아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그들의 직권남요, 직무유기, 횡령에 대하여 눈감아 줄 높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한답시고 만들어놓고, 공무원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던지 범법자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해서 상납하면 모두 무마가 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철밥통들은 탱자하면서 오늘도 무시히 살아가는 것이다. 밝은세상NEW 기사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8&articleId=19009&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부추실&sortKey=depth&limitDate=0&agree=F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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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은 본청원을 심사하도록 주문한바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www.buchusil.org) 박흥식 대표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이를 심사의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청원을 헌법 26조제2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다라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지 않은것은 위법한 부작위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국회 사무총장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청원을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무위원회는 이미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국회 사무총장의 입법민원 행정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그러므로 이는 부작위가 명백한 것이다. 정무위원회가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조차 하지도 않고, 법원에는 본 청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아직 정무위원회가 현재 날자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원고와 모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법을 지키지도 않고,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변명과 거짓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국회를 민ㄷ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보다도 법에 충실하고, 국민을 대변하며 부당한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기관이 불충실한 것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이 솔선수범하여 본 청원을 즉각 심사 의결하도록 입법민원제도를 정착하기 바란다.
    20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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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등 상임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2009년 5월 6일 오후 9시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4월 임시회기가 끝나자 마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해외로 나들이 가는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청원심사를 않하기 위해 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하면서 접수된 청원은 4년 동안에 의결하지 않는 입법활동은 직무유기임에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91년 2월 26일 부도처리를 당하여 그 억울함을 밝히는데만 8년 이상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횡포로 결국에는 2억원의 채무자로 절락하므로서 제15대 국회때부터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청원을 계속해서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서는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까지 하였으나,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입법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천만을 주겠다고 말하여 본인은 빗 10억원도 못갚는 돈이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기자회견 관계로 감사원에서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게된 것입니다. 그런후 국회를 상대로 청원심사이행등(부작위위법확인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는 소송수행자를 통해서 청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답변하여, 피고인 국회사무총장 박계동과 김영선, 정순영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증인을 거부한채, 변론을 종결한 후 5월 21일 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박대표는 KBS 박영환 앵커에게 정말로 청렴결백한 기자라면, 이 사건은 94년 8월 11일 오후 9시 KBS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니까 다시 취재하여 보도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오니 도와주시기 바람니다. http://newsline.webcorea.org/contents/link_page/mms/1028320907_571073a9_kbs2.wmv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12/20081215/1687465.html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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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로 대표되는 녹색정책에 역행하는 현행법 고쳐야...
    5일 낮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자전거 보관대에 녹이 슬거나 부서진 ‘폐자전거’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다. 자전거 바구니에는 과자봉지·종이컵·비닐봉지 같은 쓰레기가 담겨 있고, 체인은 빠져 있었다. 바퀴에 바람이 없거나 안장이 뜯어져 솜이 튀어나온 자전거도 여럿 있었다. 자전거 이용자 남모씨(34)는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 20여대 가운데 4~5대가 버려진 것”이라며 “핸들이 뽑히거나 바퀴가 없는 흉물 자전거도 있다”고 말했다.‘녹색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각광받고 있는 만큼 버려지는 자전거(방치 자전거)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방치 자전거는 수리를 거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뚜렷한 규정이 없어 고철로 버려지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장소에서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5561대에 이른다. 2006년 1606대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대구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방치 자전거 수거 건수가 지난해 1000여대에서 올해에는 4월 현재 1300여대로 크게 늘었다”며 “자전거 활성화 붐에 따라 방치 자전거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방치 자전거 수거는 지하철 역사와 공원 등 공공 장소의 자전거 보관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등 주택까지 합치면 전체 방치 자전거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를 수거·수리해 복지단체에 기증하는 민간단체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의 방치 자전거 수는 1000가구 당 86.7대에 이른다. 이 단체가 2007년 서울·수도권 43개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2216대였다. 해당 아파트의 전체 자전거 대수가 1만6400여대임을 감안하면 13%가량이 버려지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자전거 보유대수를 80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고철로 처분된다. 방치 자전거는 각 구청이 10일 이상 수거 안내문을 붙인 뒤 수거해 1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처분한다. ㎏ 단위로 고물상에 팔린 뒤 고철로 활용되는 것이다. 서울시 자전거교통추진반 관계자는 “수리만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자전거도 많다”면서 “현행법상 방치 자전거는 일괄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복지단체 등에 기부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용석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 사무국장은 “방치 자전거는 수리하거나 부품을 재조립하면 3대당 1대 꼴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자전거 생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방치 자전거 재사용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사출처 경향신문 최명애기자 glaukus@kyunghyang.com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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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1돌’ 집회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촛불 예방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지문 확인과 휴대전화 압수를 허용하고, 집회 참가자가 복면을 쓰기만 해도 처벌하는 등 집회·시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촛불을 억누르는 무리한 법 집행을 합법화하려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사회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이들 법안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제개혁법안을 4월까지 모두 처리했으니, 이젠 사회개혁법안만 남았다”며 “6월에 모두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법안 가운데 논란이 큰 것은 경찰의 불심검문 규정을 대폭 손질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인기 의원)이다. 그동안은 시민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서 ‘지문 확인’과 ‘휴대전화 압수 및 확인’ 등의 조처가 가능해진다. 영장 없이 차량 트렁크를 뒤질 수 있으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임의로 6시간 동안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할 수도 있다.김호철 경찰청 법제계장은 “애초에는 검문 불응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을 반영해 그 부분은 삭제했다”며 “지문 확인 등도 경찰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6월항쟁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80년대 만연했던 경찰의 불법연행 등에 대한 반성으로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불심검문 때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이 이때 만들어졌다. 신지호 의원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개정안을 보면, 마스크 등 복면 도구를 쓴 집회 참가자나, 시위 용품을 제조·운반·보관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지난해 촛불집회 때 시민들의 “찍지 마” 구호를 낳게 했던 경찰의 현장 사진 채증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 경찰의 시위 현장 채증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초상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최대 50만원’인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늘린 대목을 지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시법(50만원 이하 벌금)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15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강제연행해 왔다. 하지만 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위헌 논란이 많아, 법원에 의해 최근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상태다.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시법 위반 혐의로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져 야간집회 등에 대한 ‘묻지마 체포’가 현실화할 수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집회·시위와 관련된 기본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인권단체들은 이밖에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결코 처리돼서는 안 되는 법안”으로 꼽고 있다.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이메일(전자우편)·메신저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회·시위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기사출처 한겨레신문 길윤형 최혜정 기자 charisma@hani.co.kr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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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에 참석해 거리 행진을 한 행위는 범죄 요건에 해당될까 아닐까.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 600여 명이 교통 흐름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걸 보면 분명히 범죄 요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범법자가 되기 싫으면 거리 행진은 하지 말라는 말인가? 거리 행진이 범죄라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백 번씩 열리는 각종 마라톤 대회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주된 근거였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007년 6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거리를 행진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성준(34)씨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은 바 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받은 법률 두 조항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이로써 박원석·백성균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 재판은 물론이고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600여 명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촛불 1주년을 맞아 최근 시민 221명을 무더기로 연행한 경찰과 검찰의 '강경모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듯하다.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률 자체만 보면 인위적으로 도로, 수로, 다리 등을 파괴하는 걸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교통방해죄는 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처벌하는 데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이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또한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라는 문구도 논란이다. '기타 방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부도 이 점을 분명히 짚었다. 재판부는 "교통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마라톤 경기나 신고된 집회에서의 도로 행진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해당한다"며 "신체 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 조항만으로 '기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법학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로 도로교통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집시법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처벌은 지나치게 중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 참석자들이 많아 도로에 내려온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등 입법 목적과 달리 적용된 사례가 많았다"며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도 "법률이 밝히고 있는 '기타의 방법'이란 게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과연 집회·시위에서 사람에 의한 일시적 도로 점거를 교통의 방해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다"고 형법 185조의 적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그동안 박원석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5명의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의 대상이었다. 박원석·백성균 등 5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다. 지난 3월 6일 이들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촛불 시민들이 도로를 손괴했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 교통을 불통시켰나. 오히려 컨테이너로 도로를 막은 건 경찰이었고, 그들이 반성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열지어 걸어가는 게 어떻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나, 우리나라가 '차량 지상주의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에서의 그 적용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적 요소와 적용 문제점을 명확히 짚었다. 한 교수는 이 논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광범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기타 방법'에 대한 확장해석과 광범위한 법정형이 결합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크게 증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 교수는 "기존의 판례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심지어 헌법상의 권리행사에까지 극단적인 제약을 가하는 경향은 치안형법의 잔재로써 민주헌정국가의 법해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 교수가 '상식' 선에서 고민하라고 주문한 부분이 눈에 띈다. "도로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도로의 주인은 인간이다. 단지 소통의 편의를 위해 차도와 인도를 구분했지만, 차도는 보행자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인도에만 머물러야 하고 차도의 일부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사람들이 어떤 필요성에서 너무나 많이 결집할 경우에도 보행자들은 인도에 빽빽이 서야 하는가. 보도이든 차도이든, 모든 공간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인간의 신체가 교통소통의 방해물로 간주하는 사고가 통용되어온 데 대해 심각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이제 세상의 눈은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기사출처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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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수업 학원으로 3년내 사교육비 20%↓목표 가능한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학원영업시간 규제 발언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 서민생활에 가장 고통을 주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사이 중산층이 10%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중산층을 키우고 아동·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려면 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고 이러려면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교육 없는 학교 발굴 및 지원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입시제도 선진화 ▲영어교육 강화 ▲직업기술교육 강화 ▲학원비 경감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사교육 없는 학교는 오는 6월까지 300개교를 지정한다. 학교당 평균 2억원을 지원받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학교장이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원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방침과 별도로 사교육 없는 학교 21개교를 독자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3년의 시범운영기간동안 학교당 4억원을 지원해 사교육비를 현재 수준의 80%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입시제도 선진화는 고교입시와 대학입시로 나눠 추진된다. 외국어고 및 과학고 입시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 추천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국제중 입시문제는 외고입시와 맞물려 내년도 전형방법 확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수준별 영어교과서를 개발하고 교과교실제도 운영한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교·사대의 원어민 영어회화 시간 확대, 교대의 영어관련 교과 학점 확대 및 초등 영어교과 전담교사 확대 등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역대 정부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 참여정부도 수능등급제, 내신확대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머리를 짜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과외금지 등 역대정부마다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력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해 이번에 학원심야교습 금지라는 극단적 방법이 나온 것 아니냐.”면서 “대학별 특성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점수위주의 입학전형을 문제삼는 정부태도를 비판했다. 김 처장은 “입학처장만 5년 하면서 4번인가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았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어떤 기준이었느냐.’고 하면 학교에서는 0.1점 차이라도 근거를 두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제대로 하려면 획일적인 연간 정원제도를 3~4년 단위로 묶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교육당국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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