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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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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연대 수요 대화모임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왜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에 무리하게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끔찍한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나. 물론 많은 이들은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의 과잉충성으로 빚어졌다고도 한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과잉충성심만이 아니라 건설재벌의 거대한 개발이익이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월 용산구청 자료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 용산 개발현황’을 보면 서울역에서 한강에 이르기 까지 16개 개발지역이 망라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알짜배기 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즉 용산참사 지역인 4구역 용산역세권 개발이다. 150층 빌딩 건축 등 사업비만 28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이 걸린 탓에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등 왠만한 건설재벌은 다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삼성물산, 한 개 기업이 얻는 이익은 시공이익을 포함하여 무려 1조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대규모 공사는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고 한 공사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계획된 공사하나가 틀어지면 전체공사가 지연되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용산4구역은 2009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철거가 늦어지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나는 이 손실을 막고자 경찰특공대가 급하게 투입됐다고 생각한다. 건설재벌의 개발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고자 한 경찰특공대 투입작전이 6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든 용산참사의 큰 원인이다. 확실한 이익은 건설재벌 손으로 재개발에서 가장 확실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집단은 시공사나 철거·용역·정비업체 등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다. 건설재벌들로 구성된 용산 4구역 시공건설사들이 받게 되는 공사비만 6천억 원에 달한다. (주)파크앤시티는 조합에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등을 자문해 준 대가로 105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시중가격보다 갑절이나 된다. 용역깡패의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철거업체 두 곳이 받는 공사비는 63억 원이다. 이들은 용산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쥐는 집단들이다. 그 다음의 이익 수혜자들은 역시 집주인, 땅주인들이다. 개발사업이 발표되면서 2004년 이후 용산 4구역 땅값은 10배 이상 뛰었다.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이 최종 확보하게 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가구당 5억 원이 넘는다. 나아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분양과정에서도 시세차익이 예정돼 있다. 최소 3억에서 11억 원까지 분양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새로 지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가격이 예정된 분양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라 개발이익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인 부동산 시세가 폭락할 경우 양상은 완전히 바뀐다. 즉 이들은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보다는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한다. 용산 4구역에 집을 갖고 있던 집주인들 중에 상당수는 결국 동네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아니 개발계획 발표 뒤 몇 년 사이 투기세력이 몰려들고 상당수 집주인이 이미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50평형 이상이고 아무리 시세보다 싸게 준다 해도 분양가격이 약 14억 원이 넘으니 이 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소유주들이 분양받는 전체 270채 중에서 50평형은 6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60평형 이상이다. 60평형의 조합원 분양가격은 16∼17억 원에 달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5년 현재 용산 4구역이 포함된 한강로3동의 주택은 용산 전체평균보다 아파트는 절반 수준인 데 비해, 단독주택은 두 배에 달한다. 이는 1,299채의 주택에 1,738가구가 살고 있었던 점과 견줘보면 전월세가구를 낀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전월세 보증금까지 돌려줘야 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를 포기할 것이다. 결국 은평 뉴타운에서처럼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해 80% 이상은 타동네로 쫓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부동산 먹이사슬과 부동산 계급사회 부동산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철저한 먹이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는 재벌을 비롯한 대표적인 부동산 계급인 부동산 5적이 있고, 맨 밑에는 무주택자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일본과 같은 토건국가 현상을 보이며 건설 재벌, 부동산 관벌, 정치인, 보수언론, 일부 학자 등 부동산 5적이 투기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 5적 바로 아래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를 비롯한 부동산 부자가 있고, 이들과 무주택자 사이에는 집을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자가 있다. 부동산 5적은 정경언 유착, 관변 학자까지 끼어든 정경언학의 투기 동맹으로 얽히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왔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 뇌물 사건의 55%는 건설관련 부패이며, 공직자가 물러나는 주된 이유도 부동산 관련 비리와 투기가 많다. 부동산 먹이사슬의 각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즉 부동산 보유 여부, 그리고 보유 부동산의 규모라는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급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먼저 집을 소유한 집단과 소유하지 못한 집단, 지하방·옥탑방·비닐집 등 적절하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극빈층으로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는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자(1계급)와 그렇지 않은 자(2계급), 집을 소유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돼 셋방에 사는 집단(3계급)으로 나뉜다. 셋방 사는 사람은 내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는 경계선인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2005년 말 현재)을 기준으로 둘(4, 5계급)로 나눌 수 있다. 지하실이나 옥탑방, 비닐집, 쪽방 등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일부 있으나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최하계급(6계급)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문제 해법이 한국 사회의 미래 결정 부동산 계급이 삶의 질 전반을 결정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계급별 맞춤형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택지 국유화와 임대소득세·보유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 보호 정책을 펴야 한다. 집이 있으나 대출금 부담 등으로 셋방 사는 가구는 내집 입주 지원정책으로 상향시키고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의 셋방 사는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 지원안을 마련해야한다.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무주택자에게는 전·월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하방, 비닐집 등에 사는 극빈층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택지에 대한 단계별 국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매년 30∼40조 규모의 영구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국유화할 경우 5년 안에 전체 택지의 20%를 국유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채권 발행은 채권시장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공공 택지를 건설 재벌에 헐값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한 예로 송파거여(위례)신도시를 100% 공영 개발할 경우, 38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4만5천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며, 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답게 사는 한국 사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 실천해야 한다. ‘서민대청소’ 사업으로 전락한 건설재벌 주도의 뉴타운 재개발을 중단하고 공공개발 중심의 도심 재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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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범대위 김태원 상황실장 구속
    <성명> 차라리 정의와 민주주의를 구속하라! - 김태연 상황실장 구속에 부쳐 이명박 정권이 끝내 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구속했다. 이른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차 밝혔듯이 범대위가 주최한 촛불추모제와 범국민추모대회는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지난 두 달 동안 범대위가 주최하는 일체의 추모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추모집회를 일절 불허한다는 것은 결국 범대위더러 가만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라는 셈인데,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말살한 검경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것인가.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역시 부당하다. 증거 인멸은 살인을 저지른 뒤 진실을 은폐한 경찰이나 하는 짓이지, 모든 사업을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추진하는 범대위가 하는 일이 아니다. 범대위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공공연히 출연했던 김태연 상황실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법원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본 취지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례를 기계적,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집시법에 의해 모든 언로를 봉쇄당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거리를 행진한 것마저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태연 상황실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민중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항거한 죄밖에 없다. 이것이 죄라면 그 법은 불의요, 그 정권은 반민중 반민주다. 범대위는 김태연 상황실장의 구속이 범대위를 비롯한 이 땅 민중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 김태연 상황실장의 구속에 굴하기는커녕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아 더욱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 범대위 탄압 중단하고 김태연 상황실장을 당장 석방하라! - 사법정의 말살 민주주의 파괴 민중생존권 박탈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은 사죄하라! 2009년 3월 23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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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환경규정 변경 ‘알맹이 빠진’ 합의
    3월 19일, 외교통상부는 반환 예정인 42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반환 전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 공동 환경 현장 조사기간을 5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고, 올해 중으로 7개 기지의 환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하지만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 기준, 비용 부담 주체, 정보 비공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통상부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것처럼 발표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반환기지에 대한 치유 수준과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협의는 이미 2007년에 문제가 되었던 SOFA 합의서에 명시 되어 있는 절차 방식이기 때문이다.2003년 3월에 합의된 한미간 SOFA 합의서인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보면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환경공동실무위원회(EJWG)의 보고를 검토하고, 적절한 치유수준, 치유방법, 사후 관리방안과 일정 등이 포함된 오염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협의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이러한 절차 방식의 문제로 인해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반환 받을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오염치유 및 확인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SOFA 환경규정에 대한 신속한 개정 협상을 실시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국회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2007년 오염덩어리였던 미군기지를 그대로 떠안게 된 절차 그대로 반환을 받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졸속적인 협상으로 기름덩어리인 미군기지를 반환 받은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교통상부는 국민 앞에서 한차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2004년 11월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라는 문서에는'환경조치의 준거문서 중에서 반환기지와 공여기지의 오염치유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2003년 5월 30일 SOFA 합동위에서 채택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인데, 이 합의서에 의하면 반환기지와 공여지의 환경조사는 한미양측이 공동으로 하고, 반환기지의 오염치는 미국이 하고 공여기지의 오염 치유는 대한민국이 하게 된다.' 라고 밝히면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오염 치유를 미측이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힌바 있다.하지만 2007년 4월과 6월에 걸친 23개 미군기지의 반환 협상 결과, 한국 정부는 유전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유류오염과 석면, PCBs등 유해 폐기물들이 방치된 미군기지를 그대로 넘겨받았다. 이중 17개 기지에 대한 정화 예상 비용은 약 3,200억 원에 달하며 현재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미측의 태도와 무능한 한국 정부의 외교력에 의한 결과였다. 국방부가 2014년까지 반환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42개 미군기지는 여의도 면적(2.95km2)의 총18배에 달하는 52.88km2이다. 문제는 반환 예정 기지들은 이미 반환 받은 기지들보다 지난 10년간 기름유출오염 사고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12차례, 원주 캠프 롱과 캠프 이글은 4차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금도 녹사평역, 캠프 롱 외곽지역, 캠프 킴 외곽지역은 미군기지 내부의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기름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다. 결국 외교통상부의 이번 협상 결과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환경 정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지불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2007년 4월과 6월, 한국 정부의 졸속적인 협상으로 기름덩어리인 미군기지를 그대로 되돌려 받은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녹색연합 주장1. 미군기지의 환경 관리와 오염 치유에 대한 국내 환경법 적용국내 환경법과 상충되는 미군의 자의적인 치유기준과 환경 관리로 미군기지 오염 문제 해결은 항상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특히 미군기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의 경우,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나 조사, 정화를 신속하게 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NATO-SOFA 독일보충협정 제53조에 의해 주독미군은 독일법을 준수해야 해야 하며 독일법상 규제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일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독일담당 공무원은 주둔지역 안에서 환경위반사항을 조사할 관할권을 가지며 비상시에는 미군에 통고 없이 기지를 출입 할 수 있다. 2. 정보비공개 조항 삭제미군의 환경오염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은폐되어 왔다. 미군과 한국정부는 SOFA 운영절차 부속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7조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하지만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환경부의 반환 예정 미군기지 환경정보를 비공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이하 부속서 A의 성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정보 비공개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정보의 공개가 외교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반환 미군기지 관련 경과> ㆍ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합의 ; 정부는 부속서 A를 통해 반환될 미군기지는 모두 미군이 치유할 것이라고 장담 ㆍ2003년 12월, 아리랑 택시부지 반환 보도자료 발표 ; 환경부, 국방부는 부속서 A가 적용된 첫 사례로, 앞으로도 미군이 반환 미군기지 오염 치유할 것이라고 장담 ㆍ2006년 2월, 반환 미군기지 15개 오염 실태와 비공개 협상 과정 언론을 통해 보도 ; 15개 기지 중 14개기지 국내 오염 기준 초과 ㆍ2006년 7월 14일, 9차 SPI회의 결과 브리핑, 15개 미군기지 반환 최종 결정 ㆍ2006년 7월 15일, 19개 미군기지 관리권 이양 ; 미군측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쇠를 넘겨받음 ; 폐기물 , PCBs 등 미군이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점 다수 발견 ㆍ 2007년 4월ㆍ6월, 23개 미군기지 반환 합의ㆍ 2007년 6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 개최 ; 캠프 에드워드 등 반환미군기지에서 지하수에 떠 있는 기름 확인 ; 명확한 오염 정화 기준 설정 등 SOFA 환경규정 개정 요구 ㆍ2008년 11월, 23개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 비용 3200억원으로 증가 ; 당초 환경부, 국방부는 1197억원을 주장했으나 정화 비용은 예상대로 계속 증가했음 ;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 남아 있음 ㆍ 2009년 3월 19일, 2014년까지 반환 예정된 42개 미군기지 반환 협상 발표 ; 조사기간 연장, 연내 7개 기지 조사 실시 발표 ; 치유 수준, 치유 부담 주체 등에 대한 핵심 쟁점사항 전혀 합의되지 않음 2009년 3월 19일 녹 색 연 합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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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2009 교육 선언문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오늘날 우리 교육은 경쟁을 부추기며 모든 아이들을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잘못된 교육관과 교육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무책임한 시장의 논리를 쫓아가는 교육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시스템 모두가 일제 강점기의 낡은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는 교육으로 인한 부담에 짓눌리고 교사들 또한 교육적 가치와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을 지금처럼 끌고나갈 것인가. 최근 불거진 일제고사 성적 조작 파문은 국가가 과도하게 주도하는 교육 경쟁이 얼마나 졸속이며, 무모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경쟁 위주의 정책이 안고 있는 해악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허명 아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5공교육파괴조치,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 3불폐지, 국제중학교, 영어몰입교육, 역사교과서 왜곡,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해임은 그 전개와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점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미 충분히 경쟁적인 체제 위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를 더욱 위험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협적인 조처일 뿐 아니라 애초에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 실효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를 빚어내어 정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20조 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는 미래의 교육을 질곡으로 이끌게 하는 독약과도 같다. 정부는 현 교육정책이 이러한 독약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불안한 환경을 만드는 짓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유엔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인권 규약’의 기준으로 볼 때 집단적, 제도적 인권 유린 사안에 해당한다. 우리 교육의 진짜 문제는 경쟁이 없어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낮은 상태에서 기계적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부에 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서열화정책, 교육 불평등 정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을 걱정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 지닌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유연한 정책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잉글랜드 정부는 14세에 치러지던 국가 수준 표준 성취도 검사를 이미 폐지하였으며, 교육과정평가원(QCA) 역시 국정교육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수립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교육현장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미국도 지난 부시 정권의 낙제아동방지법(NCLB) 아래 계속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세운 경쟁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오바마 정부는 일제고사 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정을 약속했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식은 더 이상 반복 훈련을 통해 지녀야 할 암기 능력이 아니며, 협소하게 주어진 정답 찾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기능을 갖추는 일도 아니다. 세계는 점점 창의력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요구한다. 진정한 경쟁력은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협동과 창의성을 익히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 우리 학생들 모두는 소중한 인격체이다. 각자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급우들을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삶을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선택된 소수를 위한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교육,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설계하려면 낡은 굴레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차별 교육과 경쟁주의로 무너져가는 교육현실 속에서, 한국 교육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상상력과 비전,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한다. 첫째,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다. 양질의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장애아동과 빈곤아동의 교육권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한다. 교육은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사회발전을 돕는 중요한 집단적 재화이다. 교육을 통해 민주적인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교교육의 전문가이다.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적 처방을 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의 소유자가 양성 임용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학교는 국가 통제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학교 현장으로 대폭 위임되어야 하며,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권과 평가권을 돌려주어야한다. 다섯째, 교육행정 체제는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는 체제, 협동적 행정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학교는 시장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교육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되찾아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180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낡은 과거의 틀 속에 가두려 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성찰과 모색을 시작한다. 우리 교육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설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움과 질시와 탐욕이 아닌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경쟁을 넘어서 협력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들의 무능력과 준비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것이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시대정신이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길이며, 교육을 통해 이 나라가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다. 2009년 3월 12일 2009 교육선언 선언자 일동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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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자료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 구성이나 짧은 시간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재판 배당과 관여에 있어 권한 남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은 대법원 진상조사 이전에 메일 자체로 명백하였던 것이다. 향후 이 결과에 기초하여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 우려스러운 결과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이나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 절차적, 내용적으로 부적절한 점이 많았다. 대법원은 배당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전화 몇통으로 성급히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으려 했고,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원장의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케 하였다. 대법원만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신뢰에 의문을 가지게 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또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재판을 주문하는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상조사단은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로 볼 소지'가 아니라 재판관여행위인지 정상적인 사법행정 작용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배당권을 단순히 사법행정권으로 보는 시각을 넘지 못하였다. 나아가 신대법관의 행위 중 판사들에게 위헌제청을 자제하라는 발언, 선고유예를 만류하고, 벌금판결을 유도하는 발언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재판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신대법관의 주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임에도 이를 재판관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게 하는 중요한 잘못이다. 또한 신대법관의 행위로 인하여 개별 재판에서 이상한 재판 진행이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고 판사들도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 작년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오랫동안 문제가 은폐된 채 방치되었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사법부 내의 제도적인, 문화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대법관의 가장 큰 책임은 단순히 규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정신을 훼손한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이 사퇴를 각오하고 신대법관의 행위를 공개하고 항의를 한 것이고, 온 국민이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대법관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마땅히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사실상 신대법관의 재판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공식적인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장 역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적어도 직접 법관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법원 규칙상 윤리위원회가 재판관여 등 행위에 대해 징계 의결 등 명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사태 해결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에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확정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9. 3. 16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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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축소, 세계인의 웃음거리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21조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움직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 인권, 장애인 단체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전국의 인권 시민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을 결성한 후 지난 10일에는 서울지역 집중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7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및 규탄집회를 할 예정이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3월 안으로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해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안부 규탄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지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행정안전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청사 후문에서 ‘행안부의 편파적 정치적인 조직방침 철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는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저지 및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광주 전남지역 인권시민사회인사 선언’이 1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구 도청 앞에서 열리며 오후 1시~5시까지 삼복서점 일대에서 거리 서명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역시 ‘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지역사무소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선전전’이 17일 오후 2시부터 대구광역시 한일극장 앞에서 있을 예정이며, 24일에는 ‘국가인권위 축소 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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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상대의 이벤 아닌 피해가족들의 의문에 솔직히 답해야
    김현희씨 공개 활동에 대한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 1987년 11월 29일 감쪽같이 사라진 KAL858기 사건의 폭파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역사적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는 이유로 사면된 김현희씨가 지난 3월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 2층 컨벤션홀에서 김현희 자신의 일본어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다구치 야에코’의 오빠 이즈카 시게오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와 다구치씨의 아들 이즈카 고이치로 등을 만나 80여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누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김현희씨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아무 관심도 없다. 하지만 그녀가 마치 자선을 베푸는 인도적인 인사인양, 정권에서 탄압을 받은 피해자인양, 국민을 기만하고 KAL858기 가족들을 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 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김현희씨는 지난 해 말에도 공개편지 형식의 글에서 자신이 지난 정권에서 모진 탄압을 받았고 국정원으로부터 조작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주장하였다. 또 ‘KAL 858기 시민대책위는 국정원의 전위조직’이라느니 ‘KAL 858기 가족회가 순수하지 못하다’느니 하며 대책위와 가족회를 모욕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그녀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거짓임을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번 만남과 기자회견은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언론들이 위성 생중계를 하며 대서특필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며 김현희씨는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스스로 활용당해 준 것에 불과하다. 김현희씨는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조사요구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살고싶다”라는 것이 그녀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그녀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자 ‘좌파정권’ 운운하며 갑자기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모순 일 수 밖에 없다. 김현희씨는 먼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김현희씨가 지금 할 일은 언론을 상대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의혹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김현희씨가 그 자녀들과 함께 한국사회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KAL 858기 탑승객들과 가족들 그리고 한국사회에 저지른 자신을 잘못에 대해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그녀가 진짜 폭파범이든 아니든 이것은 그녀에게 무겁게 지워진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복만을, 자신의 안락만을 주장하고 보호하려고 애쓰기에는 그녀가 20여년전 저지른 일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KAL 858기 사건이 한점 의혹 없이 다 해결될 때까지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또 수구언론과 보수진영에서도 역사 거꾸로 돌리는 일에 김현희씨를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김현희씨와 그녀를 부추긴 세력들은 KAL 858기 가족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 할 것을 당부한다. 시신은 커녕 유품 하나 찾지 못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것뿐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이념적 · 정치적인 탄압을 있더라고 굴하지 않고 KAL858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할 것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문의 02-777-0641 사무국장 김덕진)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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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전문가-실업-시민사회-청년단체 8대 방향 발표
    “제대로 된 경제위기.실업-고용 대책으로 서민을 숨 쉬게 하고, 나라와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가자” 한국노총을 들러리 세워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면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동자 및 청년실업자와 실업노동자 등 주요 당사자들조차 소외시킨 채, 시작부터 잘못된 정부와 재계 주도의 ‘노사민정’ 합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경련은 대졸 초임을 삭감해 단기 알바 수준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신입 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며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 방침까지 밝혔다. 당연히 한국노총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산하 사업장에 ‘대졸초임 삭감’에 대한 거부 지침을 내렸다. 결국 허울좋은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재계의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아니라 내수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친환경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대기업과 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이 아닌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일자리 나누기’의 탈을 쓴 노동자들의 일방적 임금 삭감과 같은 재벌 편향의 구시대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의 강행을 위해 ‘노사민정’ 합의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노동, 당사자, 전문가 단체들은 위기 극복은커녕 경제-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지금의 노사민정 합의, 약자들의 임금삭감 강요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하나, 대졸초임 임금삭감 등 약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임금삭감이 필요하다면 대졸초임 등 상대적 약자가 아니라, 임금을 삭감해도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중견기업 고위임원들의 임금부터 삭감하고, 막대한 배당 수익부터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형평에 맞고, 재원규모로도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될 것이다. 둘,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노사민정’ 강요가 아닌 제대로 된 당사자, 대표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틀이 필요하다. 지금의 노사민정 강요는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급조하여 서두른 나머지 현재 그 안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난 상태이다. 그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문제로 고통 받는 광범위한 당사자그룹, 연구그룹, 시민사회단체, 다수의 노동단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수렴되고 논의되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틀만이 대표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셋, 다양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작금의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3가지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방적 사람 자르기와 민간대기업들의 해고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나누는데도 노동시간 단축과 4조 2교대 시행 등 교대제 개선, 직무재교육 강화, 해고위험 없는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입체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국내외에서도 여러 건설적인 사례가 있었다. 정권과 재계는 상대적 약자들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통한 ‘단기 알바’형 일자리 나누기 식의 부도덕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틀이나 범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누고,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 부자감세-삽질경제의 즉시 중단과 부자증세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녹색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어가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부자감세(20조원)와 4대강 정비(15조원)를 중단하고 그 재원만 바로 투입해도 이론적으로는 연봉 2천만원의 일자리 17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부자감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국가예산은 나날이 적자가 될 것이며,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부자에게 오히려 증세해서, 그 돈을 서민 지원, 내수활성화 및 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부자감세와 ‘녹슨 삽질’을 중단한 ‘수정예산’과 대대적인 실업-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복지, 의료, 교육, 에너지, 환경, 공공안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면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증진, 미래 투자라는 관점까지 모두 충족되는 최상의 사회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말고, 진짜 녹색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녹색경제 논의 틀을 짜고, 백두대간 등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한 생태복원,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산업,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맞는 송전시스템 구축,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 단열재나 이중창을 설치하는 일, 에너지절약 컨설팅, 하이브리드카 생산,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도시 근교의 유기농업 및 로컬푸드 시스템 활성화, 친환경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활성화, 또한 고속도로 대신 대안적 대중교통을 확산하는 일, 나무심고 숲 가꾸는 일 등을 통해 수십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농업-생태-에너지 관련 일자리 만들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식품 안전, 식량자급률 제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에너지 대안 실현 및 에너지자급률을 제고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다섯,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국민들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보험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나머지 국민들이 모두 실업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지금은 일자리가 있지만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괄되어야 한다.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지금부터 폐업 중소상인,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외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사실상의 비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지급이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으로 청년을 숨쉬게 하자. 지금 공공부문과 재계는 ‘단기 알바’형 인턴을 채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대졸 실업자들과 청년들은 최악의 임시방편 단기 일자리에 허탈해하고 있다. 심지어 경력 쌓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허드렛일만 하고 있다는 고충이 여기저기서 토로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단기 알바’형 인턴이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도 있고, 관련 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는 악법이 아니라 이런 좋은 법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재계는 지금이라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고용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일곱, 교육-보육 분야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 구축해야 한다. 극심한 경제-민생위기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교육-보육, 주거-의료 분야에서 획기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특히 교육-보육비용이다. 모든 부분의 비용은 줄여도 교육-보육 부분, 주거-의료 부분의 비용은 줄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실제로 이 극심한 경제위기 와중에도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다. 초중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료 지원,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교육-보육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주거 약자들에 대하서도 충분한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 여덟,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오히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 지원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틈타 ‘엎친데 덮친격’ '벼룩의 간 빼먹기‘ 식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더욱 깎으려는 시도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더 빈곤하게 만들 것이 명백하다. 비정규법,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역발상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증진하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건설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참 이야기 되고 있는 추경도, 위와 같은 8가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수정예산, 즉 기존예산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는 방식의 수정예산이 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추경 초안은 삽질-토건족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늘린 반면 서민주거 지원 비용은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 추경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삽질 경제, 토건족 지원을 위해 막대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우리는,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대로 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적인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위와 같은 대책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좋은 대책들이 넘쳐나 우리 사회가 진정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서민들도 숨을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환경정의,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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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범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 범시민사회가 이날 발표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백서를 파일 첨부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악행과 국민의 눈물이 365일 쌓이고 모여 마침내 이명박 정권 1년이다. 민생, 민주, 남북관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을 좌우하는 모든 조건이 날마다 더욱 악화되어 결국 파탄 직전에 다다른 이명박 정부 1년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국민의 지혜와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집적된 1년이며, 개별의 고립을 넘어 광장의 공동체로, 개인의 무력감을 넘어 촛불의 역동성으로 타오른 1년이다. 이명박 1주년을 통하여 우리가 새삼 확인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패배와 승리가 중복되는 역동성의 시대라는 것이며,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바로 여기가, 절망은 줄이고 희망은 늘리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우리의 간절한 뜻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쇄 고리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제위기의 근원은 사실 간단하다. 99% 서민의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축소되며, 이는 다시 서민의 수입과 소비와 투자를 차례로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경제 역시 이러한 악순환에 완전히 포박 당했다. 그럼에도, 취임 이후 정부는 “99%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1% 재벌과 특권층에게 몰아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강행하고 있다. 환율인상을 공개적으로 부추겨 국제시세 인상분 외에 수입 물가를 추가로 48% 올리고, 상위 1-2%의 세금을 수십조 깎아주는 대신 그에 따른 세수 결손은 99% 서민의 세금으로 메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부어야 할 곳은 99% 서민인데, 지금도 돈이 남아도는 1% 특권층에게 쏟아 부은 것이다. 소비를 더욱 죽이면서, 투자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어불성설은 끝이 없다. 향후 50조를 투입하는 이른바 ’녹색뉴딜‘은 사실 78%가 ’삽질‘을 통한 재벌 몰아주기이며, 공기업 민영화 역시 국민의 재산을 재벌에게 나눠주는 것이며, 예상되는 ’추경편성 공세‘ 역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재벌 살리기에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이 모든 부도덕하고, 반경제적인 1% 특권층 정책을 방관하면 끝도 없이 추락하는 세계경제 여건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날 길은 없다. 비정규직 기한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삭감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 농업파탄을 조장하는 것, 자영업자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 복지수준을 적극 파괴하는 것 등 99% 서민을 향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그래서 경제 살리기의 최소 기반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교육, 복지, 농업 등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대안 정립과 실천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서민에 대한 획기적 지원 정책으로 서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일자리 대책,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취임 3개월 만에 거대한 촛불을 만난 것은 독선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정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게는 둘도 없는 행운이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는 대통령의 반성은 “촛불이 일어날 수 없도록 더욱 철저히 탄압하지 못한 것을 자책”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상된 ‘MB 악법’은 그야말로 또 다른 촛불의 원천 봉쇄를 위한 맞춤형 국민탄압 악법이다. 인터넷 공간을 표현과 의사소통의 감옥으로 만들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이동전화와 전자우편 등 국민의 마음속까지 감시하는 법, 집회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는 마스크 처벌법과 집단소송제, 전두환의 안기부로 국민을 옭아매려는 국정원법 개정안,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여 영구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방송법 개정 등 저들의 공세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말살이다. 이명박 정부가 1% 특권층 정책을 중단하고 99% 서민을 위한 경제를 실천해 나간다면 민주주의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빼앗기는 곳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며, 1% 특권층 편향의 정부가 늘 폭압과 독재의 길로 질주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용산참사는 독재정부의 폭정과 1% 특권층의 약탈경제가 서로를 부추기는 악마적 순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다. 이것을 용인한다면 더 참혹하고 더 큰 참사가 거듭 될 것이며, 국민의 희생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개발정책과 실인진압을 전면 중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는 것은 놓치거나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MB 악법’을 단호히 저지하고, 나아가 입법부, 사법부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 촘촘히 부활하는 독재시대의 비민주적 행태를 막아내는 등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역주행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대결과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50년 세월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단의 고통이 이산가족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6.15 선언과 10.4선언을 국민은 적극 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소망도 역사의 교훈도 부정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말을 덧붙이더라도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남북의 극단적 대결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1월의 공동사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평통 성명 등을 통하여 북은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상태”라고 규정하며, 서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군사, 정치적 합의를 무효로 한다고 선포했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복공격”을 운운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황은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즉각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돌 이후의 수순을 공언하는 것은 ‘전쟁불사’를 의미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이며, 남북관계 해결의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무능의 소산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교전이 일어난다면 한반도 상황은 전쟁 전야로 빨려 들어갈 것이며, 우리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평화가 부흥이며, 대결은 가난이다. 대결하는 한반도는 남북모두 고립된 섬이 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남북이 화해, 협력하면 우리는 동북아의 중심이 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동북아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이들과 한층 넓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단결하고 헌신하며 국민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자. 돈 많은 순서대로 좋은 대학가는 교육, 돈 없으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전기와 가스와 수도 등 국민 모두의 재산이자 권리가 재벌의 돈 벌이 수단이 되는 사회, 매국노와 독재자가 아름다워지고 4월 혁명과 광주의 시민군이 ‘데모’와 폭도가 되는 세상 등 이명박 1년이 뒤바꾼 현실은 처참하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군화에 밟혀 꺼진 것이 아니라 촛불은 눌려서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누르는 힘을 일거에 사를 수 있을 때 까지 맹렬히 가열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믿으며,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단결하고 헌신하며, 국민과 더불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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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인용·재기수사명령시 담당검사 평정 불이익
    '불기소 승인제도' 심사 엄격히 재정신청인용·재기수사명령시 담당검사 평정 불이익서울고검 산하 업무분석회의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수사검사는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공판준비나 검찰측 증인 소환, 항소여부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평정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고검이 일선청의 수사활동 및 공소유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서울고검(고검장 박영수)은 5일 산하 19개 지검 및 지청 수석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산하청 업무분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항고사건 및 공판업무 관련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서울고검이 발표한 ‘고검 활성화 과제(법률신문 2008년11월27일자 3면 참조)’중 형사부 과제인 ‘효과적인 산하청 수사활동 지도·감독’ 및 공판부 과제인 ‘산하청 공판활동 심층적 평가방안’에 대한 설명과 개선내용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 감독 강화를 위해 고소인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원처분청에서 수사를 자체 재기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체재기후에도 불기소할 경우 고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불기소 승인제도’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래 관내에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사건 37건중 16건이 법리오해나 수사미진 등 검사과오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사건과 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일선청의 수사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판준비절차 준비 및 공판진행상황 체크·검사의 논고대비 메모·검찰증인 소환·공판활동인계서 작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공판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 공판활동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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