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승인제도' 심사 엄격히 |
재정신청인용·재기수사명령시 담당검사 평정 불이익 서울고검 산하 업무분석회의 |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수사검사는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공판준비나 검찰측 증인 소환, 항소여부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평정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고검이 일선청의 수사활동 및 공소유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서울고검(고검장 박영수)은 5일 산하 19개 지검 및 지청 수석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산하청 업무분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항고사건 및 공판업무 관련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서울고검이 발표한 ‘고검 활성화 과제(법률신문 2008년11월27일자 3면 참조)’중 형사부 과제인 ‘효과적인 산하청 수사활동 지도·감독’ 및 공판부 과제인 ‘산하청 공판활동 심층적 평가방안’에 대한 설명과 개선내용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 감독 강화를 위해 고소인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원처분청에서 수사를 자체 재기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체재기후에도 불기소할 경우 고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불기소 승인제도’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래 관내에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사건 37건중 16건이 법리오해나 수사미진 등 검사과오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사건과 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일선청의 수사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판준비절차 준비 및 공판진행상황 체크·검사의 논고대비 메모·검찰증인 소환·공판활동인계서 작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공판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 공판활동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