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mage

부추실함성

  • 사진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기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운대맨션재건축조합장 강원실이 탈세할 목적으로 본인 외 155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00년 11월 20일 해운대맨션재건축조합 정관(규약)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0년 5월 15일 주식회사 경동과 주택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금41,09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고, 재건축에 따른 일반분양을 56,307,400,000원 상당을 매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금계산서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탈세를 징수한 결과를 공개하라는 피청구인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 사유는 부추실에서 2011년 10월 28일 국세청에 탈세제보하여 부산 수영세무서 김광수 7급이 작성한 탈세제보처리전에 의하면, “해운대맨션재건축조합이 2000년 5월에 ㈜ 경동과 주택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41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에 따른 분양매출 563억원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이익금 154억원을 청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만 개인의 명의로 신고하여 탈세를 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영세무서의 처리의견은 “중동 달 맞이 경동메르빌 재건축주택은 2002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내용이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불문처리코자 함” 이라는 회신을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추실에서 다시 2012년 1월 28일 국무총리실(국민신문고)에 “제목 : 재건축 비리에 다른 탈세제보에 대한 불문처리는 취소되어야 하며,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 라는 탈세민원을 신청(1AA-1201-086500)하자,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전종태(051-750-7656)는 관할세무서인 수영세무서 조사과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으며, 조사과 김광수 7급이 작성한 탈세제보처리전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결과(불문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사자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당초 제보내용은 –재건축 결과 일반 분양을 통해 563억의 매출을 올렸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수영세무서의 처리의견은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아니면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내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고 종결코자 함” 이라는 회신(국심2007서2898 외 다수, 참조)을 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2년 3월 30일자로 인터넷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피청구인(국세청)에게 탈세제보한 사건에 대해 수영세무서로 이송하여 2회에 걸쳐 불문처리한 2012. 2. 14.자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라, 라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접수증 2012-06674호 참조)하였으나, 2012. 04. 26.자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수영세무서장으로 바꾼 답변서와 송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므로서, 청구인은 2012. 06. 04.자로 보충서면과 증거자료(취득세영수증, 납세고지서, 등록세영수증, 납세사실증명,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등 6매와 구술참가 허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접수하였다. 그러자, 위원회는 2012년 5월 21일자로 재결기간 연장통지(별첨 참조)를 요금후납으로 보냈으며, 2012. 06. 18.자에는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같은해 6월 27일 송달을 하므로서, 청구인은 2012. 07. 10.자로 “추가보충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더니 동 위원회에서는 2012. 07. 09.자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해 “탈세제보 조사 등 이행청구”의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귀하의 구술심리신청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알림을 같은해 7월 12일경 등기로 송달하였고, 그 후 2012년 7월 18일 오전 9:12경 SMS로 “귀하의 심판청구(사건201207287)건이 2012년 7월 17일 각하로 재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며, 현재까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한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부추실에 제보한 정성희(부경대 교수)는 그 후 8월경부터 일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생각한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전화하기만 기다렸는데 2012. 03. 04. 오전 11시 8분경(구내전화 5348)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므로서 이 사건에 대한 재결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현황을 확인한 후 그 웹페이지를 출력한 다음 오후 1시 24분경 안건 담당자 행정교육심판과 오애숙 사무관(02-360-3755)에게 전화하여 약 3분간 접수 사건번호 2012-06674호에 대해 재결서 송달을 문의한 결과는 2012년 8월 10일경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문서를 수령하고 서명을 했는지 문의하자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정성훈' 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부추실 박대표는 그 송달한 문서를 수령한 사람의 서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 3명과 함께 오후 2시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행정심판위원회 서류를 접수하는 담당자에게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더니 온라인 접수를 설명하면서 기록을 찾아와야 하는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해서 박흥식 대표와 회원 2명은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실(총괄과)에 가서 김영준 사무관에게 사건2012-07287호에 대한 재결서를 받지 못했으니 “나의 사건기록”을 ‘열람 • 복사’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본 사건은 온라인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송달을 않했다는 말을 하면서 안건 담당 오애숙에게 전화한 사실을 말했더니 송달한 증거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므로 김영준 사무관에게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더니 기다리라고 말하여 대기실에서 약1시간을 기다렸더니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에 (열람)으로 기재한 후 기다렸다가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내주기에 검토해 보았더니, 사건기록에 대한 전체문서가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본 사건에 대한 송달한 확인서를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오후 3시47분경 112 범죄신고를 하였으며, 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김준수 경사, 최공주 팀장)는 오후 4시 3분경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112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로서 출동한 경찰에 대해 성명(이름)을 물은 후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가해자 김영준 사무관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던 증거서류 등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항의를 하기에 청구인은 김준수 경사에게 사건기록 일체를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더니 사건발생의 경위를 확인하더니 범죄로 인정할 수 없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하여 결국에는 옥신각신하다가 반환받은 서류(31장)를 가지고 오후 5시 40분경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나와서 그레이스 76고5130호 12인 승합차 번호판을 찾기 위하여 종로구청 세무과에 가서 밀린 차량세를 내고 번호판을 찾아 왔다.
    2013-03-05
  • 사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인은 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입니다.제가 시민운동하는 이유는 지난 '86년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벤처 만능기계(주)를 창업하여 경북 공성농공단지에서 공장(대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여 준공될 무렵에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이 적다는 불만으로 1991. 2.말경 불법 부도처리되어 공장이 경매되자 은행감독원에 꺽기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을 찾아 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95. 6.경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은행이 부도처리한 핵심적 증거(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98. 11.경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99. 4.경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습니다.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고발조치나 원상회복 하라는 시정명령을 아니 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한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지난 2012. 11. 12.자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입니다.위와같이 국회가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접수한 청원을 90일 이내로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후단에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국회의원 임기 4년 기간동안에 청원심사를 아니하다가 청원을 폐기해 왔습니다.뿐만 아니라, 설사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 기각하는 통지(부결)를 받았을 경우는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의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청원법 제9조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청원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시때문에 국가기관에서는 청원과 진정을 접수할 뿐, 국민이 요구하는 재산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당하고 살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니다.따라서,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에 의하여 선의와 평등성에 어긋나는 판례등은 무효로 폐기해야 할 것이며, 청원법과 국회법은 심사기간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개선해야 만이 서민층의 인권이 살아날 수 있는 때문입니다. 라는 제안에 대하여 법질서사회안전 [2013-01-30] 에서 "박흥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1차로 회신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질서사회안전 [2013-02-21] 답변내용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박흥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흥식님께서 주신 의견은 청원법과 국회법 상 청원 심사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청원권리를 실질화시키고 기존에 존재하는 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를 폐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 국회 등 법 담당부서의 협조 및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판례 등은 사법부의 권한이므로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다만 청원법을 내실화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013-02-17
  • 사진
    대통령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시킨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나 50만 육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육군 참모총장을 경호실장에 내정하면서 박 당선인이 지나치게 경호실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미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실세 경호실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육군을 대표하는 참모 총장 출신을 자신의 경호 책임자에 데려다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등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보수 언론들도 1963년 청와대 경호실 창설 이래 군 출신 실장은 대부분 소장이나 중장 출신이었다며 박 당선인의 경호실 중시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경호 중시가 자신의 개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의 아버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 모두 일종의 경호 실패로 목숨을 잃었고 본인도 유세 도중 면도칼로 얼굴에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다.◈ 대통령 경호, 경찰에서 경호실로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해 뒤인 지난 1964년, 박 당선인의 나이 12살 때였다. 어려서부터 십수년을 함께 지낸 만큼 박 당선인에게 경호실 사람들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사적 관계 말고도 인연은 또 있다.사실 청와대 경호실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 형태의 청와대 경호실을 처음 만든 것은 박 당선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제3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 14일 법률 제1507호로 대통령경호실법을 제정해 청와대 경호실을 창설했다. 초대 실장은 군 출신인 홍종철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이 맡았다.그전까지 대통령 경호는 경찰의 몫이었다. 지난 1949년 2월 대통령령 제59호로 구왕궁을 관할하던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하고 경무대경찰서를 신설했는데 이 경무대경찰서가 경호실의 시초였다. 당시는 경무대경찰서장이 대통령 경호 책임자였으며 경무계와 사찰계, 경비계 등으로 구성됐었다.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청와대 경호실은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 중 하나인 셈이다.◈ 대통령 경호실, 정치적 잡음 없애려면?경호(처)실을 둘러싼 이런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호가 국가적으로 중요 업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경호 능력은 향상시키되 경호(처)실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잡음은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치적 논란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경호실의 전횡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경호실의 폐해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모두 쿠데타로 집권해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만큼 경호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북한과의 특수관계도 경호실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 출신 경호실장이 임명되는 등 경호실의 전횡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독립 조직의 특성상 독직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대통령의 일정이나 모든 행사에 최종 결정권을 갖는 곳은 경호처라며 경호상의 이유를 내세우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할 때마다 일일이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장도 믿을 수 없다면 경호처 직원은 어떻게 믿나?'라는 반론도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실 소속 변경 검토따라서 경호(처)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경호 업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다.집권의 정당성이 없었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들은 자신의 경호는 물론 정권 유지 차원에서 군과 경찰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경호실이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화된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직속 조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실제로 상당수 선진국들은 치안 담당 부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경호능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의 경우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또 영국의 여왕 경호기관은 내무부 산하 수도경찰청 소속이며 독일도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다. 프랑스는 경찰청 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호(처)실의 수장이 바뀌는 현 시스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야 믿을 수 있는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만 낳을 수 있다. 미국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경호 전문가가 관련 조직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일 수 있다.◈ 대통령 경호실 직원 신분 등 인사 문제경호(처)실의 소속 문제와 연계해 경호(처)실 직원들의 인사 문제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호(처)실 직원들은 지난 1999년 신분 보장이 안되는 별정직 공무원에서 신분 보장이 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경호 업무의 특성상 생명을 걸고 임해야 하는데 직업 안정성이 떨어져선 곤란한 게 사실이다. (참고 : 경호처 직원 전원이 특정직 공무원은 아니다.)문제는 효율적 인력 운용이다.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체력을 요하는 경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정년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연령 정년은 5급 이상이 55세, 6급 이하는 50세다. 또 경찰이나 군인처럼 계급 정년도 있어서 기한 내 승진을 못할 경우 퇴직해야 한다.하지만 전직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적정 인원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호 업무를 치안 부서가 맡는 외국의 경우 적정 연령대 인력을 순환 배치해 활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의 별도 조직이다 보니 이런 인사 순환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경호 인력 문제는 경호 능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사람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은 배제하기로 한다.)◈ 경호실, 정치 외풍 없는 조건 만들어야앞서 몇 가지 경호(처)실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을 점검해봤지만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호 책임자 인선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물론 경호(처)실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또 기왕 경호(처)실장 인사를 계기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경호 능력을 향상시키며 비리 발생 소지도 차단할 수 있는 경호(처)실의 조직과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2013-02-11
  • 사진
    뮤지컬과 유사한 부분은 역사적 자료로 상상 가능 설정 상에는 현저한 차이
    한국방송작가협회가 MBC 드라마 <선덕여왕>(2009)의 표절 논란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산하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위원회 측은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측이 표정이라 제기한 '덕만의 사막생활' '덕만과 김유신의 애정관계 설정' '덕만과 미실 간의 대립' 등은 역사적 자료(신라와 서역의 교류를 유추할 수 있는 유적)와 사료(화랑세기) 등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상상 가능한 부분"이라며 "두 텍스트의 구체적 설정과 진행 또한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표절한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덕여왕>의 박상연·김영현 작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등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두 작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저작권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회 측은 "심의위원들은 2심 재판에서 김영현·박상연 작가와 MBC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특히 MBC는 작년 장기간의 파업으로 정상적인 법무행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선덕여왕> 표절 소송을 담당했던 MBC 법무담당자는 파업기간 동안 회사를 떠났고, 그로 인해 두 작가는 2심의 진행 과정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우리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결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반대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원에서 표절선고를 받는다면 이는 작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작가의 영혼과 삶을 죽이는 표절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대장금>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등 인기 드라마를 연이어 집필하며 스타 작가 반열에 올라섰다. 한편 방송작가협회는 자체 심사를 통해 표절임이 드러난 작가에게 '영구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려왔다. 실례로 1999년 일본드라마 <롱 제너레이션>을 표절한 MBC <청춘>의 집필 작가와 2002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한 MBC <여우와 솜사탕>의 집필 작가를 영구제명, 2010년에는 임충 작가의 <전설의 고향> 일부를 표절한 KBS <구미호 외전> 집필 작가에게 자격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2013-02-04
  • 사진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변론재개한 이유를 밝혀라!
    준 비 서 면 사 건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피 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위 당사자간의 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요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의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오기인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오기가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명령하셨습니다. 2. 석명준비사항에 대한 답변 가. 원고는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명칭하여 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정해야 하는 근거자료는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명시(갑제 6호증의 6)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11년 7월 27일자로 처분한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의 증거자료(갑제 11호증의 3, 참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심 11-03호 진정기각등 결정 취소심판청구 사건(갑제 12호증의 1부터 35까지)에 관해서도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써 2011. 10. 4.(화) 16:00경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 후 “행심 11-03호”의 사건에 대해 각하로 재결하여 통지(갑제 13호증의 1부터 5까지)한 때문입니다. 다. 또한, 국회의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이라 함은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라고 당사자가 명시(갑제 5호증의 6)되어 있으며, 민사집행법에서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한 민사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로 보기가 어려운 때문입니다. 2013년 1월 25일 위 원고(선정당사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귀중
    2013-02-03
  • 사진
    여 '결산 절차 개선'…야 '지배구조 개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새해 첫 발의 법안으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차이가 크다.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이사 정원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별도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결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KBS·MBC·EBS(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여당추천 5명·야당추천 5명·노사합의 2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사장 후보자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가 7대4로 11명,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여야 6대 3의 비율로 9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처럼 불균등한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정원을 증원해 여야 동수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전 의원은 또한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사장 후보자 결정에 대해서는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영방송의 사장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전 공약집에서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공약집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을동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지난 7일 발의한 개정안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은 없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KBS와 EBS의 결산 절차를 지적했다. 현재 두 공영방송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결산 승인 이후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이뤄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결과가 승인 시 참고자료가 되지 못한다”면서 “KBS·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직접 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방통위와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yang@journalist.or.kr
    2013-01-18
  • 사진
    ‘밀실 예산’ 4조증액 속기록도 안남기고 단체 외유 떠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예산안 증액심사를 하면서 한 차례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아 속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국회의 ‘밀실 회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일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증액·감액 심사일자’에 따르면 4조3700억 원 증액을 결정한 증액심사는 단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없어서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감액심사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6차례 계수소위가 열려 속기록이 남아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이는 예결특위가 감액심사를 마친 뒤 증액심사에 돌입하면서 계수조정소위를 ‘개점휴업’시키고 ‘밀실 심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다른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부터 증액심사권을 위임받았다. 이후 국회가 아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여의도 렉싱턴호텔을 오가며 막판 ‘밀실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다.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속기록은 빼먹었지만 ‘외유성’ 출장은 챙겼다. 예결특위 9명은 2개 조로 나눠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 새누리당 장윤석(위원장), 김학용(간사), 민주당 최재성(간사), 계수소위 위원인 김재경 권성동 김성태(이상 새누리당), 홍영표 안규백 민홍철 의원(이상 민주당) 등이 그들이다. 장 위원장과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은 10박 11일 일정으로 1일 오전 출국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남미 3개국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김학용 최재성 김성태 홍영표 의원은 2일 오후 아프리카로 출발했다.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둘러보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귀국하는 일정이다. 해외시찰 경비는 전액 국회 예결특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당 7000여만 원씩 1억5000만 원이 의원 9명의 항공료와 체류비 등 여행 경비로 쓰인다.이 밖에 보건복지위, 교육과학기술위, 정무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농림수산식품위,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의원들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우르르 ‘시찰’ 또는 ‘연구’ 명목으로 해외로 떠났거나 곧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안 처리(1일 새벽) 사흘 전 ‘의료관광산업 시찰’ 명목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로 떠났다. 한편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식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다. 장윤석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외유성으로만 몰아붙이니 난감하다”면서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귀국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시찰을 준비해온 다른 예결특위 위원들도 출장 일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채널A 영상]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고성호·길진균 기자 sungho@donga.com
    2013-01-06
  • 사진
    원심 법원이 민사집행법 송달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2012년 5월 2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사건 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뿐만 아니라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2012년 5월 28일 본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1.이 사건이 민사가처분의 대상이라는 점과 2.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므로서, 채권자(청원인)는 김형오 국회의장 외 48명을 특정하고, 제18대국회가 청원을 폐기할 경우는 청원의 권리다툼을 못하도록 헌법 제51조 단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야 할 이유를 명시하여 보정을 하였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성낙송, 판사 강지웅, 판사 이봉민 등은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채무자) 국회에는 이 사건의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을 위반하고 송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인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청원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청원의 폐기금지를 구하고 있다." 라고 전제한 후 "살피건대,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규정 등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각하 결정한 후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2012년 6월 1일자로 송달하므로서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채권자)은 즉시 항고장을 1주일 이내인 2012년 6월 4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접수(사건 2012라935호)를 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부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권순민, 판사 이재근 등은 피신청인(국회)에게 항고장 부본 조차도 보내지 않고, 오로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라고 결정한 후 민사소송법 제255조와 제256조를 위반하고, 신청인(항고인)에게만 2012년 8월 30일자로 송달하므로서 판사의 직무를 남용하므로서 불법을 자행하였다.따라서, 신청인(항고인)은 재항고장을 작성하여 1주일 이내인 2012년 9월 3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하였으나, 대법원 민사3부(바)의 법원사무관 손영기는 재항고사건기록접수(사건 2012마1627호) 통지서를 항고인에게만 2012년 10월 17일자로 송달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송달하지 않았다. 이에,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채 2012년 10월 29일자로 "제18대국회 청원심사의결 결과 미통지로 인한 국가배상"을 신청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항고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자로 민사3부(바)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등은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없다면서 위에서 언급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을 모두 위반한 후 자의적으로 재항고를 기각결정한후 재항고인에게만 2012년 11월 28일자로 송달한 것은 오로지 피신청인 국회의원 등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적시한 결정문을 행사하기 위해 대법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기 때문이다.
    2012-12-09
  • 사진
    부추실, 국회를 상대로 국가배상 53억 6천만 원을 신청한 이유?
    제18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청원심사한 결과는 무엇인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12년 11월 12일자로 제18대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신청심의위원회에 53억 6천만원 상당을 국가배상신청서를 접수했다. 피신청인 제18대 국회의장 2명외 47명은 신청인 외 16명이 2008년 9월 17일자로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 규정에 의거,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②과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 ⑦항에서 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② 규정의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지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금 53억 6천만 원(제15대국회 1999년 11월 11일자로 산출한 금액임)을 신청했다(국민신문고 1AA-1210-076000 관련). - 사 건 개 요 - 1. 본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가. 위 신청인 박흥식은 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및 밝은세상 인터넷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신청인 김형오 국회의장 외 48명(별지 명단 참조)은 제18대 국회에서 근무하던자들로써, 신청인이 2008. 9. 17.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 ․ 의결하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의 청원서(남부지청 사건 2010형제8166호 고발장(증제 15호증의 1)의 증거자료인 증제 10호증의 2부터 44까지)를 피신청인 등에게 접수한 청원요지는 아래의 ‘다.’항과 같습니다. 다. 위 청원요지(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및 2012년 4월 24일(화) 제307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증제 15호증의 6)에 의하면, “첫째,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행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원인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그 근거로는 1995년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주식회사 만능기계가 상계예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둘째’ 청원요지는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2,174만원)과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반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경과 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2008년 10월 17일 국정감사(증제 15호증의 2)에서 본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서면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음에도 본 청원의 심사를 보류하여 오던중, 2년임기 만료전인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본 청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하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도록 제291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증제 15호증의 3, 4). 나. 그런후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록(증제 15호증의 5)과 같이 진술을 하였는데도 청원인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하며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도록 계류하였습니다. 다. 그 다음에 최근 상황으로 정리한 것은 2012년 4월 24일 방금 제307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가 열렸던 2011년 6월 22일 청원심사 이후의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직접 상세하게 보고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라. 그러나,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이 것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종료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좀 액수차가 많이 나고 사실관계도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지금 미회수 어음․ 수표 관리대장이 있었다는 것인데 액수가 모두 얼마지요? 미회수 어음․ 수표 관리대장입에 7매의 약속어음이 있었다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라고 질문하자, 김태경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은 “2174만 원입니다.” 라고 답변하자, 김영선 소위원장은 “2174만 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보일러 공장의 원상회복 및 이래서 53억, 지금 도저히 합의될 가능성이 없나요?” 라고 질문하자, 김태경 서민금융팀장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SC제일은행에서는 7000만 원을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가 누차 제일은행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그것이 1억 1000만 원까지는 자기들이 보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 이상은 제일은행에서도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박병석 위원은 “53억을 요구하고 보상을 1억 하겠다?” 라고 질문하자, 김태경 서민금융팀장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으로 논쟁을 하다가 ‘김영선 소위원장’은 “그런데 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기도 하고 이분들은 진짜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종결을 하면 우리 정무위원회가 53억의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에 청원을 하면 손해배상에 관해서 국회가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금감원 너네들이 53억을 배상을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명령을 안 내리고 종결을 해 달라, 종결을 해 주면 손해배상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손해배상명령을 안 내렸으니까 정무위 위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장을 상대로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전문위원들이 ‘국회라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53억 상당의 돈을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다. 청원법에 어느 기관에 청원을 하면 손해배상까지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국회가 손해배상명령을 때려야 되는데, 왜 손해배상명령을 때리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종결해 줘라. 종결해 주면 국회의 누군가를, 여기 위원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이든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을 하겠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종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라고 말하자, 김정 위원은 “졸지에 우리 소송 당하게 생겼네요” 라고 말하고, 한기호 위원은 “타깃이 이제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라고 말하는 등으로 논의하다가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한번 더 합의하라고 본 청원을 계류시키도록 의결했으며, 국회의장은 2012년 5월 29일자로 임기만료로 본 청원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3. 본 청원의 폐기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권 소멸시효 가. 그러나, 이 사건의 신청인(청원인)은 피신청인이 청원을 폐기하기 이전인 2012년 5월 2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 대법원(사건 2012마1627호)에서 최종 심리중에 있습니다. 나. 본 청원에 대한 민 ․ 형사적 공소시효는 1991년 2월 26일경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므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사실(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 사실확인 및 예금잔고 증명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위변제를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신청인의 회사와 공장 및 개인의 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하므로서 손실금 약 1억9천5백만원을 발생(증제 10호증의 42)하여 현재 채무액이 약 7억원(증제 6호증)에 달하며, 계속해서 연체이자가 년19%씩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경매로 인한 손실 채무금 1억 95백만 원이 소멸될때까지는 민법상 영구적이므로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는 배제된 것입니다. 4. 본 사건의 발생경위 가. 본 사건의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되었고, 1989. 5. 8.(월) 상공부고시 제89-16호(‘89기계류,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를 받은 후 경북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신청인이 발행한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청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신청인은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되어 본인의 명의로는 아무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53억6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된 것입니다. 나. 이에, 신청인은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에서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조건부예금으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1992년 7월 20일 기각으로 결정(증제 10호증의 34)하고, 재조정신청도 1992년 8월 20일 각하했으며, 신청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일은행장 외 4명을 상대로 고소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92형제36907호)사건도 은행감독원의 기각결정을 인용하여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10호증의 37부터 41까지)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본 사건이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 "출발서울의 아침"에서 “꺽기와 커미션”으로 인한 부도처리로 방송되었고, 문민정부가 입성한 후 1993년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서 본 사건이 보도되자,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신청을 하였으며, 1994. 8. 11. KBS 9시 뉴스 및 ‘94. 8. 31. 중앙일보에서 ‘이제할말은 하자’에서 본 사건이 보도되자, 재무부에서는 ‘94. 9. 10. 구제조치하라는 재심이유서를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 회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하로 결정했으나, 제일은행에서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95가단165836(본소)에서 신청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95가단165843)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로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오승종 재판장은 선고기일에서 변론재개한 후 신청인에게 변론재개 통지도 없이 도둑재판을 하여 패소시켰으나, 신청인은 항소심(96나49024(반소)에서 20차 변론등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1998. 11. 24.자로 승소하였고, 제일은행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1999. 4. 13.자로 승소확정되므로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는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그런데, 부도를 전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996. 6. 14.자로 신청인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김천지원 96가단4462)사건은 1999.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대구법원 99나11357)에서는 원고측 장익현 변호사가 제일은행(보조참가인)측 전하은 변호사와 단합한 후 신청인측 김익환 변호사와 정길용 판사 등을 회유하여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사기소송으로 판결하여 신청인이 대법원에 상고(2000다68368)를 하였으나, 장익현, 전하은, 김익환 변호사등은 대구에서 추천된 배기원 대법관을 로비하여 상고심특례법 제4조에 의한 심리불속행으로 2001년 3월 14일자로 기각하므로서 신청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 이에, 신청인은 1998년 10월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한 후 단체(증제 1호증의 1, 2, 3)의 명의로 1999년 11월 11일 제15대 국회때부터 본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는 헌법 제26조 ②의 규정과 청원법 제9조 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⑦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②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도 없이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증제 7호증의 1부터 증제 9호증의 22까지)하던중 제17대국회의 정무위원회는 2006년 2월 15일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출석(증제 10호증의 13)시켜 진술을 들은 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증제 10호증의 14)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신청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빗(약 7억원 상당)도 청산할 수 없음으로 거절하였을 뿐인데도 제17대국회는 2008. 5. 29.자로 신청인의 청원을 폐기하였던 것입니다. 바. 한편, 신청인은 제17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에게 본 청원을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 할 것인지를 문의한 바 “밀린 안건이 많아서 힘들 것” 이라는 말을 하므로서, 신청인은 2008년 2월 4일자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원심사이행등 청구(2008구합5155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 재판부는 신청인이 청구취지를 부작위위법확인등으로 변경하였는데도 2008년 5월 29일자로 제17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본 청원이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면서 2008년 7월 18일자로 각하로 판결을 하므로서, 신청인은 2008년 9월 17일자로 제18대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으나,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므로 2009년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2009구합3279)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번에는 말도 않되는 사기소송으로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2009. 5. 21.자로 판결(증제 13호증)을 하므로서 신청인은 2009. 8. 29.자에 국회의장 외 29명을 대검찰청에 고발(증제 15호증의 1)하게된 것입니다. 사.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는 2010형제8166호 사기등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한 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2. 10. 8.자로 공개결정(증제 16호증의 1)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피의자)등에 대해 일체의 출석요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도 일체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므로서 본 배상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전인 1996년 10월 18일 제15대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국회의원이 본 사건에 대해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에 대해 서면질의로 재조사 촉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은 회의록(증제 16호증의 2)과 같이 허위사실로 답변하였습니다. 1). 또한, 1997년 10월 10일 제15대 재정경제위원회 김민석 국회의원도 본 사건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박흥식씨와 제일은행 상주지점 간의 분쟁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증제 16호증의 3) 및 1998. 7. 3.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질문 회신(증제 16호증의 4)”과 같이 본 사건의 핵심쟁점은 “신청인이 1991. 2. 12.자에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꺽기당한 신청인의 처,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2503만원+17만원=2,520만원)에 대해 통장 1개(예금증서)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은행전산 마스터 덤프파일(상주지점분, ‘91. 2. 12.)”에 대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동 민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 때문에, 피신청인 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청인이 ’99. 4. 13.자로 대법원(99다1604 부당이득금반환)에서 반소로 승소한 경우는 제일은행에 대해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2). 또한, 2001년 9월 14일 정무위원회 엄호성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에 대해 “만능기계(주)를 불법부도처리 해 놓고 민원인의 피해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과 고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은 제일은행 직원이 “커미션 불만으로 꺽기한 보복행위”에 대해 통장도 만들지 않은 ‘91’ 2. 12.자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개설에 대해 허위의 전산자료(마이크로 대조필)만 행사하면서 거짓말로 답변하는 것은 신청인의 구제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2005년 9월 27일 정무위원회 김영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등으로 서면질의 한 바, “김금순 예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각서의 인정여부와 질권설정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증거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답변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명백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본 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등은 신청인 외 16명이 2008년 9월 17일자로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 규정에 의거,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헌법 제26조②과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 ⑦항에서 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② 규정의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통지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53억 6천만 원(제15대국회 1999년 11월 11일자로 산출한 금액임)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사실조회 후 생계유지비 1억원은 우선,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증제 1호증의 1 2009. 03. 02.자 고유번호증(종로세무서장) 1. 증제 1호증의 2 2000. 05. 26.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행정자치부) 1. 증제 1호증의 3 2008. 06. 24.자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서울시) 1. 증제 2호증의 1 2008. 05. 01.자 선서서(국회 사무처용) 1. 증제 2호증의 2 2009. 08. 18.자 정보공개청구서 제18대 국회의원(선서) 1. 증제 3호증 2008. 07. 25.자 국회의장의 슬로건(국회 사이트) 1. 증제 4호증 2008. 07. 25.자 정무위원장 슬로건(국회 사이트) 1. 증제 5호증 2008. 09. 20.자 제18대 청원요지서(국회사무처) 1. 증제 6호증의 1 1993. 05. 24.자 어음교환소가입 확인요청 회신 1. 증제 6호증의 2 2008. 08. 18.자 보증채무 변제최고서 1. 증제 6호증의 3 2008. 11. 17.자 강제압류 예고서 (나라신용정보) 1. 증제 7호증의 1 1999. 11. 13.자 제15대국회에 접수된 청원서 회부 1. 증제 7호증의 2 2000. 05. 29.자 제15대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 증제 8호증의 1 2001. 07. 09.자 제16대국회 김영춘 의원외 3인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서 회부 통지 1. 증제 8호증의 2 2001. 08. 16.자 미상정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통지 1. 증제 8호증의 3 2001. 11. 0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4 2001. 11. 02.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5 2002. 02. 2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6 2002. 03. 12.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7 2002. 05. 2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8 2002. 05. 30.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9 2002. 09. 1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0 2002. 09. 14.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11 2002. 10. 3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2 2002. 11. 02.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13 2002. 12. 05.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4 2003. 02. 03.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5 2003. 02. 04.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16 2003. 05. 0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7 2003. 05. 02.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18 2003. 08. 0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9 2003. 08. 01.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20 2003. 10. 24.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21 2003. 10. 29.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8호증의 22 2004. 01. 2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23 2004. 01. 29.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8호증의 24 2004. 05. 28.자 제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 1. 증제 9호증의 1 2004. 09. 06.자 제17대국회 청원 접수 및 회부 통지 1. 증제 9호증의 2 2004. 10. 26.자 미상정청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1. 증제 9호증의 3 2004. 12. 0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4 2004. 12. 30.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5 2005. 03. 04.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6 2005. 03. 08.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7 2005. 07. 06.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8 2005. 07. 11.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9 2005. 09. 27.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0 2006. 02. 02.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1 2006. 02. 03.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12 2006. 09. 06.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3 2006. 09. 07.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14 2006. 12. 0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5 2006. 12. 13.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16 2007. 03. 29.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7 2007. 04. 06.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18 2007. 06. 0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9 2007. 06. 15.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20 2008. 02. 29.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21 2008. 03. 05.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22 2004. 05. 28.자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 1. 증제 10호증의 1 2009. 09. 17.자 국회민원 (청원․ 진정) 접수증 1. 증제 10호증의 2 2008. 09. 17.자 청원인이 국회에 접수한 청원서 1. 증제 10호증의 3 2008. 09. 17.자 청원소개의견서(소개의원 문학진) 1. 증제 10호증의 4 2008. 09. 17.자 청원인 서명날인부(박흥식 외 16명) 1. 증제 10호증의 5 2008. 09. 17.자 소개의원 서명날인부(문학진, 이종걸) 1. 증제 10호증의 6 2008. 09. 17.자 청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 증제 10호증의 7 2004. 07. 30.자 청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 증제 10호증의 8 2004. 09. 02.자 청원접수증(소개의원 김영춘외 3) 1. 증제 10호증의 9 2004. 09. 06.자 청원서 정무위원회에 회부 통지 1. 증제 10호증의 10 2004. 12. .자 위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증제 10호증의 11 2004. 12. 13.자 제25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 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증제 10호증의 12 2005. 03. 06.자 세계일보 보도자료(노무현 대통령) 1. 증제 10호증의 13 2005. 04. 22.자 제253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청원인 참석) 1. 증제 10호증의 14 2006. 02. 15.자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 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증제 10호증의 15 2006. 11. 06.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 피해보 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금융감독원) 1. 증제 10호증의 16 2006. 12. 05.자 제26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청원심사소위원회) 1. 증제 10호증의 17 2007. 11. 19.자 제269회 국회(정기회)정무위원회 회의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1. 증제 10호증의 18 2007. 04. 04.자 [보도요청]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요청(부추실 07-4-01) 1. 증제 10호증의 19 2007. 04. 05.자 대한방송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0 2007. 04. 05.자 매일경기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1 2007. 04. 06.자 경기신문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2 2007. 04. 06.자 일간경기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3 2007. 04. 09.자 시대일보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4 2007. 04. 09.자 수도권일보의 보도자료(16년째 은행부당 처분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5 2007. 04. 09.자 오늘신문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6 2007. 04. 09.자 현대일보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7 2007. 04. 11.자 우리일보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8 2007. 04. 11.자 시민일보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9 2007년 4월호 헤드라인뉴스 (월간) 보도자료 1. 증제 10호증의 30 2007. 06. 05.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관한청원 조속처리에 대한 진정처리결과 통보 1. 증제 10호증의 31 2007. 12. 05.자 국무총리에 대한 서면질의 (김원웅) 1. 증제 10호증의 32 2008. 01. 14.자 김원웅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1. 증제 10호증의 33 2008. 01. 23.자 팩스공문(김원웅 의원 서면질의 등) 1. 증제 10호증의 34 1992. 07. 20.자 의안번호 제92-16호 조정결정서 1. 증제 10호증의 35 1992. 08. 20.자 재조정 신청에 대한 각하 통지 1. 증제 10호증의 36 1992. 04. 15.자 고소장 (박기진 외 4명) 1. 증제 10호증의 37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박기진) 1. 증제 10호증의 38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오규락) 1. 증제 10호증의 39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류춘덕) 1. 증제 10호증의 40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최대일) 1. 증제 10호증의 41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성철호) 1. 증제 10호증의 42 2008. 08. 18.자 기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내역 1. 증제 10호증의 43 1998. 09. 08.자 사건96나49017호 제18차 변론조서 1. 증제 10호증의 44 1998. 10. 27.자 사건96나49017호 제20차 변론조서 1. 증제 11호증의 1 2008. 09. 19.자 청원서 정무위원회에 회부 통지 1. 증제 11호증의 2 2008. 12. 29.자 청원심사 중간 심사기간 연장요구 1. 증제 11호증의 3 2009. 01. 05.자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1. 증제 11호증의 4 2009. 03. 24.자 청원심사 중간 심사기간 연장요구 1. 증제 11호증의 5 2009. 03. 25.자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1. 증제 11호증의 6 2009. 07. 06.자 청원심사 중간 심사기간 연장요구 1. 증제 11호증의 7 2009. 07. 08.자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1. 증제 12호증의 1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YTN 뉴스) 1. 증제 12호증의 2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매일경제) 1. 증제 12호증의 3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투데이코리아) 1. 증제 12호증의 4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광남일보) 1. 증제 12호증의 5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파이낸셜뉴스) 1. 증제 12호증의 6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경인방송뉴스) 1. 증제 12호증의 7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스포츠조선) 1. 증제 12호증의 8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세계일보) 1. 증제 13호증 2009. 05. 21.자 20009구합3279호 판결문 1. 증제 14호증의 1 2007. 02. 22.자 아시아일보 “내기업 살려내라” 1. 증제 14호증의 2 2007. 08. 29.자 CNBNEWS “감사원 현관에 오물투척” 1. 증제 14호증의 3 2006. 04. 20.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명서” 1. 증제 14호증의 4 2008. 09. 26.자 제18대 청원요지서(국회사무처) 1. 증제 14호증의 5 2008. 10. 17.자 서면질에 대한 “금융감독원 답변” 1. 증제 14호증의 6 2009. 01. 31.자 2008년도 금감원의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 한 문서에 대한 확인요청 1. 증제 15호증의 1 2009. 08. 28.자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발장 1. 증제 15호증의 2 2008. 10. 17.자 2008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부록) 1. 증제 15호증의 3 2010. 04. 24.자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건) 1. 증제 15호증의 4 2010. 06. 22.자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제2호 회의록 1. 증제 15호증의 5 2011. 06. 22.자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건) 1. 증제 15호증의 6 2012. 04. 24.자 제307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건) 1. 증제 16호증의 1 2012. 10. 05.자 사건기록공개결정(등사문서 처분내역) 1. 증제 16호증의 2 1996. 10. 18.자 ‘9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부록) 1. 증제 16호증의 3 1997. 10. 10.자 ‘9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부록) 1. 증제 16호증의 4 1998. 07. 03.자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 1. 증제 16호증의 5 2001. 09. 14.자 2001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1. 증제 16호증의 6 2005. 09. 27.자 200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2012년 11월 12일 위 신청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구배상심의위원회 귀중
    2012-11-17
  • 사진
    도로법을 위반하고 집기를 절도해 간 구청만 보호하는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12카합2141 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서울 종로구 평동 23-1, 303호 대표자 상임대표 박흥식 피신청인 성 장 현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8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141호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10. 17. 결정의 가처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 위 가처분신청은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사실관계 귀 법원의 제51민사부는 2012. 08. 31.자에 2012카합2141호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접수하여 채무자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게 심문기일소환장 및 답변서제출명령을 하여 위 채무자는 2012. 9. 18.자로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심문기일인 2012. 9. 26. 11:30 제358호 법정에 출석하여 답변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각 현장사진은 사실과 다를 뿐만아니라, 본 사건의 핵심은 도로에 적치한 집기시설을 행정대집행한 처분에 있는데 신청인이 도로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본 가처분사건은 기각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법원은 2012. 10. 17.자로 결정한 주문은 1.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현수막을 철거하라. 3. 집행관은 제1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현수막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5.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결정한 것은 채무자가 2012. 10. 25.자로 발급한 심문조서상에 “이 사건 현수막은 피신청인이 제작해서 게시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작한 조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결정이 부당한 이유 가. 첫째, 이 사건의 “1.기초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용산구청이 불법적으로 김성예의 집기 등을 수거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때문에 김성예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중순경부터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김성예와 함께 시위를 하며 김성예의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됨에도 “2.인용 부분”에서 “가. 집회 ․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같이 집회 ․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나. 신청원인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87 용산구청 주위에 별지 목로 제2항 기재 각 현수막을 설치하고, 육성 또는 녹음기, 확성기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내용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이 사건 현수막에 적시되어 있는 문구는 신청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내용 역시 신청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 할 것인데, 이에 이 사건 시위의 장소, 기간, 방법, 경과 및 목적, 위 각 내용의 앞뒤 문맥, 기재 또는 표현의 의도와 수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은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고, 피신청인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두 번째, 이 사건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존권리가 있고, 신청인의 명예 및 신용 훼손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저하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행위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라고 판단한 후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내용과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라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내용과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에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 또한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신청인은, 용산구청이 김성예의 집기 등을 수거함에 있어 도로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구하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용산구청의 도로법위반에 관한 피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출한 답변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면,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은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그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채권자는 채무자외 김성예에게 이에 대한 계고장이나, 전화조차도 아니한 증거(소을제 3호증의 1부터 소을제 4호증의 4까지 참조)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용산구청의 도로법위반에 관한 피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라. 따라서 “이 건 피신청인의 이 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특수절도 등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별첨). 3. 결 론 위와 같이 동 법원이 2012. 10. 17. 결정한 “이 건 가처분 결정은 신청인의 주문 제2항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대체집행 신청은 이유 있고, 주문 제1항의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명함이 상당하다.” 라는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피신청인과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 이후 신청인이 가처분할 목적물인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사실을 입증하는 현장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서증에 관해서도 신청인은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에 설치된 현수막 15점을 피신청인 측에서 훼손내지 손괴한 증거물(소을제 9호증의 1부터 16까지 참조)를 다시 테프로 붙여서 이 건 가처분신청 이전부터 4점만 설치한 것임에도 새로운 현수막을 설치한 것처럼 매도하는 의도는 신청인의 공익적 목적을 침해하기 위한 변경신청이므로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증거와 변론에 의하여 그 타당성 여부”의 판결을 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서 류 1. 소갑 제 1호증 국가 공익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서 1. 소갑 제 2호증 2012카합 2141 침해금지가처분 제1차 심문조서 첨 부 서 류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2012. 10. 26. 위 신청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
    2012-11-04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