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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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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이 29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유공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겪어왔을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2006년 5.18민주화운동 5차 보상심의에서 유공자로 인정되고, 2008년 6차 보상심의에서 상의등급을 받아 5.18 이후 26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장승희(49)씨.하지만 그는 현재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와 고문과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으로 국립나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그는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체포돼 혹독한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군사재판에서 8년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집행정지로 출소한다.그러나 장씨는 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행여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다시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20년 넘게 전국을 떠돌며 노숙자로 살아간다.가족들은 2004년 뒤늦게 미귀가자 신고를 했고, 3년 만인 2007년 인천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발견된 장씨는 폭력 전과만 53차례에 이르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5.18 당시 장씨를 찾다가 군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 위사요(64)씨는 4일 "가족들에게 출소 사실을 알려주기만 했어도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내 아들과 가족들의 피 맺힌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고 비통해했다.5.18명예회복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장씨의 경우와 같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거나 구금된 증거가 있지만 가족 등이 신고를 하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피해자만 335명에 이른다.정부의 무관심과 증거 부족으로 보상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피해자만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힘겹게 유공자로 인정됐지만 보상은 현실에 크게 못 미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지난 4월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5.18 민주유공자의 보훈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1990년 제정된 5.18민주화보상법 등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차별화된 보상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김정길(64) 5.18명예회복추진위원회장은 4일 "5.18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무관심 속에 이미 지난 일처럼 돼가고 있다"며 "5.18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진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5.18&contents_id=AKR20090503068300054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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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노동절과 촛불 1주년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모두 241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10여 명의 참가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경찰의 과잉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경찰은 이미 집회 참가자 가운데 1명을 구속했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2일 촛불 1주년 집회에 참가해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를 점거하고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여 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4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및 불법 도로 점거 현장에서 검거된 불법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토록 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도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취소로 3억 7천여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해 충돌을 부채질했다”고 반박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신고를 해도 불허하거나 전경과 전경버스를 동원해 집회를 사전 차단하는 등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 충돌을 키웠다”며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촛불과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집회를 봉쇄하면서 시청 앞 광장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또 “허가를 받고 청계광장에서 진행했던 촛불 1주년 기념 사진전시회와 강연회 등은 경찰이 행사 중간에 출입을 막는 등 방해해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고, 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하는 경찰과 집회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시민들 사이에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 사태를 두고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 기자 myulchi0820@daum.net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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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의 박 대표는 18년간 외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발생은 1991년‘꺽기와 커미션을 거절해 부도처리“라는 제목으로 내일 신문 22면에 보도된 바가 있다.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1991년 2월 26일경 만능기계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킨 후 연 19% 과다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행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제일은행과 공모한 후 임점 조사결과보고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1992년 7월 20일 기각 및 각하 처분하여 민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였다. 또한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박 대표는 부당이득 반환(반소)의 청구로 대응하였다. 결국 대법원에서 99년 4월 13일 확정됨으로서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원상회복)과 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문제는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원상회복 하라는 의결을 아니하고 7000만원에 합의를 유도하였다. 10억 원 빚을 7000만원에 합의를 볼 수 없으므로 박 대표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박 대표는 국회에 청원을 하여 국가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이것은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나라에도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미 법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미루있다.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런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무총장은 현재 접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신속하게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사무총장에 올바른 직무이기 때문이다. 밝은세상NEWS 박흥식 대표기자. man4707@naver.com www.cleanhanguk.com 문의처(02-586-8436~7)
    20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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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종교 편향 논란
    최근 자신의 명함에 성경 구절을 넣고 민원인들에게 돌린 서울시 공무원 ㄱ씨. ㄱ씨의 명함 상단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를, 하단에는 십자가 표시와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로다.(행16:31)”는 성경 문구가 새겨져 있다. ㄱ씨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명함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아니냐는 질문에 “공직자로서의 종교 중립 의무 규정에 비춰 부적절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자신의 명함을 40∼50장 정도 사용한 뒤 논란이 커지자 남은 전량을 폐기처분했다.일선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종교 편향 논란이 가열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하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일선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소 이후 4월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62건. 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종교 편향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ㄱ씨의 경우처럼 공무원 개인과 관련된 신고 내용도 눈에 띈다. ㄱ씨의 경우와 관련해,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종교 편향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종교 편향 여부에 대해) 종교편향신고센터 자문위 결과 등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사후 조치에 대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이러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오는 6월경 자문위원회를 열어 ㄱ씨 사례 등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종교 편향 여부를 결정, 해당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종교 편향 사례로 지적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하지만 신고센터 개소 반 년도 안돼 60여건의 고발이 접수됐고, 대상 또한 특정 종교에 치우치고 있어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이중 기독교 고발 건수가 과반수를 넘고, 학교 수업시간 내용을 고발한 건수도 상당수 차지했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내용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종교 편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이른바 ‘하남시의 복음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15일 하남시 모 교회에서 열린 ‘이단대책 선포식 대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하남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차고 넘쳐서 하남시로부터 전국에 여호와의 복음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아마도 오늘이 그 복음화가 시작되는 날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종교차별신고센터는 “기관장 신분으로 동 신고내용과 유사한 특정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할 경우 종교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이라고 김 시장에 공식 통보하고 ‘주의’ 결정을 내렸다. 또 공립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순번으로 기도를 강요한 교사, 조회·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한 교사, 학생에게 기도와 찬송가를 듣기를 강요한 초등학교 교사 등이 명백한 종교 편향 행위로 지적됐다.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의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어떠한 행위들이 종교편향 행위에 포함되는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집 발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배병태 사무국장은 “정부는 문광부에서 발간한 ‘종교편향 방지 편람’이나, 행정안전부 주관의 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내용이 부실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밝은세상 NEWS 이경선기자 myulchi0820@daum.net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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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복지부 권고,내년 5월 70만명 더 추진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명이지만,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153만명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개선안은 △승용차 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범칙금 등으로 차량 처분이 어려운 경우 ‘선보장 후처분’ 등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단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의 올해 최저생계비는 132만6609원이다.이번 조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7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예컨대 사업 부도로 소득이 없지만 중증 질환을 앓는 자녀의 이동수단으로 2000㏄ 이상 차가 있는 사람이나, 지적장애 2급으로 취업을 못한 채 중학생 딸과 살지만 70살 넘은 부모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금까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서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지침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는 개선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권익위는 또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현재 연 1회로 돼 있는 수급자 재산·소득 변동사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 모니터링 전담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한겨레)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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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발표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08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는 2008년 9~11월 등록 장애인 7천 명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2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181만9천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37만 원의 54%에 그쳤다. 이는 2005년의 53.8%와 비슷한 수준이다.장애인 숫자는 214만 명으로 2005년보다 44만 명 늘어났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32.4%에서 36.1%로 증가했다.대졸 이상 학력은 여전히 10명 중 1명 수준이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은 19.1%로 4년 동안 3%포인트 가까이 늘었다.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으며, 장애인 대다수인 93.4%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차량이 있는 장애인이 절반 정도(49.3%)였고, 실업률은 8.3%였다.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은 30.1%가 선택한 `의료보장'이었고 두 번째는 21.9%가 택한 '소득 보장'이었다.leslie@yna.co.kr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e%a5%ec%95%a0%ec%9d%b8&contents_id=AKR20090428216500003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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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양심은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은 법이 약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본 기자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강자를 보호하며, 약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김성례씨 사건이 그 좋은 사례이다. 첫째, 판사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서 피고는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보다는 모순된 거짓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오히려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은 명백한 사법부의 오류이다. 둘째,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비호다. 잘못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보다는 판사를 보호하는 잘못된 제도 하에서는 피고는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힘없고,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사법부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들이 법 위에 서있고, 국민들 위에 서 있다는 그릇된 선민의식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런 선민의식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계속적으로 그릇된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대한 기각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재판의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신의 판결을 뒤집는 증거로서 불리하였기 때문에 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판결이다. 그러므로 명백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확실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사건 개요)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는 1996년 7월 4일경 두 아들의 학비 및 생계를 위해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99-7’ 소재, 건물의 점포 약 6평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계약하여 ‘행운식품’을 운영해 오던중 2003년 2월 25일 임대차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1년간 재계약하고 월세는 선불로 은행계좌로 송금키로 하였다. 2003년 3월경부터 시작한 어묵장사를 못하게 하고 IMF 여파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건물주 성래세는 외상술을 먹고 횡포까지 부려서 정복란에게 남편 단속을 잘하라고 말하자 정복란은 갑자기 은행으로 송금 받던 월세를 직접 달라고 생떼를 부려 5월분 월세 75만원은 영수증을 받고 주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어 김 씨는 정복란에게 점포를 빼주던지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자 6월분은 5만원을 감액해 주어 70만원을 송금했으며,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에는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건물주는 김 씨에게 점포를 1000만원에 월 70만원으로 임대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가라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가게가 나가지 않자 건물주는 2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 7월 31일부터 2004년 2월 4일까지 매달 55만원씩 통장으로 7회분을 입금하였다. 한편, 건물주는 용산세무서에 임대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중계약서를 요구하여 최초 1995년 7월 1일자, 1997년 8월 25일자로 허위 사실의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으나, 2003년 2월 25일 월세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김 씨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해도 모두 거절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건물주 성래세는 2003년 6월분 임대료 75만원을 그의 처, 정복란에게 지급했는데도 건물주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만원씩 감액한 월세도 부인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일 2일전에 김 씨에게 월세 220만원이 연체되었다는 허위 사실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바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부지방법원의 조병구 판사는 임대차보증금 800만원에서 연체한 임대료 2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580만원을 건물주가 공탁하지도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보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조병구 판사는 무학자인 김 씨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였다. “김 씨가 억울하다고 말을 하려면, 입 다물어 한번만 더 말하면 퇴장 시킨다”고 협박하여 변론을 종결했다. 그런후 선고기일에서 “2004. 2. 2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완료일까지 월 75만원의 비율에 의한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증금 잔액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주에게 점포를 명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김 씨는 바로 항소를 하였는데도 건물주는 가집행문을 받아 행운식품을 강제로 명도 하였다. 이에, 김 씨는 항소심에서 건물주의 처, 정복란의 위증으로 항소 기각되어 결국에는 정복란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건물주의 언론 등 권력행사로 용산경찰서 및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정복란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서 김 씨는 건물주와 정복란을 상대로 75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에는 75만원 영수증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기일에 실제 지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노종찬 판사는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임대료 확인 등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도 1심 법원의 김한성 판사는 제출한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인부조차 하지도 않고, 핵심적 증거인 날자없는 75만원 짜리 영수증에 대한 증거조사도 없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결국에는 항소를 하였다. 그러자, 항소심 정영진, 양진수, 송유림 판사는 2008년 10월 20일 오후 3시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정한 후 '사건의 쟁점및 증거요약 준비서면'을 제출토록 준비명령을 통지하여 김씨는 증거설명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고지된 변론준비기일에 706-2호 준비절차실에 출석하자, 정영진 부장판사의 심리하에 이 사건 임대료확인등 쟁점에 대해 건물주에게 질문하자, 피고들은 건물명도등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주장함과 같이 2003년 1월분부터 75만원씩 월세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씨는 75만원씩 지급한 월세계약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으며, 정영진 재판장은 2008년 10월 21일자로 용산세무서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실조회가 확인된 결과는 2003년 1월분 월세는 65만원이고, 2003년 3월분부터 2004년 9월 8일 명도일까지 75만원으로 확인되자, 제2차 변론준비기일(12월 1일 오후 2시)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였다. 그런후, 제1차 변론기일인 2008년 12월 4일 오전 10시 5분 제305호 법정에 소송참여자로 출석한 박흥식 대표기자는 용산세무서에서 회신한 입증사실에 대해 인용한다는 변론을 하였더니 정영진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3시 30분경 801호 판사실로 조정기일을 정하여 제2차 조정기일(12월 9일 오후 2시)에서 원고는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으나, 피고측에서 100만원도 줄수는 있으나 더 이상 소송을 않하는 조건이므로 결국에는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 그러자, 정영진 재판장은 양심을 팔아 먹었는지 2009년 2월 12일 10시 선고한 판결에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쟁점을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점포에 대한 2003. 6.분 차임 75만원 은 지급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것인 바, 이러한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사건의 원심판결과 본심판결은 ‘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증거서류인 ‘날짜 없는 영수증’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하는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와 같이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민사소송법 제250조 규정을 위반하고, 핵심적인 증거서류를 배척한 체증의 법칙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위 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다. 김 씨는 상고이유에서 제1심 판결은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여 제2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음에도 제2심 판결은 민법 제2조, 민법 제104조 및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직책을 남용한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김 씨가 상고한 이유에 대해 2009년 4월 23일자로 기각한 판결(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비율은 95%로 이상이다)를 보면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작성한 판결문은 대법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소송을 합리화 해주기 위해 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동행사 한 것으로 보인다. 결 어 김 씨는 위법한 건물 명도를 밝히고자 지난 6년간 건물주(성래세와 정복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 증거서류의 명확한 해석과 증거들에 대한 세심한 심리로 진실을 가려질 날을 기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clean hanguk news 박흥식 대표기자(man4707@naver.com)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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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저녁 7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개최.
    '안티 페스티벌'이 '이프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꿔 25일 저녁 7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개최된다.여성문화단체 문화미래 이프가 10년간 이어온 '안티 페스티벌'은 여성의 외모를 상품화하는 미인대회에 문제를 제기한 첫 행사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 이래 여성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전복하며 여성 축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시대가 바뀌어 우리 사회에 반여성주의적, 가부장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옅어진 만큼 11회째를 맞는 올해부터 새 이름으로 새 출발하는 '이프 페스티벌'은 '위 윌 서바이브!(We'll Survive!)-2009 대한민국여성리포트'라는 주제 아래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영화감독 변영주의 사회로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팍팍한 삶에서 비롯된 상처를 보듬고,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모색하는 공연과 콩트, 강연 등을 선보인다. 축제는 국립오페라단의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운동을 벌이는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의 합창 '꽃파는 아가씨'로 막이 오른다.장자연 사건이 보여주듯 왜곡된 성문화로 여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국 사회를 풍자한 콩트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엄을순 이프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10년 동안 축제를 이끌어온 인사들이 신나는 춤을 보여주는 '맘마미아', 간통죄로 법정에 선 옥소리 사건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다시 재판하는 모의재판 '사랑을 볼모로 한 법' 등이 이어진다. 이밖에 탈북 한의사 김지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최혜원 교사, 촛불시위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조리 있는 말솜씨로 유명해진 '고대녀' 김지윤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이 겪은 상처와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바이버 리포트' 등이 준비돼 있다. ykhyun14@yna.co.kr (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7%ac%ec%84%b1%ec%b6%95%ec%a0%9c&contents_id=AKR20090424053800005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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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운영지침 수정 권고, 행안부 차별 아니다 반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모(37)씨는 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행정인턴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대상을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제한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면서 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인턴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처에 따라 특정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더라도 이는 별도의 채용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으므로 모집 단계부터 학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앞으로 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는 현재 시행 중인 인터십 운영 계획 및 지침을 고쳐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행안부는 "행정인턴 응시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ㆍ예외 사유에 해당돼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학력요건을 폐지하면 대학 재학생 등도 지원하게 돼 졸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aupfe@yna.co.kr 김인철 기자min76@yna.co.kr 박성민 기자 (연합뉴스)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6%89%ec%a0%95%ec%9d%b8%ed%84%b4&contents_id=AKR20090427042900004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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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지원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깎아서 물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예순살 임인순 씨는 병원비와 약값을 무상으로 받아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 병원에 들렀다가 갑자기 진료비 일부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관할 용산구청에 알아봤더니 자신을 포함해 남영동에서만 168세대의 의료급여가 지난달말 1종에서 2종으로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돼 있었습니다. [임인순/서울시 남영동 : 아무 것도 모르고 병원에 갔는데요, 처방전이 나와서 약국에 들어가니까 돈을 내라고 해서 막막했어요.] 구청은 올해부터 '근로 능력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1종 자격을 유지하도록 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종 유지를 위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라거나 2종으로 바뀐다는 사전 통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종별이 바뀔 경우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긴 것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본인한테 종별이 바뀌면 통지하도록 돼있다.그 절차가 늦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죠.] 복지부도 구청이 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환/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 일괄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은 아니었고요. 보다 애매한 구분 기준을 명백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용산의 사례같은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의 무리한 행정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cjyim@sbs.co.kr (sbs)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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