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모(37)씨는 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정인턴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대상을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면서 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인턴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처에 따라 특정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더라도 이는 별도의 채용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으므로 모집 단계부터 학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앞으로 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는 현재 시행 중인 인터십 운영 계획 및 지침을 고쳐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행정인턴 응시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ㆍ예외 사유에 해당돼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학력요건을 폐지하면 대학 재학생 등도 지원하게 돼 졸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aupfe@yna.co.kr 김인철 기자
min76@yna.co.kr 박성민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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