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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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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실세 정치인들 역시 로비 연루설이 계속 제기
    박연차 게이트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부인, 아들, 형, 조카사위 등 친인척이 총체적으로 등장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사의 커넥션 의혹도 끊이질 않는다. 이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지난해 박연차 구명을 위해 핵심 실세들에게 줄을 대려던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박 회장은 이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도 지난 2007년 대선 때 거액의 선거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실세 정치인들 역시 로비 연루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우리는 '악어들의 가면무도회' 같은 노 전 대통령 측 행적을 파헤치는 일 못지않게 살아 있는 권력의 주변에도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게 공정한 수사라고 본다. 무엇보다 거론되는 인사들의 연결고리와 정황이 항간의 의혹을 살 만한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천신일 회장은 대선 때부터 상당한 역할을 했고 박연차 회장과도 오랜 인간관계를 맺어온 사이다.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지난해 7월 천 회장은 이종찬 당시 민정수석,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단지 지인(知人)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써선 안 되겠지만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처지에서 자꾸 물러서기보다는 이 기회에 소상하게 소명하고 넘어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과거 정치홍보대행사 운영 때부터 추부길 전 비서관과 친분을 맺어온 실세들도 마찬가지다. 박연차 회장이 지난해 청와대를 갓 떠난 추씨에게 2억원을 줬다면 결코 공돈일 리가 없다. 추씨가 청와대 주변의 설명대로 '능력과 경륜에 비해 과분한 행세'를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초기 대통령비서진 가운데 '실세' 노릇을 한 것만은 틀림없다.이런 의문점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규명을 소홀히 하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우선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훗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죽은 권력만 손대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역대 정치권력이 거의 예외없이 부패의 수렁에 빠지는 현실이 주는 교훈은 단 하나다. 정권이 끝난 뒤 단죄하기보다 권력이 살아있을 때 차단하는 게 훗날 업보를 훨씬 가볍게 한다는 사실이다. [매일경제 사설]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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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권 불신임 해결모색 토론회, 각계 법조계 질타 이어져
    사법부의 오심이나 공직자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안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도천수 한반도시대국민연합 상임대표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최로 열린 ‘사법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 시민토론회에서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부패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기간이 짧고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시효가 짧은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뒤늦게 드러나는 범죄의 특성에 맞게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조직이 통합을 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종이 호랑이처럼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라고 비판한 뒤 “사법부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상임대표는 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단죄하는 형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 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강화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법률안이 만들어 지고도 17대 국회에서 회기내 처리를 하지 못했던 만큼, 18대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상임대표는 덧붙여서 “국민참여재판 등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위원장은 “사법부도 나름대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장 근무평정, 법관 직급제 등 변화를 모색하지만 미비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법조인을 성직자로 여기는 이들이 법원의 주도그룹으로 형성되기 한다”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법부의 불신적인 판결사례로 종부세 판결을 예로 들었다. 오 사무국장은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서 합헌을 판결을 내린 판사는 2명”이라며 “이들은 부동산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였고 나머지 판사들은 10억원 이상인데 모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에 권력을 행사한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사례에 속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포함해 법치주의의 생명을 앗아간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네르바 사건, 광고 불매 운동, 노회찬 X파일, PD수첩 압수수색사건들을 예로 들며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판결 사례”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겐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에 충실하지 않은 법질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질서에 불과한데 이를 제약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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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토론회: 사법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8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가 후원하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가 주최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린 다. 이 토론회에서는 사법부의 부작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증언과 함께 공공 부문에 관한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부정부패 문제를 토론한다. 주제 발표에서 한반도시대국민연합 도천수 상임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부터 최근의 ‘박연차 게이트’와 복지자금 횡령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형비리 사건의 정점에는 국가권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공권력의 비리와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 의 방패 막으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그 위 상이 저하되었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최근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작업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반부패 축소와 반인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반부패를 위한 활동이 개인에게 탄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정부기구를 보완하는 시민단체(NGO)들이 활성화 되 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그간의 부정.부패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법 피해 사례 발표에서 전도 유망했던 기업인(박흥식 62세)이 은행의 고의적인 부도처리와 법원의 잘못된 재판(‘일명 도둑재판’) 으로 일순간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된 사례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 뒷바라지를 낙으로 삼고 살던 평범한 주부(김성예,67세)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가게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내용증명만으로 쫓겨나면서 유일한 생존수단을 잃게 된 사연에서 김씨 는 “자격 미달 판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다. 토지개간업을 하던 이용선씨(73세)는 변호사의 부실 변론에 의하 여 무려 25년 동안 개간한 땅을 한순간에 날려 버리고 만 사례를 증언한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이번 정부가 ‘법질서’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질서는 더욱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영철 사태이다. 신영철은 서울지방법원장 당시 결국 대법관이 되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드러난 만큼 이는 직권을 사익을 위해 남용한 ‘횡령’에 비유할만한 부정부패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의사표명 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의한 피해 사례들로 유신시대 긴급조치1호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미네르바’ 구속 사건, 허위도, 모욕도, 명예훼손도, ‘좌익’, ‘친북’도 아닌 일반인들의 순수한 소비자운동을 처벌한 최초의 사례로 신문광고불매운동 판결, 정부 정책 비 판을 정책 담당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바꾼 ‘PD수첩’의 검찰 수사와 같은 초법적, 반헌법적 피해 사례들이 결국 신영철 전 대 법관이 법원장으로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들로서 건국 이래 최악의 사법적 결정의 예로 들고 있다. 박 교수는 대처방안으로 행정부 및 검찰에 대하여 법질서를 제대로 지킬 것, 사법부에 대하여는 자신으로부터 독립할 것, 입법부에 대 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들의 제정 반대 및 철폐를, 끝으로 법조계는 ‘특권층’으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첨부 파일: 토론회자료집 ♠ 토론회초대장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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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 본격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의 44명(21.2%) 인원감축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이 6일 관보에 게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감축 대상 정원 44명은 고위공무원단 2명과 4·5급 20명, 6급 5명, 7급 9명 등이며 기능직 8명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또 개정안은 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를 ‘조사국’으로 재편하고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을 ‘정책교육국’으로 일원화 하며 부산, 광주, 대구에 설치된 지역 인권사무소 폐쇄를 향후 1년을 지켜본 뒤 결정토록 했다.행안부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정령 시행일부터 6개월간을,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 시점까지를 인원 감축의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인권위는 초과 정원에 포함된 별정직의 경우 오는 10월6일 이전까지 인원을 해소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안경환 위원장 주재로 인권위 입장과 조직 운영 계획 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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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계 여성 성 '도구화' 사건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탤런트 고(故) 장자연 성상납 강요, 청와대 행정관들의 성매매 의혹 등 최근 잇따르는 여성의 성 '도구화' 사건들로 격앙된 여성계가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의 대가성 로비 수수와 성매매 혐의 사건, 여성 연예인들의 성착취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는 정부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공무원이 권력을 이용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성매매라는 불법이 함께 저질러진 사건"이라면서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으로 고질적, 불법적인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났는데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면서 "경찰은 (성착취)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정부는 여성연예인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척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여성계와 시민사회는 불법성매매, 여성 연예인 성착취 문제에서부터 국가인권위 축소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정부의 인권 무감각을 드러내는 각종 사건과 정책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10여개의 여성단체와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ykhyun14@yna.co.kr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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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참여연대]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매매.성접대 의혹 사건이 연일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의 부정부패 대응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 전문.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3명이 지난 24일 케이블방송 업체관계자에게 향응을 받고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향응을 제공한 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수합병을 허가받으려는 업체였다는 것이 드러나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청와대와 방통위 고위관계자에 대한 향응과 성접대 로비사건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경찰은 성매매 부분만 수사하고 접대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이 없다고 한다. 청와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 두려워 경찰과 청와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축소 은폐시도를 중단하고 성매매 부분은 물론 인수합병에 대한 로비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발생 사흘만인 27일 밤 처음 언론에 알려졌으나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관련자가 연루된 사건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적발 뒤 며칠 동안 청와대 직원인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발된 김 모 행정관이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불과 4시간 만에 청와대 감찰팀이 사건을 인지하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발표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애초 사건 발생장소를 룸살롱과 2차인 ‘모텔’ 대신 ‘안마시술소’로 발표하였다. 로비를 위한 성접대가 아니라 개인의 성매매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이 자발적으로 사건은 축소하려 한 것인지 외부의 압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경찰은 성매매만 수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채증동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해 놓고도 입증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며 이마저도 수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업체 장부나 카드영수증만 확인해도 금방 파악이 가능함에도 김 행정관의 성매매 대금과 모텔 비용 등에 대해 누가 돈을 냈는지 조차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다가 잠복을 해가며 성매매를 적발한 경찰관이 왜 적발을 했냐며 윗선의 꾸지람을 듣지나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다. 경찰의 청와대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의결할 예정이었던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합병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결정을 연기했다. 이번 사건과 인수합병 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경찰이 로비 의혹에 대해 여부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병 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방통위는 담당직원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중징계와 함께 고발조치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을 상대로 ‘금주령’을 내리고 100일간의 특별감찰기간을 정해 상시감찰을 진행 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직원을 아무런 징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돌려보낸 청와대가 이후 감찰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사표를 받고 조용히 덮으려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향응을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 다른 금품 제공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100일 감찰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전 정권의 비리행위에 대한 유례없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서 현존하는 부패 비리에는 적당히 덮고 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보이는 일이다. 청와대의 부패문제 대응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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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도 감축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과 인권위가 선임한 변호인단(6명) 가운데 박재승 변호사, 정연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냈다. 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안부가 인권위의 독립적 업무 권한을 침해한 것과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심판에 대한 헌재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기존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개편안을 인권위에 전달한 뒤 26일 이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오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의결할 계획이다. min76@yna.co.kr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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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갈등포럼 창립 발기인 대회
    평화적인고 건설적인 갈등 해결 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갈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문제해결을 방향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다는 취지아래 창립된 사회갈등포럼 창립 발기인 대회가 `09년 3월 27일 오후 4시 사회복지공동모금 1세미나실에서 2시간에 걸쳐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번 창립 발기인 대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신부를 고문으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정부, 지자체, 학계, 기업 등 많은 발기인들의 참여로 대회를 시작했다. 사회갈등포럼 준비위원 일동은 성공적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이어 우리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새로운 해결 과제 등 많은 과제에 직면에 있으며, 의식과 관행이 이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여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 한다면서, 평화적인고 건설적인 갈등 해결 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갈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문제해결을 방향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다는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낡은 의식과 관행을 깨야합니다. 대립과 경쟁을 넘어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인정하고 ‘설득과 타협, 협상과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배우고 체험해야 합니다”라며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갈등해결의 선구자가 되고자 하며, 이런 능력과 자질을 사회에 확산하는 전도가 될것을 발기인 선언문을 통해 그 뜻을 전달했다. 사회갈등포럼의 모든 노력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사회갈등포럼은 오는 5월 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활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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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 PD수첩 이춘근 PD 체포에 대한 논평
    ‘PD수첩’ 탄압은 민주주의 유린이다 이명박 정권이 연일 ‘언론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25일 밤 검찰이 MBC < PD수첩 > 이춘근 PD를 체포했다. 이른바 ‘광우병 왜곡보도’를 수사하겠다며 현직 언론인을 또 붙잡아 간 것이다. 검찰은 조능희 CP를 비롯한 나머지 제작진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다. 이명박 정권 아래 우리 사회는 ‘어제는 기자가 구속되고, 오늘은 PD가 체포되는 세상’이 되었다. < PD수첩 > 제작진들의 ‘죄목’은 명예훼손이다. 형식적으로는 지난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제작진 6명을 고소한 데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 PD수첩 > 수사의 본질이 ‘정권 차원의 비판 프로그램 탄압’이라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시사프로그램을 두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언론은 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정부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 귀를 열어두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 PD수첩 >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를 다른 언론보다 성실하게, 좀 더 비판적으로 다뤘을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고위관료들을 앞세워 < PD수첩 >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나섰다. ‘명예훼손’이라는 허울을 쓰고, 정권에 거슬리는 주장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정권의 시녀’가 되겠다고 작정한 듯 보였다. 검찰은 삼성특검에 맞먹는 대규모 수사팀을 차리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일사천리로 나아가지 못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중도하차’ 한 것이다. 검찰 수뇌부의 뜻을 거슬러 ‘정부 비판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견지한 임 검사는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수사팀을 새로 꾸리고 < PD수첩 > 수사를 밀어붙이더니 결국 25일 이춘근 PD를 잡아갔다. 검찰이 내부의 반대와 외부의 거센 비난여론을 무릅쓰고 이토록 노골적인 언론탄압에 나선 것은 ‘정권의 의지’가 관철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언론탄압이 비판언론에 대한 두려움, 국민저항에 대한 두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유능한 정권, 국민 앞에 당당한 정권, 국정운영에 자신 있는 정권이라면 이 경제위기에 언론탄압에 열을 올릴 틈이 없다. 민생을 살려 국민의 마음을 잡는데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무능 정권은 < PD수첩 > 한 편에도 수백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한번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지면 그 때는 그야말로 ‘식물정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은 비판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탄압은 언제나 저항을 불러온다. < PD수첩 >에 대한 탄압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민주화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유린 세력을 응징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이 따르고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국민의 심판은 냉정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민주화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3월 2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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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위 축소 방침 철회 요구 성명 발표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가 기어이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 20.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를 축소 통합하고 인원을 종전 206명에서 44명 축소된 164명으로 감축하는 최종안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방침은 인권적 관점은 물론 법적, 절차적으로도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직감축안을 강행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것은 입법자의 결단이다.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한 것이다. 설령 인권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타 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직축소를 강행할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고 제3조의 독립성을 침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일관된 원칙도 없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 입장을 바꾼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신뢰에도 크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7월 경에는 인권위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부 인력 축소를 반대하고 지역사무소 신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법무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주장은 인권위 업무의 성격과 이들 업무가 다르다는 점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는 논리이다.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그 유형 또한 세분화함에 따라 인권위의 업무 역시 세분화하고 인권 정책과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므로 조직체계의 지나친 세분화를 탓하는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우리 사회가 개인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그물망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인권위가 지난 8년간 쌓아온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억눌린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소연할 곳으로 인권위를 기대하게 되었다. 인권위의 업무량이 출범 당시에 비해 인권 진정 2.3배, 상담 5.5배, 민원 10.4배로 크게 늘어난 것은 이를 반영한다. 게다가 작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건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인력은 출범 당시에 비해 1.15배 늘어난데 불과하여 아직도 인권위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 그물망을 짤 수 있는 장기적인 인권 정책을 고민하여야 하며, 인권위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진보 보수를 망라한 압도적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 단체가 행정안전부 방침을 앞다투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 행정안전부의 방침은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국제 사회의 신뢰와 주도적 역할의 관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그간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한 모델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고 큰변동이 없다면 2010년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모임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두 번씩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반대가 적지 않다. 정부가 당장 인권위의 존재가 불편하다고 이를 억누르려는 것은 목전에 닥친 정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단견적인 태도이다. 민변은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 강행을 반대한다.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고 자신의 말대로 ‘원점에서’ 인권위와 국내 전문가, 단체,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09월 3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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