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토론회: 사법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8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가 후원하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가 주최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린 다. 이 토론회에서는 사법부의 부작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증언과 함께 공공 부문에 관한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부정부패 문제를 토론한다.
주제 발표에서 한반도시대국민연합 도천수 상임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부터 최근의 ‘박연차 게이트’와 복지자금 횡령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형비리 사건의 정점에는 국가권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공권력의 비리와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 의 방패 막으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그 위 상이 저하되었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최근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작업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반부패 축소와 반인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반부패를 위한 활동이 개인에게 탄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정부기구를 보완하는 시민단체(NGO)들이 활성화 되 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그간의 부정.부패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법 피해 사례 발표에서 전도 유망했던 기업인(박흥식 62세)이 은행의 고의적인 부도처리와 법원의 잘못된 재판(‘일명 도둑재판’) 으로 일순간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된 사례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 뒷바라지를 낙으로 삼고 살던 평범한 주부(김성예,67세)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가게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내용증명만으로 쫓겨나면서 유일한 생존수단을 잃게 된 사연에서 김씨 는 “자격 미달 판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다. 토지개간업을 하던 이용선씨(73세)는 변호사의 부실 변론에 의하 여 무려 25년 동안 개간한 땅을 한순간에 날려 버리고 만 사례를 증언한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이번 정부가 ‘법질서’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질서는 더욱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영철 사태이다. 신영철은 서울지방법원장 당시 결국 대법관이 되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드러난 만큼 이는 직권을 사익을 위해 남용한 ‘횡령’에 비유할만한 부정부패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의사표명 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의한 피해 사례들로 유신시대 긴급조치1호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미네르바’ 구속 사건, 허위도, 모욕도, 명예훼손도, ‘좌익’, ‘친북’도 아닌 일반인들의 순수한 소비자운동을 처벌한 최초의 사례로 신문광고불매운동 판결, 정부 정책 비 판을 정책 담당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바꾼 ‘PD수첩’의 검찰 수사와 같은 초법적, 반헌법적 피해 사례들이 결국 신영철 전 대 법관이 법원장으로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들로서 건국 이래 최악의 사법적 결정의 예로 들고 있다.
박 교수는 대처방안으로 행정부 및 검찰에 대하여 법질서를 제대로 지킬 것, 사법부에 대하여는 자신으로부터 독립할 것, 입법부에 대 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들의 제정 반대 및 철폐를, 끝으로 법조계는 ‘특권층’으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첨부 파일: 토론회자료집 ♠ 토론회초대장
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