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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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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께 조직개편 마무리,언론인 출신 부대변인 영입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3일 탈크 사태 이후 쏟아진 식약청의 `칸막이 문화'에 대한 비판과 관련, "학연ㆍ지연ㆍ직능의 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이날 불광동 청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본청과 지방청의 1천425명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리셔플링(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대대적인 리셔플이 있을 것이니 놀랄 만큼 의외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직 숫자를 늘리고 부서마다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인력을 적절히 섞어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복지부에서) 행정직 사무관을 수혈받아 행정직을 늘릴 것"이라며 약무직의 수장급인 의약품안전국장 등도 약사 출신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청장이 이처럼 대규모 인사 조치를 통해 조직의 성격과 문화를 확 바꾸기로 한 것은 멜라민 사태와 탈크 파동 등의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의 성격과 함께 직능별, 부서별로 폐쇄적인 '칸막이 문화'를 없애야만 조직이 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청장은 총괄기획 기능과 공보 기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대변인 직제를 신설해 언론인 출신을 부대변인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것이란 점은 솔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식약청은 오는 30일께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 결과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leslie@yna.co.kr (연합뉴스, 이승우 하채림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b%9d%ec%95%bd%ec%b2%ad&contents_id=AKR20090422221100003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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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U와 FTA협상 위험통제국 잠정협의
    우리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조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에서는 지난해에만 광우병이 120여건이나 보고돼, 협정 발효 뒤에는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가 21일 입수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초안의 동식물 관련 조항을 보면, 양쪽은 농축산물 수입조건과 관련해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in accordance with)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질병 없는 지역이나 질병 빈도가 낮은 지역을 판단할 때 국제수역사무국과 국제식물보호조약의 기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항대로라면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광우병이 발병했지만 식용 쇠고기 유통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 분류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23개국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국내 수입·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도 지난해 자국을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지난 3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600여건이나 보고돼 유럽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유럽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 수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1999년 덴마크산 쇠고기 4t을 수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을 막을 근거가 희박해지게 된다.실제로 미국, 유럽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은 캐나다는 미국산 쇠고기와 형평성을 요구하며 한국을 상대로 이달 초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 장기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캐나다산 쇠고기의 개방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편집국장은 “최근까지 광우병 발병 사례가 끊이지 않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도 임박한 상황에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정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기로 명시하면 영국 같은 광우병 대량발생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협상이 진행중이라 세부 조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혀, 초안대로 타결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한겨레)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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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기준 낮아 차상위계층 중 일부가 대상에서 제외
    근로장려세제(EITC)의 가구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차상위계층 중 일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EITC 지원 대상 및 급여액 확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EITC 가구소득 기준과 부양자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EITC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세액제도다.이 제도는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기획재정위는 우선 EITC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현행 1천700만 원인 가구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의 소득이 있는 '빈곤위험계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개념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4인 가구 연간 최저생계비는 1천591만 원이므로 연소득 1천910만 원 이하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인 1천700만∼1천910만 원 소득 구간에 있는 이들이 정작 EITC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기획재정위는 "EITC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 120% 수준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처럼 소득 수준을 고정하지 말고 매년 최저 생계비와 연동시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위는 EITC 부양자녀 요건과 관련해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20세이고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이므로 EITC 지급대상 근로자의 부양자녀 연령도 2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기획재정위는 현행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인 연 120만 원 역시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pdhis959@yna.co.kr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7%bc%eb%a1%9c%ec%9e%a5%eb%a0%a4%ec%84%b8%ec%a0%9c&contents_id=AKR20090420183700002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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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생활권과 생존권 보장 요구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생활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문화행사와 결의 대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오늘 낮 서울역 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철폐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이어 오후에는 '장애인 차량 면세유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결의대회를 열어 장애인 차량에 대한 면세유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또, 서울장애인차별 철폐연대는 서울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거권 보장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등 9개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김현아 [kimhaha@ytn.co.kr]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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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 업무 지나치게 복잡,종류다양..
    사회복지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 복지지원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복잡한 우리나라의 복지행정 업무는 유사한 사회복지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담당자 업무 파악에만 1년 1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내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행정 업무는 중앙정부 100개, 광역자치단체 154개, 기초단체 10개 등 모두 264개에 이르렀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도 기초생활보장 7종, 장애인 6종, 아동 9종, 한부모 9종 등 10개 분야 46종이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300종을 웃돌았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2개나 된다. 사회복지행정을 다루는 중앙부처도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여기에 민선 자치단체장들도 표를 의식해 유사한 복지사업을 수두룩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행정 업무가 넘치는 것은 정부가 단기간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비슷한 복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관련 법규와 용어,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린다.”고 볼멘소리를 했다.급여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한 사람이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실례로 전북도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 60만 2000명의 23%인 13만 8000명이 2종 이상을 중복 지원받고 있다.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안부의 ‘새올행정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선 실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없다. 담당공무원들은 매월 실제 수령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맞으면 습관처럼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급여계좌 등록 때 주민등록상 전 가구원이 화면에 나타나 비보장 가구원도 수급대상자로 분류될 우려가 크다. 압류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는 바람에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시급 전북도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업무가 너무 복잡해 개인별 총수급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횡령 등 공무원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법령과 추진 부서를 단일화하고,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행정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시 신면호 복지국장은 “국가복지 행정체계를 간략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렴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복지관련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서울 이은주기자 shlim@seoul.co.kr (서울신문)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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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제1 지표!
    공직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제1 지표다. 공직사회가 기강이 흐트러지고 부패와 비리에 점염돼 있다면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그만큼 암담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사정 관련 기관이 각 부처에서 선발된 600여명의 감찰팀을 고급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비리의 틈입 소지가 짚이는 곳에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우리는 범정부 차원의 이같은 단속이 부패·비리와 공직기강이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일 것으로 이해하며, 공직기강 확립은 항시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번 단속이 일회성·과시성에 그쳐서 안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이번 감찰은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지방정부 일선 공무원의 복지예산 절취, 경찰관의 강도 행각, 군의관의 근무시간 골프 행각 등이 맞물려 공직 전반의 기강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비리 공직자는 ‘공적(公敵)’이며 그들에 대한 처벌 수위마저 낮출 수 있는 수위까지 낮춰온 행태 또한 ‘공적과의 공모(共謀)’라고 비유해온 우리는 걸핏하면 법과 제도를 탓하는 분위기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믿는다. 비근한 예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휘하 간부의 성매매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두루 살펴 월말경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고 윤리규범으로 삼겠다”고 한 언급 역시 과연 공직비리 대책이 없어 비행이 저질러져왔는지를 되묻게 한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행안부 중앙징계위원회가 14일 금품수수 공무원을 파면하면서 그 징계의 수위와 구체적 사유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우리는 비리가 곧 퇴출이라는 것이 공직기강의 항등식이 되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기강 다잡기가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다. 자료출처> 문화일보 사설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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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결과발표 및 평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가포럼은 위원회의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산하로서 국제인권전문위원, 인권전문가, 학자, 연구자 및 대학·원생 및 기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국제인권 관련 이슈에 관하여 연구 및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국제인권전문가포럼은 (사)유엔인권정책센터(코쿤)와 공동으로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결과발표 및 평가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게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바, (1) 인권교육과 훈련, (2)식량권, (2)실종자 (3)장애인의 인권, (4)성 주류화 관점에서의 여성인권, (5)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의 향상, (6)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 가해지는 차별철폐 등의 주제에 관하여 논의와 권고가 있었습니다. ◇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13:30-15: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 ◇ 포럼순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 ◇ 포럼순서 시간 세미나 내용 진행자 13:30-13:35 토론회 및 참가자 소개 위원회 인권정책교육국장 사회 13:35-14:00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 및 평가 정진성 교수 (자문위원회 부의장) 14:00-14:15 자문위원회 결과 및 평가에 대한 토론 전혜란 서기관(외통부 인권사회과) 14:15-14:25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참관 경험 코쿤 유엔인턴쉽 참가자 14:25-14:35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참관 경험 코쿤 유엔인턴쉽 참가자 14:35-15:00 자유토론 위원회 인권정책교육국장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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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가구는 개보수 필요, 공공임대주택 1.8%불과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에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주거권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마저도 공급 부족과 비용 문제로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2007년 말 현재 전체 공공임대주택 34만4555호 중 장애인에게 특별 배분된 주택은 고작 6338호(1.8%)에 불과하다. 어렵게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임대보증금(600만?1000여만원), 월세와 관리비(평균 5만?15만원)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뒤지는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더욱이 장애인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올 들어서야 겨우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다. 정부는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장애인 주거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신 의원 측은 전체 장애인 가구(194만4791가구) 중 3.3%인 6만4000여가구가 비닐하우스?움막 등과 같은 비주거용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5.6%인 30만3000여가구는 장애 특성에 맞는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신 의원은 “장애인의 주거 욕구 파악과 장애인 주거복지지원정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의 도입 및 정례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10%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도 문제다.전문가들은 장애인 정책이 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노동부?여성부?기획재정부 등으로 쪼개져 있어 부처 간 정책 연계가 원활치 않다고 지적한다.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도 의례적인 보고 수준에 그칠 뿐 적극적인 정책 실현에는 인색하다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평가다.주거복지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의 의식주 소외 문제는 한두 해 지적된 것이 아니어서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세계일보)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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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반의 불법 폭력,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외치는 구호 가운데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불법! 불법!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얼핏 들으면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는 이 구호 속에는 새겨들어야 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대로 한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른바 이주노동자식의 한국말을 보여줍니다. 한국 노동자가 흔히 외치는 8박자식 구호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들 방식대로 만든 구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에 당연히 따라오는 이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구호는 ‘우리를 향해 불법사람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다시 주장합니다. ‘불법사람은 없다. 제도가 불법이다.’(Nobody is illegal, System is illegal!). 그런데 이 말의 역설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며칠 전 중도일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고, 바로 이어 모든 방송매체에서 앞 다투어 방송한 대전의 모 음식점에서 연행된 여성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동영상이 그것입니다. 그 동영상에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를 상반신이 벗겨진 채로 바지춤을 잡고 연행하고 있는 장면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시멘트 바닥에 내팽겨개치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출입국 직원이 사용한 방식은 강력계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하여 연행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아마 또 그 방식은 출입국 직원인 그 누군가에 의해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미등록이라는 체류신분이 결코 범법행위가 아니고 더구나 강력범죄는 더 더욱 아닐진대, 이 동영상은 이 여성노동자가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연행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술 더 뜹니다. 이미 수갑을 차고 출입국단속반의 차량에 탑승해서 이른바 제압이 되어있는 여성노동자의 목을 사정없이 가격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 여성노동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왜 때려요!”.그리고 다음 장면, 이윽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그들의 여유에 할 말을 잃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불법상태, 즉 미등록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불법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라고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너희는 모두 흉악범이니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연행해야 한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이들이 불법사람이라서 연행을 해야한다는 그 이유가 이런 불법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비극적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단속반 직원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라고 재수타령을 하고 있을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늘 있는 그런 일이 어쩌다 오늘 재수 없이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되어 여과 없이 방영됨으로써 문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단속은 늘 있어왔으니까요. 이 글을 쓰는 저 역시도 대낮에 웃통이 벗겨진 채 땅바닥에 패대기쳐지는 이주노동자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도 출입국 단속반원이 아닌 단속보조업무를 하러나온 공익요원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다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을 얻어먹으며, 당신도 끌고 가서 뜨거운 맛을 보이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만일 동영상이 촬영되기만 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오리발을 내밀며 보기에 따라서는 밀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대답하는 출입국관계자의 후안무치한 대답이 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출입국 단속반원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가히 짐작이 갑니다. 이런 불법폭력단속이 출입국 단속반원을 사칭하는 사기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잊을 만하면 언론을 오르내리는 출입국직원 사칭 범죄행위는 무시무시한 단속의 공포 앞에 맨몸으로 드러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내일 또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시끄러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단속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는 참 어이없는 발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출입국 관련법안이 그렇습니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지나가는 이주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경우 연행할 수도 있습니다. 콧날이 높고 눈이 커서 무언가 다르게 생긴 느낌을 주는 필자 같은 사람은 이제 언제든지 출입국직원의 불심검문에 응해야 하고(개정안 제81조 ③항에서 ⑤항), 이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출입국으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연행이 되는 겁니다(개정안 제11조, 개정안 51조 ③,④항). 이 과정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은 불법 폭력에 시달려도 호소할 방법이 없게 되고 불법 폭력은 법이라는 미명으로 오히려 정당화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출입국 직원들은 사법처리 되어야 하고 책임선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련 개정법안은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 이상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출입국 당국의 반인권적, 비인간적 태도에 대해 온 국민의 저항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또 이런 일들이 유야무야된다면, 그야말로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입니다. 김헌주(경산이주노동자센터) cisamiti@gmail.com 작성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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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형 복지예산, 기본소득으로 대체
    국내에서도 기본소득 논의의 불씨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모든 국민에게 즉각,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 한 권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다룬 연구 프로젝트의 첫번째 산물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2009년 기준)은 △39살 이하 연 400만원 △40~54살 연 600만원 △65살 이상 연 900만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연 550만원씩의 수당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둔 30대 부부는 해마다 16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기본소득 수령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나게 된다.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2009년 기준으로 대략 257조원. 2009년 예산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보고서는 기존의 연금 및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 예산을 모두 기본소득 지급으로 돌리고, 세원 양성화나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300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나 이자소득세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적어도 기본소득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복지전략이자,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현재의 불평등한 조세체계를 뜯어고치는 조세 변혁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모델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10% 정도의 고소득자 소득이 나머지 90%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돼 실업자와 노령층,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이 제도가 새로운 실마리를 열어줄 것이라고 내세운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은 “그간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나눌 경우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 때문이었다”라며, “기본소득이야말로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는 압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회계층과 연대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승협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기본소득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 등 그간 가치 있는 노동으로 대접을 못받던 다양한 활동을 자연스레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여성운동, 백수운동, 실업자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사이버공간으로도 옮겨붙었다. 지난 2월말 기본소득 제도에 관심을 둔 국내 연구자와 사회활동가, 노조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 만든 카페(cafe/daum/net/basicincome)가 개설됐다. 이들은 조만간 각국의 기본소득 관련 단체의 연대기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한국지부를 결성하고, 내년에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례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기본소득이 노동시간 단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별도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국내에서도 ‘노동과는 분리된’ 기본소득을 공론의 무대로 올려 놓으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이들은 결국 기본소득이야말로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국민 90% 이상이 이익을 보는 모델”이라고 강조한 뒤, “진보세력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이자,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사회계층을 급진화·진보화시키는 진보세력 집권전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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