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의 박 대표는 18년간 외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발생은 1991년‘꺽기와 커미션을 거절해 부도처리“라는 제목으로 내일 신문 22면에 보도된 바가 있다.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1991년 2월 26일경 만능기계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킨 후 연 19% 과다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행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제일은행과 공모한 후 임점 조사결과보고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1992년 7월 20일 기각 및 각하 처분하여 민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였다. 또한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박 대표는 부당이득 반환(반소)의 청구로 대응하였다.
결국 대법원에서 99년 4월 13일 확정됨으로서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원상회복)과 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원상회복 하라는 의결을 아니하고 7000만원에 합의를 유도하였다. 10억 원 빚을 7000만원에 합의를 볼 수 없으므로 박 대표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박 대표는 국회에 청원을 하여 국가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이것은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나라에도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미 법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미루있다.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런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무총장은 현재 접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신속하게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사무총장에 올바른 직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원상회복 하라는 의결을 아니하고 7000만원에 합의를 유도하였다. 10억 원 빚을 7000만원에 합의를 볼 수 없으므로 박 대표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박 대표는 국회에 청원을 하여 국가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이것은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나라에도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미 법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미루있다.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런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무총장은 현재 접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신속하게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사무총장에 올바른 직무이기 때문이다.
밝은세상NEWS 박흥식 대표기자.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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