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대아 할머니는 우리은행을 이길수 있겠는가?
입금을 취소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금융거래정보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난 2008/01/18 16:06경 부추실 박대표는 "우리은행이 빼앗은 6년의 송사 결과"에 대하여 부추실 홈페이지(기자수첩)를 비로한 각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파란, 엠파스 등) 브럭그에 기사를 게제한 바 있었다.
서대아씨는 2002년 10월 24일, 우리은행 천안지점을 통하여 삼성캐피탈 대출금과 우리은행 BC카드 청구대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그날이후부터 시작된 대형 은행과의 눈물겨운 싸움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대아씨가 우리은행에서 일을 마친 후 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의 시계는 11시 47분 27초,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서씨의 요청에 의해’예금 입금을 취소한 시각은 11시 48분 15초, 51분 32초 두 차례에 걸쳐서이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밝혀야만 하는가가 핵심쟁점 이었던 것이다.
현재 서대아씨는 대전지방법원 제 2민사부에서 사건번호 2006나 6094호 부당이득금의 청구 사건의 원고 자격으로 소송중에 있지만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된 상태에서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찾아와서 억울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던 것이다.
부추실 박대표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권기학 변호사를 선임토록 소개한 후 위 사건에 관하여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우리은행의 메인 전산기에 수록된 예금거래 내역을 확인해야만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명분하에서 사건을 권 변호사와 진행하여 나가던중, 대전지방법원 제 1민사 재판부까지 기피신청하여 제 2민사 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는 우리은행 전살실까지 출장하여 확인하지 못한 "마스터덤프화일"를 2008. 4. 14.자로 우리은행 본점에게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하므로서 우리은행이 2008. 5. 29.자로 동 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전산자료(금융거래명세서 1006매)에 관하여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 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음
1. 우리은행이 2008. 5. 29.자로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따라 회신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금융거래명세서) 1006매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의 원고 서대아는 피고 송순영이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2002. 10. 24. 11:39분경 금2,000,000원을 입금하고, 이어 11:40분경 금2,350,000원을 입금한 후 피고로부터 무통장입금증 2매(갑제 1호증의 1, 2)를 받은 후 바로 나와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카드대금이 부족하여 원고 동의 하에 같은 날 11:45분경 및 11:48분경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을 취소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은행 메인 전산시스템에서 당일 거래내역이 순차적으로 기록된 마스터덤프파일을 검증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입금과 취소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그런데, 우리은행이 2008. 5. 29.자로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전산자료(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거래일자 2002. 10. 24. 11:45:000 시각(1/1006 페이지)부터 2002. 10. 24. 11:51:599 시각(1006/1006 페이지)까지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 시간인 11시 45분 19초(52/1006 페이지 부터 55/1006 페이지 까지)와 11시 48분 36초(575/1006 페이지부터 578/1006 페이지 까지)의 거래시각에는 원고가 입금한 4,360,683원에 대하여 전혀 취소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피고와 소송대리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가. 위와같이 피고와 소송대리인이 그 간에 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서는 원고가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거래한 진정한 금융거래내역서가 아닐뿐만 아니라, 입금 시간을 조작해서 만든 전산자료를 제출한 후 진술한 것은 본심 재판부와 원고를 기망한 행위로써 민사소송법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제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와 소송대리인은 그 간에 허위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동법 제30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소송대리인 오세용 변호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해 달라는 주문이다.
3.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가 2002. 10. 24. 오전 11시 30분경 피고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BC카드대금 10월분 금4,360,683원을 입금하고 받은 무통장입금의뢰확인증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소청구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입금을 취소처리하여 아무런 법률상 권원없이 위 11월분 선결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동시에 원고는 동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2008년 6월 26일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결심만 남은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