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 대표는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해 주어 가능했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8대 국회에 '금융감독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을 2008년 9월 17일자로 접수하기 위해 민주당 문학진과 이종걸 의원등 소개로 오후 2시경에 국회 본청에 있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였으나,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 원 서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
참 조 : 정무위원회 위원장
청 원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7-2 대창빌딩 3층
전화 02-586-8436, 8437 / 팩스 02-586-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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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원인 :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
<청 원 취 지>
본 청원은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으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 되자,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청원인은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민원을 접수(의안 92-16호)하였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하고 재조정신청도 같은 해 8월 20일 각하(증제 8호증의 2)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대해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1심에서 1999. 5. 27. 청원인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본 청원을 제15대, 제16대, 국회에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4. 9. 2.자로 제17대 국회에 김영춘 의원 외 3명(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청원을 다시 접수하여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백만원을 제시한 바, 청원인은 10억원 이상되는 빗을 청산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하므로써 미해결된 사건으로 국회나, 국가에서 부도로 인한 피해(현재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임(증제 10호증의 1)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 원 내 용>
1.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심사 경위
가. 본 청원(증제 1호증)은 지난 제17대 국회의 김영춘 의원 외 3명이 2004. 9. 2.자로 접수(증제 2호증의 1)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건으로 국회의장은 2004. 9. 6.자로 정무위원회로 회부(증제 2호증의 2)하였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2004. 12. 2.자로 검토보고서(증제 3호증)를 작성(한정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2004. 12. 13.자로 본 청원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증제 4호증의 1)하기로 채택하고 의결하지 않던중 2005. 3. 6.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는 주문이 보도(증제 4호증의 2)되자, 국회는 2005. 4. 22. 제253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을 출석(증제 4호증의 3)시켜 그 간의 경위를 경청한 다음 2006. 2. 15.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증제 4호증의 4)하였습니다.
나. 이에, 청원인은 2006. 3. 13. 및 3. 22.경 2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서 가서 송태희 실장과 제일은행의 담당을 만나서 합의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채무금과 회사명의와 개인의 채무금으로 10억원과 제일은행의 1년 광고에 대한 수위계약을 해달라고 제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제안하므로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은 2006. 11. 6.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증제 4호증의 5)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국회의 정무위원회에서는 2006. 12. 5. 제262회국회(정기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회의록(증제 5호증)과 같이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판단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박흥식 청원인 한테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변론하자, 유선호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다음번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고 결정하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하였음에도 수석전문위원은 청원인에게 열락조차 아니한 사실을 볼때,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은폐하려는 의지에서 계속적으로 심사․의결을 미루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이에, 청원인은 부추실 회원들과 2007. 4. 5. 경기도 의회 브리빙룸에서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위해 투쟁하는 사연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증제 6호증의 1)를 통해 심경을 토로하자, 그 다음날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라는 제목으로 보도(증제 6호증의 2부터 12까지)하자, 정무위원회에서는 2007. 6. 5. 진정처리로 통보(증제 6호증의 13)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 그럼에도 정무위원회에서는 2007. 11. 19. 제269회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임시회의록(증제 5호증의 2)과 같이 본 청원안이 의결되지 못한 이유는 청원인이 담당 입법조사관에게 “청원심사 기일때 출석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본 건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심사소위원장 김현미 의원이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은 청원인에게 열락을 한 것 처럼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발언하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그러면 이것은....계속심사하는 걸로 안건을 미루는 관계로 본 건 청원심사의 의결이 보류된 것입니다.
바. 청원인은 위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우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회의록(증제 5호증의 1, 2)을 발견하게 되므로써 2007. 11. 27.경 본 건 청원서(증제 1호증)를 소개한 김원웅 의원에게 위와같은 위법 행위를 말하자, 김원웅 의원은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약속한 후 2007. 12. 5.경 서면질의(증제 7호증의 1)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는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고 2008. 1. 9.자로 국회에 답변하였으며, 청원인은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답변서(증제 7호증의 2)를 팩스로 받아본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한 질문 5가지중 1항에서 4항까지는 금감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는 답변이고, 질문 5항의 해결방안에 관한 답변도 “동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2. 본 청원의 해결 방안
가.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하여 위법행위 등을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그 처벌받은 과실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금융피해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금융감독원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실체적 사실로 작성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결정을 받는 경우, 그 조정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수락할 경우는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바로 종료되지만, 피신청인 은행이 불리하다고 수락하지 않을 경우와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조정결정이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원에서 조정결정 및 위법행위를 밝혀가면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다. 본 사건의 경우는 1991. 12. 10. 금융감독원에서 청원인의 민원조사를 허위사실로 증거(자유저축예금과 저축예금통장 2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와 합의각서 등 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결정함)를 조작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회부하여 기각된 사건이므로, 추후에 법원을 통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가 발견될 경우는 시정(부도처리로 인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금융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민원을 처리한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라. 본 청원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워 질수 없는 이유는 1999. 7. 21.자로 제일은행이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금 내역서의 산출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10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에 대하여 청원인은 1999. 8. 2.자로 금융감독원에 “제일은행의 피해보상심의결정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당시 제시한 피해보상(금53억6천만원)에 대한 금액과 제일은행에서 합의하려는 금액(7천만원)과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워 질수 없으므로 국회나, 국가에서 부도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줄 경우만이 합의가 이루워 질 수 있는 때문에 청원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결 론
본 청원은 피청원인 금융감독원과 재졍경제부(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청원인이 최초 신청한 금융분쟁조정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실체적 증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통장(예금증서)2매 및 부도후 결재한 어음 7매와 합의각서 등”이 현출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여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내지는 직무를 유기해 오던중 1995. 6. 26.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청원인은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고자 부득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하였는데도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일은행이 실체적 증거(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를 제출(증제 10호증의 2, 3)하지 못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여 불법 부도처리한 사실을 밝혀는데도 피청원인 등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형법제394조 부당이득) 등으로 부도처리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과 담당자를 고발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가 명백할 뿐만아니라, 그 간에 피청원인 등이 작성한 모든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가 되었음으로 그 간에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제18대 국회에서는 본 청원안을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신속하게 90일 이내에 의결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입 증 자 료
1. 증제 1호증 2004. 07. 39.자 청원서(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 증제 2호증의 1 2004. 09. 02.자 청원접수증
1. 증제 2호증의 2 2004. 09. 06.자 청원회부 통지
1. 증제 3호증 2004. 12.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한정현)
1. 증제 4호증의 1 2004. 12. 13.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증제 4호증의 2 2005. 03. 09.자 보도자료(세계일보)
1. 증제 4호증의 3 2005. 04. 22.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증제 4호증의 4 2006. 02. 1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증제 4호증의 5 2006. 11. 06.자 금융감독원 검토보고서
1. 증제 5호증의 1 2006. 12. 0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1. 증제 5호증의 2 2007. 11. 19.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1. 증제 6호증의 1 2007. 04. 04.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요청
1. 증제 6호증의 2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대한방송]
1. 증제 6호증의 3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매일경기]
1. 증제 6호증의 4 2007. 04. 06.자 “은행이 중기 부도처리” [경기신문]
1. 증제 6호증의 5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일간경기]
1. 증제 6호증의 6 2007. 04. 09.자 은행의 부당처분으로 부도[시대일보]
1. 증제 6호증의 7 2007. 04. 09.자 16년째 은행 부당처분 사투[수도권일보]
1. 증제 6호증의 8 2007. 04. 09.자 “국회, 청원심의 늑장” {오늘신문]
1. 증제 6호증의 9 2007. 04. 09.자 16년째 ‘외로운 투쟁’ [현대일보]
1. 증제 6호증의 10 2007. 04. 11.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우리일보]
1. 증제 6호증의 11 2007. 04. 11.자 은행 부당처분에 ‘부도’ [시민일보]
1. 증제 6호증의 12 2007. 04. 06.자 거래은행 불법처분 부도[헤드라인뉴스]
1. 증제 6호증의 13 2007. 06. 05.자 국회 정무위원회 진정처리결과
1. 증제 7호증의 1 2007. 12. 05.자 김원웅 국회의원 서면질문서(3매)
1. 증제 7호증의 2 2008. 01. 14.자 김원웅 국회의원실 팩스문서(8매)
1. 증제 7호증의 3 2008. 01. 23.자 부추실의 팩스문서(12매)
1. 증제 8호증의 1 1992. 07. 20.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1. 증제 8호증의 2 1992. 08. 20.자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신청 각하
1. 증제 9호증의 1 1992. 04. 15.자 고소장(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1. 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 1992. 08. 28.자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5매)
1. 증제 10호증의 1 2008. 08. 18.기준 보증채무 변제최고서
1. 증제 10호증의 2 1998. 09. 08.자 제18차 변론조서
1. 증제 10호증의 3 1998. 10. 27.자 제20차 (변론종결) 변론조서
2008. 9. 17.
위 청원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대한민국 국회의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