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08누 21777호 위법확인등
원고(항 소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피고(피항소인) 국회 사무총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8. 12. 11. 10:20자 제1차 변론기일의 변론조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위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11. 10:20경 제1차 변론기일에서 신관 306호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의 구문권에 의거 “항소장 및 준비서면(2008. 9. 8.자, 2008. 10. 14.자)을 그 쟁점과 관련주장 요지의 구두진술방법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2. “원고의 부도로 인하여 누적된 채무가 7억원이 넘는데, 법률적제약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국회에 청원한 것인데,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이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부연진술”하였다는 내용중 “원고의 부도로 인하여”가 아니고, “제일은행의 고의부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7억원 이상 채무자가 되어 국회에 청원한 것이므로 이의를 신청하며,
3. 또한,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주지 않아서 이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부연진술”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9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의결하지 않아서 이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부연진술”한 것이므로 이의를 신청하며,
4. 쌍방, “더 이상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증인신청은 증거가 충분하여 받아드리지 않으며, 사건명 변경신청에 관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심리를 하였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변론종결을 승낙하지 않으면서 1회 변론기일 연장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한 후 필요하면 변론을 재개하겠음”을 전제로 ‘변론 종결’을 하였으므로 변론조서 내용을 정정하여 주시길 바라와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첨부서류 : 2008. 12. 11. 10: 20자 제1차 변론조서 등본
2008. 12. 30.
위 원고(항소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