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방송공사는 감사원의 부속물인가?
오물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확정은 증거를 누락한 사기소송 주장
2008년 12월 15일 오후 12시 25분경 KBS 12시뉴스에서 보도한 '오물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확정, 이라는 보도는 사법부가 "1심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신문한 증거를 배척하고 판결" 한 입장만 대변하는 보도라고 부추실 박 대표는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내용 : 대법원 2부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인분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 확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삼청동 감사원으로 진입을 시도하던중 공익근무요원 이모씨가 저지하자 인분이 담긴 유리병을 바닦에 던져 이씨에게 유리파편과 인분이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됬습니다. 라는 보도에 관하여
위 피고인측 증인 한창선의 증인신문조서를 배척하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은 모두가 허위 공문서 라고 부추실 회원들은 함성을 지르고 있다!
부추실 박 대표는 항고이유에서
"위 항고인(고소인)은 피의자 이윤진을 모해 위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08고제 5929호)의 정옥자 검사는 수사편의상 2008. 7. 24.자로 서울혜화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고소인이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19호 신동원 검사는 2008. 10. 28.경 고소인을 출석시켜 ‘진술서’를 받았는데도 그 다음날자로 불기소(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처분하여 고소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서 항고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그러나, 신동원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와 같음’ 이라는 의견서의 “3.범죄사실”과 같이 형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여 ‘5.수사결과 및 의견’에서와 같이 “피의자의 주장(고소인은 감사원장에게 줄것이 있다. 오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닥이라기 보다는 문짝에 던졌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파편이 튄 사실이 있다)과 고소인의 주장(민원실로 가니까 비켜라)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 한창선의 증인신문조서(고소인은 비켜라, 라고 말하고 오물을 현관 앞 바닦에 던졌으나 오물이 튄 사실이 없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선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아 폭행등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의 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어 유죄 처분을 받았고, 항소를 하였으나 동 증언내용 때문에 기각되었다는 주장” 이고,
결국, ‘피의자는 증언 조서 내용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는 변명이고,’ “고소인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사건의 한창선의 법원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법원 판단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점이나, 당시 경찰 피의자 조서 내용에 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놀랐을 것이라는 답변내용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 폭행의 수단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인정되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처분을 받은 것이 명백하고, 피의자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유죄의 처분을 받았다고 볼만한 뚜렷한 입증 자료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임” 이라는 서울혜화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박선영의 의견에 의거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가의 대표자인 신동원 검사는 본 사건에 관한 실체적 범죄 사실(증인신문조서) 도 판단하지 못하는 검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 어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한 한창선의 증인신문조서가 허위 공문서 이거나, 아니면 감사원의 공권력에 의하여 부득이 고소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증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바 항고취지와 같이 재수사로 결정하여 공소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현장사진>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an4707
<투데이코리아>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28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idxno=2008121217200149290
<경인방송> http://www.sunnyfm.co.kr/program/view.asp?pcode=news&bcode=news_article04&pagec=1&seq=228663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812/20081216/8cp70005.htm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1215004237&subctg1=00&subctg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