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를 구성않는 이유를 질문하다!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하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공무원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 본인은 1992. 1. 6.부터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현재일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써 지난 15대 국회에서 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청원을 2008. 9.17. 접수한 시민단체(부추실)의 상임대표로서 몇가지 질문를 하였다.
첫째, 제18대 국회가 입성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두번째, 정순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지난 17대269회국회정기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청원인에게는 열락한 사실도 없으면서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우철의 답변에서 저희가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청원인이 안 받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수석전문위원에게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답변하여 의결을 미루도록 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앞으로 청원인도 청원심사 개회시 참석토록 개정바람니다).
세번째,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인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의정업무가 무엇이기에 본 청원에 대하여 15대국회때부터 현재까지 의결하지 않는 이유를 7일 이내로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다(현재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기술신보에서 채무원금 204,952,457원과 이자 484,220,446원을 강제압류하겠다는 예고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