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활동

[특집보도]-1991년-만능기계주식회사-부도-사건…-35년째-방치된-국가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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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국회 권고도, 언론 보도도…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박사장은 보일러 관련 특허 6건의 신기술 고시자로서, 1991년 중국과의 기술제휴를 체결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후반 발생한 만능기계주식회사의 부도 사건은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었다. 금융기관의 불법적 거래 관행과 부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대법원 판결과 국회 권고, 수차례의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았다. 3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피해자는 제도적 구제 없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대한 신문기사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라이브서울 https://tv.seoul.go.kr/v/96997  [조경종 기자]   [사건의 주요 경과] 1991년 2월 후반: 만능기계주식회사 부도 발생. 불법 부도처리와 금융기관의 ‘꺾기 통장’ 관행이 문제의 핵심. 1991년 2월 12일: 꺾기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을 개설했으나,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상태. 1993년 1월 6일: SBS ‘서울의 아침’ 방송에서 사건 보도. 1993년 한국경제신문: 사설을 통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 1994년 8월 11일: KBS 9시뉴스에서 사건 보도. 1994년 8월 31일: 중앙일보 특집 기사로 사회적 파장 확대. 1999년 대법원 판결: 불법 부도처리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지급은 없었다. 17대 국회: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제도 개선 방향을 보도한 뒤, 국회 청원심사위원회에서 구두 의결로 7,000만 원 합의금 제시. 그러나 실제 이행은 없었다. 18대 국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게 권고 사항이 내려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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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재심-청구,-모순된-판결과-새로운-증거로-다시-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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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2부 단독에서 진행 중인 예금반환 재심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원고 박흥식 씨는 2002년 6월 27일 선고되어 확정된 2000가단322183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과, 당시 제출되지 못했던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991년 성한종합건설 계좌로 지급된 7,000만 원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년 11월 24일 선고한 96나49024 판결(대법원 1999년 4월 13일 확정, 99다1604)에서 김금순 명의 예금은 특정 어음 결제용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예금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제일은행의 부도처리와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2002년 6월 27일 선고된 2000가단322183 판결에서는 같은 예금거래를 두고 “예금청구권은 만능기계 주식회사에 귀속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박 씨는 이를 “모순된 확정판결”로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성한종합건설의 통장과 예금거래신청서를 은행에 보관시켜 둔 사실을 강조하며, 해당 자금은 성한종합건설이 양도한 채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대금의 회수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명세표, 변론조서 및 속기록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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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국민-권리-외면한-대검찰청,-비상상고마저-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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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은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실비변상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소장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심 요청은 기각되었고, 결국 민간단체가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재항고[2026재항고422호] 마저 기각하며,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인 비상상고 요청까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적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 제11조(평등권)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인데, 본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이 위법하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한다”며 “검찰이 형식 논리로 국민 권리구제를 차단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도397, 2008도3754)와 헌법적 권리 보장을 무시한 채, 검찰은 사건을 분리하고 불송치·불기소 처분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수사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적 공동정범에 의한 은폐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대검찰청이 끝내 비상상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조직적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관련 책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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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담보명령,-국민의-재판청구권을-가로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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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위헌성 강력 주장… 헌법 제27조·제29조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지적 대법원 특별항고 사건(2026그888 위헌제청신청)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원고 측은 원심 결정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원심은 원고에게  1심·2심·3심 전체 소송비용[34,205,320원] 을 담보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담보제공명령은 각 심급별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으며, 전체 심급을 포괄하는 담보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측은 이번 결정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2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 자체가 각하되는 구조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례를 기계적으로 원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고 측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특수한 사안에는 일반적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고 측은 대법원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PROCESS뉴스] 민정기 주필, 마경언 기자, 박승원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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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13328-손해배상-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기각-판결-논란…-대법원-특별항고로-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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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침해 논란... 담보제공명령으로 소송 자체가 차단된 현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1심, 2심, 3심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소 자체를 6년만에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 제도가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 논리에 의해 차단된다는 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결문 표현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침해- 국가기관 상대 소송의 과도한 장벽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나 담보제공명령 제도는 원고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원고 측은 이 제도가 사실상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키며,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차단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판례의 기계적 원용- 법익 균형성 결여와 특수사안 간과   원심은 담보제공명령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피고의 소송비용 보호라는 목적에 비해 원고의 기본권 침해가 훨씬 중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원심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례(2021헌바291, 336, 305 등)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일반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며 본 사건처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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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피의자-진술도-없이-불송치…-정보공개청구-‘부존재’-결정-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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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미영 검사는 재수사 하도록 결정하라! 서울 혜화경찰서가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의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존재 결정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곧 경찰이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흥식 대표는 사건번호 2026-002368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진술은 영상녹음실에서 진행되었으나 피의자 진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혜화경찰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통지했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 조사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결국 피의자 진술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시민단체 측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리행사 방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진술조차 없는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기관의 기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검찰의 재검토와 더불어 공수처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무고죄 공동정범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여전히 공소권이 존재하는 범죄인데도, 경찰이 이를 배제한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라는 지적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이번 부존재결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이미 제출했으며, 향후 검찰 송치와 함께 김미영 검사, 서울시경찰청장, 혜화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승계적 공동정범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 [PROCES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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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과-변호사들의-불법행위,-정의를-외면한-구상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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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정의를 외면한 구상금 사건의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1999년 5월 2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96가단4462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의 핵심은 제일은행의 부도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이었다. 당시 만능기계(주)는 충분한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를 결제에 사용하지 않고 부도를 강행했다.  법원은 이를 은행의 귀책사유로 판단했고, 따라서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는 이유 없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요지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1심 판결은 금융기관의 위법한 부도처리와 보증기관의 무리한 구상금 청구를 단호히 배척했다.  판결문은 “부도 당시 피고 회사의 예금잔고는 부도어음을 결제하는데 충분한 상태였으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분은 부당하다”라고 명시하며, 은행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이었다.  [제일은행과의 소송] 이 사건은 제일은행과 만능기계(주) 사이의 직접적인 법적 다툼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99다1604(반소) 사건에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판결문은 “예금들은 모두 피고가 자유롭게 인출·사용할 수 있는 예금이었고, 피고는 이를 결제에 사용하도록 위임했음에도 은행은 부도처리했다”라고 명시하며, 은행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스포츠조선 https://v.daum.net/v/20140827145116124 ] 했다.  이로써 만능기계(주)가 주장한 은행의 귀책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은행의 부도처분은 정당성을 잃게 되었다.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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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박흥식-대표,-소송구조-통해-항소장-접수…-사법-정의를-향한-결연한-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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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위법·허위조서·직권남용죄로 규탄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법적 투쟁이 시작됐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박흥식 대표가 오전 11시13분경 소송구조를 통해 항소장을 정식 접수하며, 원심 판결의 위법성과 절차적 부당성을 강력히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박 대표는 이번 항소장에서 원심 재판부가 변론재개신청 무시, 기피신청 미종결 상태 판결, 소송절차중지신청 무시 등 다수의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선고조서에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이유서에는 직권남용과 헌법 제29조까지 병기하여, 단순한 민사소송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적 권리 침해와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원고 측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음에도 실질적 심리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대표는 “이번 항소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사법부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PROCESS뉴스] 마경언 기자, 박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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