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위법·허위조서·직권남용죄로 규탄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법적 투쟁이 시작됐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박흥식 대표가 오전 11시13분경 소송구조를 통해 항소장을 정식 접수하며, 원심 판결의 위법성과 절차적 부당성을 강력히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박 대표는 이번 항소장에서 원심 재판부가 변론재개신청 무시, 기피신청 미종결 상태 판결, 소송절차중지신청 무시 등 다수의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선고조서에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이유서에는 직권남용과 헌법 제29조까지 병기하여, 단순한 민사소송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적 권리 침해와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원고 측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음에도 실질적 심리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대표는 “이번 항소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사법부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PROCESS뉴스] 마경언 기자, 박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