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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민원제도-개선-요구에도-불구하고-방해한-국회,-재산몰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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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이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엉터리 심사와 방해 논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예금반환 재심 사건(2026재가단1003)은 단순한 금융분쟁을 넘어 국가 제도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원고 박흥식 씨가 제출한 다수의 서증과 국회 청원 기록은, 국회와 금융감독기관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외면한 채 방치했음을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 2005년 3월 5일 머니투데이 보도자료(갑제29호증1·2)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작은 민원도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라며 민원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회의 역행과 방해]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원고의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특히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갑제30호증2)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된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소위원으로 참여한 한명숙 의원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역적과 같은 행위, 재산몰수 주장] 원고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민원제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알고도 방해한 것은 역적과 같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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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국가기강-바로-세워야-나라가-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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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내용의 허구와 진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지만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 송우석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대사에 이견을 달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국가기관이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 억울한 국민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이러한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의 편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26일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 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 2300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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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가-박흥식-씨의-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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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4월, 만능기계(주) 대표이자 개인 발명가 박흥식 씨는 보일러 개발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행정적 난관을 호소하며 당시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 발명 성과 :  박 씨는 20여 년간 보일러 시공업에 종사하며 에너지 절약형 기름·연탄 겸용 다연료 보일러를 발명, 1986년 국립공업시험소 실험에서 성공을 거두고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했다. ​ 행정적 난관 :  형식승인 과정에서 기름과 연탄을 모두 시험해야 하지만 분류는 한 가지로만 지정되는 모순을 지적.  승인 지연으로 판매 시기를 놓쳐 사업화에 실패. ​ 공장 업종 변경 허가 과정에서 광주군청, 경기도청, 하남시청 등 여러 기관을 거치며 수차례 반려와 지연을 겪음. ​ “민원 서류가 반려될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행정 처리 지연으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 사업 추진 좌절: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성 검토 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실제 입주와 사업화는 행정 허가 문제로 무산. ​ 사회적 반향: KBS, MBC 방송에 소개되고 발명대회에서 호응을 얻었으나,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실수요자들의 주문을 처리하지 못함. ​ 호소 내용 : 박 씨는 “개인 발명가들이 정부의 뒷받침 없이 기업화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청의 인·허가 지시를 대통령이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발명은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이지만, 행정의 무책임으로 길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 핵심 메시지 : 박흥식 씨의 사례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개인 발명가들이 제도적 장벽과 행정 지연으로 인해 혁신을 사업화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발명·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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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철-검사,-형사소송법-제257조-위반-의혹…대검,-즉각-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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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수사 완료’ 규정 어겼다…부부장 검사 조윤철, 대검 징계 요구”   1. 사건 개요 최근 한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부부장 검사 조윤철이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고발 사건의 3개월 내 처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이에 대해 “대검찰총장은 조윤철 검사를 징계하라!”는 강도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2.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핵심 규정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 법은 수사의 신속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꼽힌다.   3. 조윤철 검사에 대한 의혹   접수된 블로그 글에 따르면,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후 3개월이 넘도록 수사 지연이 발생했고, 이는 형소법 제25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주장된다. 특히 조윤철 검사는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시한을 어겼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4. 대검의 대응과 향후 전망   블로그 게시자는 “대검찰총장은 법의 준수를 위해 조윤철 검사를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 입장: 해당 규정 위반 시 내부 경고, 징계, 심지어 수사팀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법적 쟁점: 실제 수사 지연 사유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지연 자체가 제25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논점이 될 전망이다.   5. 최종 정리   쟁점 요약 :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수사 3개월 완료 의무 규정   조윤철 검사가 해당 기간을 초과했는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쟁점   블로그는 “징계 대상”이라 단정 짓고 있음    기대되는 후속 절차   대검 차원의 감사 또는 징계 검토   수사팀 내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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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화-“불법-부도처리-피해-53억…-감사원,-부추실-박흥식-대표의-증거조사-착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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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한매일신보) 만능기계 부도사건, 30년을 넘긴 피해 호소… 감사원 행정심판으로 진실 밝혀질까?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상임대표가 1991년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30년 넘게 싸워온 ‘만능기계 사건’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공식 증거조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기업 부도처리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총 피해액 약 53억 6천만 원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벤처기업 ‘만능기계’의 몰락… 출발은 기술 혁신 1988년, 박흥식 대표는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 특허를 기반으로 벤처기업 ‘만능기계㈜’를 설립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자금 대출을 받아 경북 상주 공단에 공장을 건설하던 중, 시공사 부도로 직접 준공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1년 2월, 박 대표는 제일은행이 부도처리의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예금이 존재함에도 지급을 거부한 채 어음을 부도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일은행 직원이 커미션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로 부도처리가 이뤄졌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대법원 최종 승소… 그러나 ‘책임지는 기관’은 없었다 박 대표는 이후 제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999년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른 제재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제일은행 역시 피해자에게 법원의 판단에 따른 책임 이행을 회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박 대표 사건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심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적절한 조정과 결과 보고를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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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제일은행의-불법-부도처리,-금융당국과-국가기관의-방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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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 "이게 나라인가?" 박흥식 대표의 절규…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와 국가의 직무유기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로 인해 한 기업가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상임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벤처 중소기업 만능기계(주)가 은행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 도산했으며, 이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국가 기관의 지속적인 직무유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 사건을 두고 “이게 나라인가?”라며 금융당국과 입법부, 사법부의 방관을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이미 제일은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원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부도처리의 실체와 금융당국의 방관 박흥식 대표는 1988년 특허를 획득한 뒤 만능기계(주)를 설립하고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제일은행이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300만 원짜리 어음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는 기업을 잃었고, 채무자로 전락했다. 이후 박 대표는 은행의 부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과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 처리했다. 1999년 대법원에서 박 대표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 박 대표는 2008년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청원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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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제일은행은-왜-박흥식의-만능기계를-집어삼키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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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은 왜 박흥식의 만능기계를 집어삼키려 했나? - 고의적 부도처리 의혹… 금융권 횡포 논란 확산 (대한매일신보) 배진시 기자 = 국내 금융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공정 행위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제일은행이 박흥식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연대) 상임대표의 기업을 고의적으로 부도처리했다는 의혹이 국회 및 금융 당국에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고의적 부도처리’ 의혹, 기업 생존권 박탈 논란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일은행이 자금 유입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부도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금융권 횡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 정무소위)에 따르면, 제일은행이 박흥식 대표의 기업을 부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금을 이용해 어음 결제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당시 국회 소위원장이었던 김영선 의원은 "법원에서도 해당 자금이 일반예금으로 성질이 변환되었기 때문에 결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히며, 제일은행의 부당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흥식 대표는 부도 처리 다음 날 2,300만 원을 추가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 측이 이를 무시하고 거래정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금융기관의 부당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 금융감독기관과 국회의 무책임한 대응, 피해자 보호는 어디에?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 9월 문학진·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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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제일은행-금융사기-부도-사건,-정부-및-금융당국의-방관-속-피해자-고통-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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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금융사기 부도, 피해자의 삶을 짓밟다 박흥식 대표는 1986년 경기도 하남에서 보일러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신기술(4가지 연료 동시 사용) 특허를 획득하며 사업을 확장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SC제일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며 부도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그는 기업가로서의 삶을 마감해야 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과정에서 공장과 개인 재산까지 경매 처분되었고, 10억 원 이상의 채무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수십 년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기관과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결을 요구했지만, 관련 기관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금융당국 및 입법부, 사건 방조 의혹 이 사건은 단순히 은행과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감독원 중소시민금융팀장, 금융위원회 부원장 등 다수의 관계자를 제소하며, 사건의 본질이 금융권과 정부기관의 유착 속에서 발생한 조직적 부당 행위임을 주장했다. 특히 2024년 6월 27일, SC제일은행 금융소비자지원부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2010년경 박 대표에게 1억 1천만 원의 사적화해를 제안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의 조정 촉구에 따른 공식적인 사적화해 제안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은행 측이 면피성 대응을 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법적 절차 완료 주장에도 피해자 외면하는 제일은행 SC제일은행 측은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으며, 더 이상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법원과 국회에 금융사기 부도 처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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