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사례

부추실,-8·15-광복절-특집-국민여론-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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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의 정신으로 시민단체를 지켜내자” [본문]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되새겨야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박흥식 대표의 투쟁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박흥식 대표는 보일러 신기술 고시자로서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건설했으나, 은행의 불법적 꺾기와 당좌거래 정지로 인해 공장과 개인 재산을 경매당하고,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1999년 시민단체를 창설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혀냈다.   그러나 이후 권력기관의 보복으로 재산권과 인권까지 침해받으며, 시민단체 운영마저 방해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성심 무고 사건과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의 직권남용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검찰과 법원의 담합 의혹, 판사와 검사·국선변호사의 해외여행 담합, 정보공개청구 묵살,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청원마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된 뒤 회신조차 없는 무정부적 시스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광복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독립을 기념하는 데 있지 않다. 오늘날의 광복은 권력기관의 부패와 담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지켜내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 검사와 판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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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위원회에-정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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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직권 해지·허위 청구” LG유플러스 통신사 횡포, 공정위에 정식 신고 접수 서울 종로구에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박흥식 씨(75세, SK텔레콤 사용자)가 LG유플러스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2021년 7월 영천시장점에서 일반전화 4대와 스마트폰을 36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뒤, 사무실을 불광동으로 이전하면서 2023년에는 LG유플러스 물빛공원점에서 기기변경 및 스마트-홈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종로구 돈화문로 피카다리 2층에서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24년 9~11월 요금이 미납되자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 서비스를 정지하고 일반전화까지 직권 해지했다.   박 씨는 이후 미납금 221,880원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복구를 거부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   LG유플러스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채무상환 촉구 통지서 ▲미수금 독촉장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이미 납부된 금액과는 다른 허위 청구(905,058원 등)를 이어갔다.   박 씨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한국소비자원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조정결정서는 피청구인인 LG유플러스의 주장만을 인용한 불공정한 결정이었다”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계약 불이행 ▲직권 해지 ▲중복·과다 청구 ▲소비자 괴롭힘 ▲민원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 소비자법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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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신고서-각하-후-뒤늦은-심사조정위원회-결정…-허위-공문서-제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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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기계(주)와 박흥식은 제일은행 부도처리 사건의 불법성과 공정위의 절차 위반을 근거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하된 불공정거래행위처분취소 사건(97구31108, 99두4228)에 대해 원고 박흥식 대표와 만능기계(주)가 2026. 7. 30.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 소장을 접수(사건번호 2026재누8호)했다. 원고 측은 ▲1997. 3. 20.자 신고서 처리결과 통지(갑 제5호증)와 ▲1997. 4. 4.자 심사조정위원회 결정사항 통보(갑 제6호증)의 날짜를 비교하면, 공정위가 신고서를 각하한 이후에야 심사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어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심사의견서에 대한 결정은 신고서 처리 이전에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작성된 문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흥식 진술조서(갑 제3호증의 1)와 ▲류춘덕 진술조서(갑 제3호증의 2)를 통해 은행이 김금순 명의 예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부도처리를 강행했으며, 합의서를 분실한 사실까지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리상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   특히 ▲대법원 1999.4.13. 선고 99다1604 민사판결(갑 제9호증)에서 이미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고 확정된 점을 들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판결이 모순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원고 측은 ▲1962년 대법원 판례(갑 제10호증)와 ▲2023년 대법원 판례(갑 제11호증)를 인용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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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피고인-다-외면하는-‘국-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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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된 국민참여재판 형사사건 피고인이 신청해야 시행 18년간 신청률 3.6%, 시행도 저조 신청 안한 이유 절반이 “잘 몰라서” 판사들 “많은 자원 투여, 비효율적”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형사법정. 사기 혐의 1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 이 서면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고 “국 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당황한 듯 변호인을 쳐 다봤다. 그는 잠시 국선변호인과 대화한 후 “아닙니다. 잘 몰라서 신청했습니다” 라며 신청을 철회했다.   2008년 1월, 수년간 진통 끝에 ‘사법 민 주화’의 기치 아래 탄생한 국민참여재판 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1심이 1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로 진행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 시 뇌물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끌었지 만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 판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적·물적 부담으로 재판부나 검사, 변호사도 대부 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꺼린다.  실제 전체 시행 건수가 점차 줄어들 고 있다. 2013년 300건을 넘기다 2018년 1 0 0 건대로 떨어졌고, 코로나19가 창궐 한 2020년부터는 두 자릿수까지로 떨어 졌다.  지난해 전체 대상 사건 중 국민참 여재판으로 시행된 비율은 0.3%에 불 과했다.   시행이 적은 원인 중 하나로는 까다로 운 요건이 꼽힌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 판은 형사 합의부 사건 중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재판부가 배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된다. 특히 피고인이 원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은 근본 적 한계다.  지난 18년간 대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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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의-서초경찰서-이송,-사법부-신뢰-회복의-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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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책무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의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월 9일자로 사건(2026형제39359호 직권남용)을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이는 단순히 검찰 내부에서 판단을 내리기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관 (재판장 판사 김석범, 판사 채영림, 판사 장호준, 법원주사보 이정택) 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민사소송법 위반 여부가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위반과 판례 충돌 재판부는 변론 없는 판결을 강행하고, 원고 측의 기피신청을 직접 각하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9조·제45조, 제13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지적된다.   더구나, 대법원 확정 판례(1999다1604호)에서 이미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와 거래정지 처분을 위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판례와의 충돌을 보여준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다.   법관 선서 불이행 논란 법관은 임명 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절차 위반과 판례 무시는 법관 선서의 실질적 불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결론 : 경찰 수사, 사법부 개혁의 분수령 검찰의 서초경찰서 이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다시금 시험하는 계기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관 개인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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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이의신청도-못-한다?”-박흥식-대표,-경찰-불송치-결정-반송-처리에-정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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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의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경찰관들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불송치결정(2026. 5. 25.)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부경찰서는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가 아니다”라며 반송한다는 말에 대해 경찰서장의 내부결재를 거쳐 반송하라는 요구를 하므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본래 박흥식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박 대표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권리행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무고죄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중부경찰서는 6개월후 불송치결정을 내린 뒤, 박 대표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송한다는 말에 대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권자가 고소인·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리적 쟁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대법원 판례(2005도1234)에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대법원 판례(2012도4567)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는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무고죄 공동정범은 대법원 판례(2008도3754)에 일부 허위 진술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나, 본 사건은 허위 진술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유죄판결에 작용했으므로 판례 적용이 부적절하다.   박흥식 대표의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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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벤처·중소기업을-위한-헌법적-가치를-수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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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내린 기피신청 항고이유서 검토와 소송구조 일부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벤처·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재판부의 헌법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벤처·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과 제도적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구조 일부결정으로 송달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것은, 법원이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는 헌법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벤처·중소기업이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결정이다. 또한 기피신청 항고이유서를 정식으로 검토한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모든 국민은 편견 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27조의 가치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실현한 사례다. 특히 소송비용담보결정의 위헌성 논란 속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국가가 그동안 벤처·중소기업에게 부당하게 부과해온 제도적 부담을 평가하고 바로잡으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을 평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준다. ​ [PROCESS뉴스] 도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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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후의-삶과-진실화해위원회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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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것은 공동체 전체의 기억 속에 자리하며, 세대를 이어 전해진다.  ​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과 고립 속에서 살아야 했고,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삶은 더욱 힘겨워졌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한 과거사 조사에 머물지 않는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고, 국가적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사회적 치유의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다.  진실 규명 :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한다.  명예 회복 : 국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존엄을 되찾는다.  사회적 치유 : 공동체가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고, 화해와 연대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제도적 개선 :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결국 사건 이후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과거를 직시하고 책임을 공유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다. 결론과 성찰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모색하는 과정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역사의 교훈 : 사건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한다. 공동체의 성찰 :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과거를 직시하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운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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