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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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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20. 4. 3.경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서울행정법원 제4부의 부당한 재판(국회의 소송수행자들로부터 사주를 받고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함)과정 및 항소장심사권 위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바 있다. 이에,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동 사건을 2020. 4. 8.(접수번호 제23번)으로 이송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서기관 양민호와 법원주사 김양기는 아래와 같이 2020. 4. 13.자로 민원서 회신(박흥식, 23번)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인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사건 원고 대표자인데, 사실은 새로 부임한 조미연 판사는 2018. 8. 7.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의 그밖의 소송기록에 비후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의 심리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되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의도는 보복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민원인이 위 사건 변론종결후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선고를 하여 부당하다. ② 민원인이 위 사건 판결선고후 항소장 및 소송구조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항소장에 붙일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회신을 하였다. 그런데, 위 부추실에서 대법원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입니다. 신고인(항소인)은 2017. 5. 2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588호 “청원심사관련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 및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 무효확인의 소”를 접수했는데, 동 법원은 원고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하던중에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법관들이 교체되었으나, 보복으로 재판을 아니하려는 의지로 원심판결과 같이 부당한 이유로 2019. 8. 12.자로 변론을 종결하므로서 원고는 부득이 기피신청(2019아985호 기피)을 했는데도 원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의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9. 6.자로 선고한후 원고에게 허위사실(무효)의 판결문을 송달하여 원고가 2019. 9. 16.자로 수령하였는데, 동 판결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참조)의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판례에 의하여 어절수가 없어서 2019. 9. 26.자에 항소장을 접수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제1항의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의 항소장의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관계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부조리를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명확한 답변과 원심 재판부에서 재판과 심리를 다시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장은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여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한다는 답변이며,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종국판결의 선고는 할 수 있으며 그 판결선고에 뒤이은 항소제기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런나, 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법률과 양심인지 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마경언 기자 comtutor@naver.com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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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20. 1. 14.자로 제20대국회의장 문희상과 정세균 의장등 8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단1347호 손해배상(금액53억6천만원중, 1억5천만원)을 청구한바 있다. 그런데, 민사33단독 재판장 판사 박현배 및 장세일 법원주사는 2020. 1. 22.자로 터무니 없는 갑질을 내세워 소가 4억5천만원에 대한 인지대 120만원과 송달료 547만5천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원고들에게 송달했다. 이에, 원고 1.부추실, 2.만능기계(주), 3.박흥식 등은 2020. 1. 31.자로 소가를 2억 1천 원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로 보도된 자료를 증거(갑제 30호증의 1부터 4까지, 참조)로 제출했다. 그러자, 민사33단독 재판장 판사 박현배는 2020. 2. 5.자로 "이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합의부로 이송한다." 라고 결정하였다.(본지 보도자료 참조,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796) 그런데, 동 사건을 2020. 2. 18.자로 이송받은 제30민사부는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사건에 대해 사건을 지연할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2020. 2. 25.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인지대 200,000원을 추가로 7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결정한후 송달하였으며, 이에 원고 1.부추실, 2.만능기계(주), 3.박흥식 등은 2020. 3. 5.자로 송달받자 마자 당일자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2020 1. 31.자에 납부한 인지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을 자세하게 검토해보니까 단독재판부 판사나, 합의부 판사들은 피고들에게 신속하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재판절차를 위반하면서 "권력없고, 돈이 없는" 원고등에게는 갑질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소송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20. 3. 7.자로 대법원장에게 법원 공무원들의 부조리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법논란이 잠잠해지자 다시 사법부 공무원들의 횡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제30민사부는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사건에대해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들에게 2020.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주사보에게 전화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때 인지대를 첨부하여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 때서야 이해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원고들에게 보낸 송달료 14,400원을 낭비하였고, 그 만큼 사건처리 기일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공정한 재판받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부조리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2020. 3. 18.자로 시정조치하겠다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68 유선호 전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이 3. 12.자에 송달받자마자 우편으로 답변서 요약표 1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19 김용태 국회의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후 대리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위 피고 68.유선호의 <답변서 요약표>는 민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답변서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위 피고 34.고승덕의 답변서는 민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답변서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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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김성예 부단장 및 신문고뉴스 추광규 대표겸 기자는 2019년 10월 28일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 유동수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계양구갑)의원 회관 831호실에 방문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019년도 국정감사 전인 2019년 9월 26일 오후8시16분경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전화하여 금번 2019년도 국정감사가 끝난후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전 만능기계(주) 불법 부도처리 사건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부추실에서 요청한 제20대국회에 청원접수 및 기자회견을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당일 유동수 의원은 국회 본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11시경 만나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부추실 사건을 검토하던 손민호 비서관과 신문고뉴스 기자가 상담을 하였지만 본 청원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으로 더 이상 도와줄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유동수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리(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분쟁조정으로 변경하여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 각하하여 이를 밝히고자 그 간에 제기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1996년도 국정감사에서 정한용 의원이 제기하고, 199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제기하였으나, 소송중에 있다는 이유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거짓말 하는 공문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사건의 손해배상을 제일은행에 청구할 시효기간인 1999년 4월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 제일은행이 보조참가하여 만능기계(주)와 박흥식은 1억95백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때문에 더 이상 법원을 통해서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은 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한 것인데도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융감독원에 합의를 권고했으며,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본 청원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제20대국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도 정무위원회에서 민원을 종결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손민호 비서관에게 부추실에서 요청하는 청원을 우선 국회에 접수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을 지시한후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회의 장소를 나갔으며, 손민호 비서관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청원소개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한후 면담을 종료했다. 그런후,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9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유동수 의원실에 손민호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청원소개서를 제출하고자 의원실에 방문하겠다고 말했더니 우선 유동수 의원실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메일 내지는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먼저 카톡으로 청원소개서를 보낸후 팩스로 발송하여 현재 본 청원 사건의 분쟁 경위를 검토중에 있다. 관련 보도자료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정세균’ 지역민원, 후원금 기부 안하자 종결처분(?)은 사임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1575504192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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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4일 (목) 담당자: 신동승 비서 사법농단으로 재판업무배제 중인 법관도 전용차량은 필요? 재판에 넘겨졌거나 징계절차로 ‘사법연구’를 발령받은 판사에게 전용차량 배정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전용차량 운전원까지 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절차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법관에게도 법원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법원별 전용차 지급 현황 및 소요 비용 현황> 자료 : 법원행정처, 2019년 10월 현재 성 명 소 속 차 종 임차료(리스료) 운전원 배정여부 사법연구 종료일 심상철 성남지원 (원로법관, 사법연구) 소나타 633,000 ○ 2020. 2. 29. 이민걸 서울 고등법원부장판사 (사법연구) 그랜져IG 720,000~755,000 X 임성근 이태종 신광렬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로 기소되거나 징계절차 중인 법관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일산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현재 사법연구 중인 법관들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전용 준대형・중형 차량 및 전용 차량운전원을 배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외교부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협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양형 검토' 문건에 관여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는 ‘카토 타쓰야 사건’ 관련 임종헌의 요청을 재판장에 그대로 전달 및 판결 방향 지시하였으며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압박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태종 판사는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를 수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 등을 보고 받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압박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심상철 원로법관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사건 재판부 배당에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었거나 징계 절차 중인 판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전용 차량과 전임 운전원까지 배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법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용 차량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거나 대외적으로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히 배정해야 한다”며 “관용차량 규칙 및 법관 보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전용차량 배정이 규정위반은 아니나 전용차량 배정이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인 만큼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징계절차 중인 법관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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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양승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할 방침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ㆍ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신병확보에 실패했다.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dada@yna.co.kr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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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 민원 일자: 2018. 8. 30. ◯ 민 원 인: 박흥식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할 것 ◯ 논의 경과 - 민원인은 15대·16대·17대·18대·19대국회에 걸쳐 같은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 기 -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민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 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이 거절 - 제18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 속 ◯ 요청 사항 -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의원명 정무위 행정처 담당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 팀장 전갑석 (3145-5722) 1. 민원인(박흥식)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 권고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수차례(11.8.3. 및 12.2.9.) ​ 당사자(민원인과 SC제일은행) 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 민원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12.5.25.) ​하였고 ◦ 민원인은 `17. 2. 7. 동 보고문서에 대하여 금감원에‘정보공개 청구’를 통 하여 득한 바 있으므로 ◦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2.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피해보상액에 관하여 한국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 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3.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 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감원 부작위 관련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일자 : 2018. 10. 30. ◯ 민원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자)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 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 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 를 발송할 것 ◯ 정무위원회 - 요청 사항 1.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2.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 정무위원회 요청 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국 팀장 의견 1.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1.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 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수차례 ('11.8.3. 및 ’12.2.9.) 당사자(민원인과 SC 제일은행) 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민원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권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12.5.25.)하였고, - 민원인은‘17. 2. 7. 동 보고문서에 대하여 금감원에’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득한 바 있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답변했으나, 금감원장의 답변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 제18대 정무위원회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2010. 6. 22.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2010. 6. 23.자로 (시행 정무위-749호) 공문을 작성하여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회의록 제289회국회)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처리(두세번 전화로 7,000만원을 권유하여 거절한후 2011.04.26. 은행의 처리경과 답변받고, 2011.07.26. 피해보상을 촉구함)를 아니한후 결과보고도 공문으로 아니하고 구두로 보고(금융위원회 2014. 11. 28.자 민원회신)했다고 하지만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수차례 2016. 05. 19. 국회사무총장과 2017. 02. 09.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등과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 합니다. 2.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2.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피해보상에 관하여 한국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은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입니다. ◎ 그 이유는 구 재무부에서 ‘94. 9. 10.경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경실련(부추) 94-07-12호(’94. 7. 27.)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재부의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달라는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재심이유)”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의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부당이득)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에 대해 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를 각하로 결정하였으나, 1998. 7. 3. 재정경제위원회 김민석 국회위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서면질의 및 추가질문에 대한 회신에서 본 사건은 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한바,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1998. 9. 8. 10:00 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가 원고 대리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처리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제19차 변론기일은 불출석하고, 제20차 변론기일에서는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의제자백으로 1998. 11. 24.자 판결선고에서 피고가 반소(부당이득금반환)로 승소(피고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함)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하였기 때문에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금융분쟁재조정결정(손해배상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3.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3.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청원 내용관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답변은 허위사실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 이 사건의 제2항에서 구 재무부의 재심사유에 대한 재조정신청을 각하결정 및 민사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일은행의 위법(범죄)사실이 인지되는 부도일자, 저축예금통장 반환, 계좌, 잔고증명 발급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고발조치해야 하며,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과 재조정 각하결정은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므로, 금융분쟁재조정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제291회 2010. 6. 22.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이 사건의 청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조(목적) 및 제11조(회의 등)의 각 규정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2012. 02. 01.자 민원에 대한 회신)에 따른 고발조치 및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한 의결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본 청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2010. 06. 23.자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2. 2011. 04. 26.자 팩스문서, 금감원 처리경과 답변 3. 2011. 04. 26.자 SC제일은행 업무 관련 박흥식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 4. 2011. 07. 26.자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피해보상촉구 5. 2014. 11. 28.자 금융위원회 민원회신 (구두보고 ‘12. 5월) 6. 2016. 05. 1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서 (국회사무총장) 7. 2016. 05. 19.자 2010. 6. 23.자 공문(존재) 및 보고받은 공문(부존재) 8. 2017. 02. 0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부존재) 금융위원회위원장 9. 1994. 09. 10.자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10. 1994. 12. 19.자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11. 1998. 07. 03.자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질문 회신 12. 1998. 09. 08.자 96나49024호(반소) 제18차 변론조서(속행) 13. 1998. 10. 27.자 96나49024호(반소) 제20차 변론조서(변론종결) 14. 1998. 11. 24.자 96나49024호(반소)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1면) 15. 1998. 11. 24.자 96나49024호(반소)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19면) 16. 2012. 02. 01.자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 회신 (금융감독원장)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 민원 일자: 2018. 8. 30. ◯ 민원인: 박흥식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 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제일은행이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 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할 것 ◯ 논의 경과 - 민원인은 15대·16대·17대·18대·19대국회에 걸쳐 같은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 -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민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이 거절 - 제18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을 약속 -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는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 송하였으나, 재조사를 하지 않음. ◯ 요청 사항 -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 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융위원회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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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학생 전학, 퇴학 금지는 과연 옳은 정책인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 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학생인권조례로 망가진 현장과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상식을 파괴한 가이드라인, 즉 문제 학생 전, 퇴학 금지 학칙 개정을 학교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것으로 교육을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 범죄라 보기 힘든 험악한 범죄가 성행해 그 해결책으로 소년법 개정,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교육감은 시대를 역행하듯 인권보호를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전학이나 퇴학을 금하겠다니 이는 피해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버리고 가해 학생 선도 기회조차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는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이 금지되어 있으며 필요시 전학과 퇴학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도 있고 아무리 미성년이어도 되풀이 되는 잘못은 상습화함으로 반드시 징계해 반성과 태도를 수정하고 또 피해학생을 보호해야함에도 가해자 보호만이 목적인 조치는 결코 공평치 않다. 조 교육감은 10월 염색, 퍼머 허용과 교복 자율화, 소지품 검사 폐지를 발표해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았음에도 엊그젠 또 임신, 출산, 연애하는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해 충격을 주고 이젠 잘못을 3번 이상해도 전, 퇴학 조치를 말라니 도대체 학교가 무슨 문제 학생 해방구인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학교인지 알 수 없어진다. 요즘 뜨거운 이슈인 성폭력은 상대가 기분만 나빠도 피해로 간주하는데 폭력, 도난, 부정등 당사자가 엄연한 사건에 피,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지속적 위험과 고통에 노출시키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학교를 범죄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규칙을 바꾸지 않는 학교는 컨설팅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강압이며 월권이고 어느 교장이 감히 거부하고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조교육감이 주장한 ‘분권화시대의 교육청 권한, 학교 이양’이란 말이 무색하다. 조희연 교육감께 수도 없이 묻는다. 당신은 교육자인가? 정치꾼인가? 학부모가 원하는 학력, 인성, 경쟁력등 교육 기본은 팽개치고 인권조례, 혁신, 성 평등교육 등 좌파들의 정책 실현에 목을 매니 서울시민이 부여한 교육 수장 역할을 저버리고 진영의 명령 수행에 충실한 하수인인가? 이는 미래인재 육성을 포기하고 학생을 방종과 타락으로 내모는 행태이다. 피해, 가해, 또 모든 교사, 학생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비상식적 제안인 문제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하고 약속대로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한다. 당연히 학교규칙은 교장 몫이다. 대한민국 교육 70년, 학교규칙만으로도 최상의 성과를 냈는데 홍위병 양성 조치 학생인권조례로 규칙도 교권도 학생보호도 무너지고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닫고 있다. 더 이상 학부모,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희연은 국민 무서운 줄 알길 바란다. 2018월 11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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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입니다. 1948년으로부터 6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반칙과 특권이 없이 경쟁하는 것, 그리고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권을 외면하고 희생시켜 왔습니다.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되어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합니다. 첫째,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여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습니다.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하여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여덟째,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침해는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권과 평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로 만들겠습니다. 아홉째,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세군데 밖에 없는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살아왔습니다. 인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또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 사람이 돈보다 대우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국가 회복을 선언합니다.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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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대검찰총장과 반부패부장 검사는 부패한 검사로서 사퇴해야 한다!
    대검 반부패부 관여 의혹도 추가 폭로http://www.nocutnews.co.kr/news/4969813#csidxd9b46b0f94bc482b0a73a8b33d04916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안 검사 변호인단은 15일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뒤,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 했다는 것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이어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강조했다. 안 검사 측은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한 사실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 검사실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해당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직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안 검사에게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고 안 검사 측은 밝혔다. "결국 안 검사가 권 의원은 고사하고 권 의원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현 대검 수뇌부의 외압 의혹도 추가로 폭로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수사단이 이미 권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안 검사 측은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수사를 저지하는 데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던 것에 비춰볼 때, 권 의원 신병처리와 추가 수사에 대한 장고 역시 현 문무일 총장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검사 측은 "검찰 최고위직인지, 현직 국회의원인지 등을 불문하고 외압에서 자유로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과정에서 문 검찰총장과 김 반부패부장, 권 의원 등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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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관급 150여명과 6시간 도시락 워크숍"현장 살피며 정책 추진…나 말고 국민보고 일해라" 느슨한 공직사회에 경고"혁신의 최대 敵은 과거방식…제천·밀양 참사 되풀이않게 새방식으로 국민안전 진단을" 文정부 장차관 밀양 희생자 추모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차관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문재인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이 처음 참석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한다"며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상화폐 대책,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등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사회의 안일한 업무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았지만 국민이 새 정부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인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부처 장차관이 청와대에 집합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이 내각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왔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저녁시간을 넘겨 진행돼, 참석자들은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하며 발표와 토론을 계속했다. 이번 워크숍이 문 대통령의 내각 다잡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중요한 정책이 집행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야 하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미흡했다는 문제인식에서다. 또 남북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가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한 자성으로도 읽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단일팀에 당연히 동의해줄 것이라 예단하면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부처 내부와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그룹, 기업이든, 노조든, 지역주민이든 꼼꼼하게 입장을 챙겨주기 바란다"며 "다수가 찬성해도 반대하는 소수가 강경하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곳곳에선 곧 집권 10개월 차에 접어드는 시점인데도 국민이 새 정부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어났다. 일례로 소득분배 효과를 노리고 추진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시행 이후 정부 예상을 벗어난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식당 종업원, 아파트 경비원 등 정책 수혜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3조원 규모로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이달 26일 현재 신청률이 0.76%에 불과하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법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 대통령을 초조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밀양 병원 화재 참사까지 대형 사건이 연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장차관들을 질타한 배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가장 큰 적은 과거에 해왔던 방식, 또는 선례 같다"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양 화재 이후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고 했다"며 "과거 방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느슨한 공직사회 분위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책성 경고는 부쩍 잦아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 각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가상화폐 대책을 두고 빚어진 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더디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분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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