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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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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문무일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발촉에 대한 심의위원 약250명 선임한 총책임자임 부추실 함성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700&section=sc3&section2= 대검찰청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발촉을 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추천받기 위하여 정책기획과에서 2017. 11. 08.자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에게 유선 및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문과 양식을 통지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부추실, 임원들을 선정하여 본인을 비롯한 11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작성하여 2017. 11. 16.자로 대검 정책기획과 이고은 수사관 앞으로 송부하자 감사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후, 대검 정책기획과에서는 2017. 12. 6.자로 아래와 같이 [중요][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명단을 송부(팩스번호 수정)한 이메일을 받았으며, 또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을 받았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후보자(배영기, 심규성)에게 열락하여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은후 그 다음날 바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를 하였다. 그런데, 대검 정책기획과 이고은 수사관은 2017. 12. 21.자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에게 전화해서 추가로 심의위원 1명을 선정한다면서 윤소라(자문위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빨리 보내 달라는 열락을 받고, 윤소라 후보자가 근무하는 신림동까지 찾아가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전달한후 사무실에 와서 팩스로 받아서 대검 정책기획과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2018. 1. 3.자로 아래와 같이 귀하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적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메세지를 받았다. 그 후 이고은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엄격하게 고려하다 보니 선정되지 못한 것 같다는 변명뿐이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국회나 청와대에서 누군가로 부터 압력을 행사 [본 단체는 '99년~2000년도에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혀으나 국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벤처 중소기업의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제19대국회의원 57명을 고발한 후 현재 행정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으며, 청와대(국민인수위원회)에는 청원 6건을 접수하여 보류중에 있다] 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본 단체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보낸 후보자 배영기, 심규성, 윤소라는 2018. 1. 2.자로 작성한 위촉장을 각 소포등기로 수령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검찰 총장은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과 정책으로 검찰수사를 심의하여 결정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지 젊은 세대(2030)들에게 묻고싶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 질서가 무너진 현실에서 사람의 인권이 먼저인지 권력행사가 먼저인지를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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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신설 법안 권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수사와 공소' 부분에서 '강행규범'을 통해 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우선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행규범은 재량적 판단의 여지와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주로 "~해야 한다"로 규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던 현 체제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에서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속칭 봐주기식 '셀프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반드시 이첩해야 한다. 또 공수처 검사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범인과 범죄사실 등을 수사해야 한다. 만약 다른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하면서 공수처에 우선권을 뒀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필요 시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신청 특례조항도 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찰항고를 거쳐 기각이 된 경우에 한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판에 회부하면 공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기소절차'라고도 한다.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고소인과 달리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조원씨엔아이의 조사 결과 86%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 한편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정무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가·나급. 3급 이상) 및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도 모두 대상이 된다. 수사 기관인 검사 또는 경무관급(3급 상당)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 뿐만 아니라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폭넓게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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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915호, 정책기획과, 감찰2과][시행 2018. 1. 2.] 제정 대검 예규 제915호, 2017.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15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소집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1)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①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② 제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③ 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쪽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3)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⑨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소집】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제8조 제1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7조 제6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장 현안위원회 제10조【현안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추첨시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현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기피】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②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심의정족수】①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회피?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견서 등 제출】①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서의 접수여부, 의견서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 작성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진술 등】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주임검사나 신청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의견서】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④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8조【심의의견 등 공개】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 포함)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9조【심의 효력】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 제20조【수사점검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준용규정】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수사점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2조【수사점검단 구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점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점검단의 규모, 점검기간,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의 비율 등을 정한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 제2항에 따라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검찰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수사점검단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수사점검위원회와 수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감찰2과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23조【수사점검단 활동】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 또는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은 수사점검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점검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점검단장은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점검단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제190호)을 준용한다. 제24조【수사점검 결과 보고】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④ 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25조【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①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 수사관계자(담당검사, 수사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에게 추가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점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의견서】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사점검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수사점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28조【심의의견 등 공개】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검사와 신청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효력】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비밀누설 금지】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5)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 2.부터 시행한다.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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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26년 전통의 법률전문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사법감시배심원단 간사단체”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金大仁(법정치포럼 이사장) 魯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李子賢(정개협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한국부인회 총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국회는 스스로 삭감의견/동결약속 짓밟은, 세비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GDP 대비 미,영,불,독 보다 훨씬 고액(연 1억3796만원-월1150만원)임에도 1. 국회는 서민/기업 관련 민생법안 등 적체된 7,874개 법안부터 과반수 다수결로 신속처리하라 2. 의정평가기구인 법률소비자연맹은‘제 밥그릇 챙기기’법안 반대, 기권 의원은 가점할 예정임 1.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사실상 국내 최대의 법률전문 NGO(겸 전국규모NGO연대기구의 간사단체)로서,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회가 11월 13일‘국회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국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관련 법안은 적체해 놓고 의원 보좌진(8급) 300명<매년 67억원 증액> 증원하고 의원세비인상안을 여야 담합(?)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그 잘못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은 요구한다. 2. 국회는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세비를 삭감해야할 때인데, 11월 24일‘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보좌진 300명을 전격 증원(인건비 연 67억원 증가)을 한 것도 모자라, 세비동결 약속을 묵살하고 셀프 세비 인상을 한 것은 몰염치하고 부도덕하다고 본다. 제몫 챙기기 법안 등에 기권/반대한 용기있는 의원들에게는 매년 6월 개최하는 의정활동 12개항목 종합평가<헌정대상>과정에 가점 예정 2017년 11월 24일 제354회 제13차 본회의에서『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을 처리할 때,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국민들에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 우리 세비를 깎아서라도 인턴 1명을 8급 비서로 전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은 묵살되고, 만연히 재석 21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8인, 기권 39인으로 가결처리하였다. 의정평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헌정대상위원회 김대인 상임위원장은 “적체된 민생법률안을 이처럼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고 하면서“헌법(제49조)과 국회법(제54조)에 명시된‘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원칙’에 따라 입법처리를 해야할 것인데, 단 1명만 반대해도 처리하지 않다가 자동폐기시키는 합의처리라는 미명하의 위헌/위법한 고질적 적폐관행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무려 1만건의 법안이 자동폐기된 불상사가 반복되었다”며,“이러한 적폐를 척결하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급선무일 터인데, 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적체된 법안만 7천9백여건이나 됨에도 아랑곳 없이‘제몫챙기기’에 앞장 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몫 챙기기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용기있는 의원은 12대 분야별 의정평가인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평가과정에서 가점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음. 3. 더욱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자동 반영된 예산안으로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저마저도 취재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상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시인 지난해 제20대 국회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만에 말을 바꾼 것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동조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주권 국민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고 할 것이다> 4.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미, 영, 불 등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의 2.87~3.3배에 불과한 데, 현재도 우리나라의 의원세비는 연간 1억 3796만원(특혜 제외), 월 1149만원으로 1인당 GDP의 5.63배나 된다. 5.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해야 할‘2016회계연도 결산(정부)’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적체된 법률안이 7,874건(2017.11.30.현재)이나 되며(지난 19대 국회에서 1만건의 법안이 그대로 임기말 자동폐기되었음),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기에는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6.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지금이라도 세비인상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동결하거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GDP 기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설화, 예결산소위의 공개 등 국민의 국회로 국회혁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법률(소비자)연맹 공동사무총장 고문현(교수, 한국헌법학회장)ㆍ윤소라(이사, 국회의정평가단 사무국장)ㆍ이민석(변호사, 전직검사)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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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공동대표단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등은 2017. 8. 24.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2건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관(감사주사 배웅두, 과장 권태경 전결)은 피청구인 감사원장의 2017. 9. 1.자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증거서류 2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및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등)에 대해 같은해 9. 12. 송달받았다. ? 그러나, 부추실 박대표는 감사원의 답변서에 대하여 2017. 9. 15.자로 “법적대리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문서 작성자의 성명도 명시되지 않은 문서에 날인과 간인도 없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면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과 21분간 통화한 후 모두 등기로 반송하였다. 반송한 2017행심제10호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등 사건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광화문 1번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겠다고 공고하여 박대표는 2017. 6. 3.자 및 6. 13.자로 접수한 “접수카드 및 상담내용”을 담당자는 6건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서 처리하도록 2017. 7. 21.자로 이송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이송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이 내부결제를 승인받아 감사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민원내용이 당사자가 감사요청한 내용과 동일?유사하다면서 본사건을 심사?의결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자격도 없는 중앙민원사무소(부감사관 이연경, 감사관 박춘용, 과장 이진열 전결)에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반송하오니 피청구인 감사원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9. 15.자 당일 반송한 답변서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관 등은 중앙민원사무소(부감사관 이연경, 감사관 박춘용, 과장 이진열 전결)와 공모한후 동 답변서를 복사한후 마지막장(5면)의 하단에 감사원장으로 이름을 바꾼후 감사원장에만 날인한 허위의 답변서를 당일자로 송달하므로서 청구인은 2017. 9. 20. 감사원장에게 허위의 답변서를 재반송하였다. 그 이유는 감사원의 내부결재를 경위하여 최종 감사원장 결재를 받은 후 2017 행심제9호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는 손창동 기획조정실장이 작성한 답변서를 송달해야 하며, 2017행심제10호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에대한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은 정의식 감찰관이 본 민원을 검토한 후 작성한 답변서를 피청구인(감사원장)의 법정대리인 왕정홍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송달할 경우에 답변서를 인정하고 수령할 것임을 첨언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제19대 대통령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민원에 대하여 「신뢰받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 “공직을 바르게, 재정을 튼튼하게, 감사는 공정하게” 한다는 비전 下에, 「건전재정」·「민생안정」·「공직기강」을 3大 감사운영기조로 설정, 전략적·체계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사한 답변서 및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라고 재반송하였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중앙민원사무소에서는 정보공개결정과 대통령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된 사건을 모두 담당하면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6조 및 제7조를 내세워 답변하는 직무는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이는 형법 제227조 및 동법 제229조의 범죄에 해당하므로서 오로지 청구인의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고자 허위사실로 위조한 답변서를 그냥 송부한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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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수년간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변호사회가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인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갈등,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 변협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개업신고 반려 등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변협은 지난해 법관임용을 지원한 변호사들을 평가함에 있어 자체적인 평가기구인 ‘법조일원화위원회’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흡’ 평가를 내리고, 대법원이 해당 지원자를 법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자 그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박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신과 대립의 관계는 지난 1월 대한변협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 협회장은 최근 법관임용 지원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그 제도적 취지가 ‘법원에서 경력법관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면 변협이 가지고 있는 징계자료 등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 부적격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막고, 지원자 가운데 우수한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긍적적인 의견을 제공해 국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협회장의 말은 당연한 것을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대신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대법원과의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변시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은 교수진도 부족하고 재정도 열악해 독자적으로 실무교육의 모델을 개발하기 어려워 사법연수원의 과거 교육자료를 구해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수준이다. 대한변협은 로펌 등에 취업하지 못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충실한 교육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펌 등에 채용된 변호사들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해당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수십년간 예비법조인에 대한 실무교육 경험과 연구를 축적해 온 사법연수원이 변시 합격자들에게 일정기간 실무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고 공익성도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협과 대법원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대한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경력변호사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관계로 변호사업계가 법관을 양성하는 텃밭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변호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도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때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사법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변호사업계의 협조를 얻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의 새 집행부가 보여준 최근의 입장 변화를 계기로 정치적 격동기에 대법원과 변협이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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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은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한 공문은 국회법 몇 조에 의하여 이송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모합니다!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에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위와같은 청원을 접수한후 정무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한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면 위원장은 이를 의결한 후 정부에서 처리할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정부로 이송하면서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다가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을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7대국회때 노무현 대통령이 보도와 같이 주문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해 처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국회에 보고를 아니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하기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업무는 국회법 몇조에 의한 직무인지를 알기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인데도 국회는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로 정보공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제19대 청원폐기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행정심판의 각하재결 무효 및 경정신청건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현재까지 접수했다는 통지조차 아니하는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과연 국회가 국회법 몇조에 의하여 정부에 이송했는지 아시는 국민은 그 답안을 NGO글로벌뉴스 메일(man4707@naver.com)로 보내주시면, 추후 국회에서 정보공개결정하는 국회법을 맞추신 분에게는 10만원권 상품권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진실한 시민단체입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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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비공식 사전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보고회가 본회의를 사실상 대체하면서 기존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2016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동두천·연천)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근거가 없는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운영규칙'상 간담회나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회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와 참석위원을 달리하는 비공식 사전보고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회의 예정안건을 미리 보고받고 논의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보고회'의 안건과 논의사항이 '본회의'에서 수차례 중복보고가 이뤄지고 별도의 추가논의 없이 사전보고회에서 논의·결정된 대로 의결되는 등 본회의가 형식화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등 안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에서 수차례의 중복된 보고가 이뤄졌고,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추가 논의 없이 사전보고회에서 논의·결정된 대로 의결했다. 더구나 일부 사전보고회 안건은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등에 따라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사항이지만 본회의 없이 추진돼 결정됐다. 김 의원은 "정례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전회의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지만 간담회·소위원회 제도를 두고 굳이 비공식 사전회의를 운영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전보고회에서만 논의·결정하고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 등 사전보고회가 본회의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10.06 09:40:02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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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청원심사 제도에 대한 제언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다!
    청원심사소위 활동자료 요구서 발 신 : 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 한국NGO지도자협의회, 3. 범민족애 국단체총연합회, 4.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5. 한국법제 발전연구소, 6. (주)구국실천연대, 7. NGO글로벌뉴스,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직인생략> 수 신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정무수석 현기환,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대통령 비서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사당 303호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김태환 ,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위원 유의동, 이운룡, 김현, 이학영, 김영환, 국회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행정사무관, 제 목 : 박흥식대표 청원심사 활동 및 회의자료 요청의 건 - 자료요청 항목 - 요청항목 1. 박흥식대표 청원심사 요청 건에 대한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소위 회의록 일체. 요청항목 2. 청원심사법 제125조 제1항,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1.2항에 의거하여, 이 청원의 가해 해당 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자료 및 공문 수신?발신 자료. 요청항목 3 위 요청항목 2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원인 확인서. 요청항목 4 청원심사 소위 개회는, 회기 중이 아니 더라도 청원심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임기 종료가 다 되도록 유기 방치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요청항목 5 위 청원심사 결과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국회의장 보고자료 및 청원심사를 종료치 못한 데 대한 중간보고 자료. 심사기간 연장 요청자료. 요청항목 6 위 청원인의 청원심사 내용이 심사규칙 제12조에 해당되어 부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국회 청원심사소위 개회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요청항목 7 위 청원 건의 중요 사안은 {꺾기} 예치금이 부도직전 결제자금으로 결제처리 되지 않은 데 따른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초 위 청원의 심사 전, 당해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게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적법성과 부당성을 실사했는지에 대한 국회 정무위 측의 답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수신 · 발신 자료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1. 국회 청원심사의 유기, 방관, 방조에 대하여. 2. 국회청원심사 제도에 대한 제언. 위 발신, 대표선정단체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행촌동) 국회 청원심사의 유기, 방관, 방조에 대하여.....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국회 청원심사법과 심사규칙에 근거하여 전개된다.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해야 한다 (청원법」 제9조제1항). *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청원법」제9조제2항). *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청원법」 제9조제3항). *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지 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청원법」 제9조제4항). <청원서의 회부> *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 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국회법」 제124조제1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1항).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국회법 제124조제2항).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 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 를 보고토록 한다 (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 <국회청원 심사기간> *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 장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국회의장보고 및 청원결과의 통지>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 성된 경우 *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5조제6항 본문). ※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국회 법」 제125조제6항 단서). 국회의장은, 다음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이를 개괄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국회법 및 청원, 심사규칙은 국회에 청원한 당사자의 권리와, 국회의장, 당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 국회 청원심사 소위 위원장, 위원, 당해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이 법 및 심사규칙으로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과 청원심사법, 청원심사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었으며, ?청원심사에 있어서, 당 청원인이 제기한 사안들이 적법 타당하고 불편부당함이 없이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이 청원심사 자체를 유기 방관하여 청원인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당 청원인 및 각 사회단체들은 연대하여 국회 측에 위 청원요청에 따른 관계 자료를 공식 내용증명 송부 및 자료공개 요청서를 통하여 요구한다. <국회청원심사자료 요청의 배경> 청원의 당사자 박흥식은 지난 1986년 10월 첨단보일러를 발명(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하여, 상공부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 제89-16호로 고시되어,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공로표창까지 받은 인물이다. 박흥식 대표는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을 승인받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 원과 운전자금 3억 원의 지원을 토대로, 경북 상주군 공성면 평천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공장을 신축하고자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대출요청을 한바 있다. 이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5억 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한 후 공장을 건설 하던 과정, 즉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천1백만 원에 대하여 은행 측으로부터 커미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이같은 청원 당사자 박흥식의 커미션 요구 거절에 앙심을 품은 제일은행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당시)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였다. <커미션 요구 거절에 따른 은행 측의 부당처사> 당시 박흥식 대표의 처, 김금순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하였다. 그런데 통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과 입금을 하여 오던 중, 박흥식 대표가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2,300만원 짜리가 1991년 2월 26일자로 은행 측에 지급 제시되었다. 이 당시 은행 측에선 박흥식 대표의 예금 잔고가 3,460만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제하지 않아 그 다음날 27일 1,300만 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중에 1,4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최종 부도처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은행 측의 처사는 고의적인 의도가 숨겨저 있으며, 커미선 요구 거절에 따른 앙갚음으로 부도처리 시킨 사건이라는 것이 본 청원인의 판단이다. 이후 이 사건의 대한 전개를 보면 이렇다.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시켜, 청원인 박흥식의 활동 자체를 경회시키게 만든 후 "꺽기한 저축예금 2,174만 원을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를 결재" 하였으나, 이에 따른 파장 정도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은행 측의 부당한 처사로 적석거래처 기업으로 인식되자 대출금 4억1천8백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은행이 대위변제를 청구함에 따라 박흥식 대표의 공장을 가압류하고 경매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위들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이후 박흥식 대표는 청와대 및 은행감독원,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다. 1992년 10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에게 불건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건을 제안했으며,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사는 "출발서울의 아침" 프로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 이용만 장관(노태우 대통령)은 고발하여 줄 것 처럼하다가 1월 15일 은행단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입성한 이후인 6월 14일자로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본 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박 대표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민원실에 갔더니 당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이 참석하였다. 청와대 민원 과장은 박흥식 대표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냐고 묻는 질문의 답변에서....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년 2월 26일 부도 당시 보유한 예금중에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처, 명의의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금에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은행에서는 저축예금의 남아 있는 돈을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약속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 7매를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로 하여은행감독원에 민원을 냈는데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편지를 한국경제신문에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를 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같은 박흥식대표의 답변이 있자, 민원 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묻기를,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후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 대표가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민원과장은 ‘그 증거가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에서 참석한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였다. 이같은 질문에 대하여..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청와대 민원과장은 박 대표에게 이 사건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잘못된 결정이니, 바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기에 박 대표는 청와대에 함께간 아들(영균)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다. 그 후, 청와대(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에서 아무런 열락이 없자 박 대표는 민원 과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사건은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처리할 수 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국제그릅 재산권침해” 사건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제받았다.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87∼125] 이에, 박 대표는 1993년 9월 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에 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내용을 접수하였는데, 경실련(사무총장 서경석 목사)은 이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1994년 8월 6일자로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에 "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으며, 한국방송국(KBS)에서는 8월 11일 오후 9시뉴스에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을 보도(이윤성 앵커)하였고, 중앙일보에서는 8월 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획으로 본 사건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다. 그러자,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한 후 오히려,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박 대표를 "허위 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게 한 후 재조정 사건을 12월 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제일은행에서 박 대표를 "허위 사실유포"로 고소한 사건은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중에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오규락과 류춘덕은 1995년 1월 20일자로 고소를 취하 하였다. 그 후 박 대표는 1995년 4월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위원회는 은행감독원에 조사한 예금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26일경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사기 소송에 대해 민변 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오승종 판사의 도둑재판(문민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충범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임)으로 패소하였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강민형 부장판사의 공정한 재판에 의하여 '98년 11월 24일 승소하였으며, 제일은행이 상고를 하였지만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제일은행에서 예금반환거부 및 거래정지처분과 기술신보에 대위변제 청구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이 1심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원고측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및 피고측 변호사 김익환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 박흥식 대표를 256,655,254원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에, 박 대표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도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배기원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선임한 대구지방의 변호사들은 배기원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므로서 구상금 사건은 부도처리를 전제로 발생된 청구이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판례등을 첨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음에도 배기원 대법관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박 대표는 2000년 11월 8일 제일은행 앞에서 집회(11월 10일자 내일신문 보도)를 개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에 대해 재정신청(청원)을 하였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하여는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박 대표는 사법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부당이득(형법 349조)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약 53억 6천만원)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청원심사의 전개과정>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1997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서 제15대국회 정한용, 홍준표, 제정구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했으나, 국회의장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청원을 반려처분한 바 있었으나, 청원인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청원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부추련 대표(이세중, 한완상)가 법원에 참석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 각하로 판결되었다. 국방비리를 밝힌 공로를 인정하여 제15대국회 한영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소개하였고, 16대 국회에서는 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국회의원들이 소개하여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2004년 5월 28일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대표에게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는 통지를 할 뿐이었다. 이에 박 대표는 2004년 9월 2일 제17대 국회에 이르러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소개해 주어 다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제11기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9월 15일 ‘평화번영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으로 본 사건을 제안한 바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를 통해서 국회도 민원을 적극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언론에 보도하였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2005년 4월 22일 청원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으며, 2006년 2월 15일에는 청원심사를 개의한 후 구두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의결하여 박 대표도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때 박흥식 대표는 빗만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 금액을 정해 달라고 진정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본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브리핑실에서 "내 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11개 언론사(대한방송,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에서 보도되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이송하였음에도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므로서 박 대표와 회원들은 2007년 8월 2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핑퐁식 감사를 중단하라는 집회를 계속하던중 감사원에서 공권력(경찰)을 투입하여 민원실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관계로 8월 29일 오전 10시 40분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 대표는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끝내지 못한다는 위기감에 결국 사법부를 통해서 청원심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55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이경구(판사 이진석, 판사 정욱도)는 박 대표가 본 사건 청구취지를 청원심사 이행등에서 부작위 위법확인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도 사건 명칭을 변경해 주지도 않았다. 또한 증인 23명(노무현 전 대통령 외 22명)을 신청했는데도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서증목록에 대해 인부도 아니한 채, 본 청원이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또 이 사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7월 23일 각하로 판결하였으나 당시 박 대표는 재판장을 법관기피신청을 미리 선고기일 전에 접수하였다. 그후 박흥식 대표는 다시 18대 국회에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2008년 9월 17일자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다시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국회의원이 2008년도 국정감사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이성보, 판사 반정우, 판사 조건주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가 충분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변론을 종결한 후 지정한 선고기일인 2009년 1월 8일자에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선고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부당한 상황에서 박 대표는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기일인 90일이 경과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등을 구하는 소장을 다시 접수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 재판부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일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입법 행정업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 사건을 담당한 제13행정부 재판장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은 제201호 법정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 대표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등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담당재판부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선고판결을 하겠다고 개정한 후 2008년도 사건부터 선고한 다음 4번째로 부추실에서 제기한 사건 번호와 원고 및 피고 국회사무총장을 호명한 후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각하 한다”는 선고를 들은 것이다. 재판장이 나머지 사건에 대해 선고를 끝내자마자, 박 대표는 일어나서 2009구합3279호 사건을 각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재판장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청원을 심사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그렇다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소위원회 및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사를 안 할 경우는 정부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한 후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의 규정이 모두 위헌이라는 말이냐? 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제2차 변론조서와 같이 법원은 거짓진술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4. 14.자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철회하였으면, 의제자백으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하로 선고한 이 사건의 판결은 국민과 원고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사기소송을 한 것이므로 더 이상 본 법정은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항의에 항의하자, 201호 법정에 앉아 있던 부추실 회원들과 재판을 받으러 온 국민들 간에 말싸움까지 발생하자,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휴정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을 나갔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몰려왔다. 201호 법정에 몰려 온 청원경찰들은 박 대표와 부추실 회원들을 끌어내려고 몸을 붙잡았으나, 박 대표는 사기소송을 한 현행범 재판장을 먼저 체포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부추실 회원들은 “행정법원 판사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20명의 청원경찰들은 201호 법정에서 부추실 회원(4명)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박 대표와 회원들은 청원경찰들의 손을 뿌리치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청원경찰에게 사기소송한 현행범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신고한 후 사법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테니 몸을 붙잡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청원경찰들은 무조건 몸을 붙잡아 끌어내려는 관계로 몸싸움이 계속이어지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당일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한 많은 국민들이 항의하는 관계로 법정을 나갔던 정형식 재판장이 다시 법정에 들어와서 청원경찰들 앞에서 박흥식씨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사기소송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재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먼저 회원들을 모두 들어 낸 후 박 대표를 4명이 팔과 다리를 붙들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범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은 법원 2층으로 올라와서 누가 신고한 것이냐고 법원 공무원에게 물었고, 청원 경찰들은 박 대표가 신고한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박 대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내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사기소송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함께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은 법원 공무원에게 말을 듣더니 박 대표만 연행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박 대표는 내가 112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니까 앉아서 신고인에 대한 진술을 작성한 다음 사기소송한 판사를 체포하여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본 사건은 고소를 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변명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자, 박 대표는 사법경찰관 2명중 1명은 정복과 모자를 착용했으나 1명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기에 사법경찰에게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면 정복차림으로 공무에 임해야 하는데도 근무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나무라자, 연행하려는 자세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꾼 후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다. 그 다음날 박 대표는 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은 빨리 망해야 서민들이 살아 갈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사로 작성하여 메일링을 발송하였다.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에 갑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횡포(수사)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중에는 언론의 횡포로 인한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이명박 대통령의 수하에 있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및 사법부와 입법부 뿐만아니라 각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권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 행위를 자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철 밥통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관해서 사법부가 들썩거릴 이유가 있는가? 권력에 하수인의 역할로 자청하지만, 국민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것에 있어서 오십 보 백 보 이면서 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면 세금을 받는 것은 몰염치한 것이다. 사법부의 관료주의 태도를 가지고 국민을 대한다면 사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결국 억울한 국민만 늘어날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엉터리 판례(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11455 판결 및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를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및 청원법과 국회법 등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원고(국민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청구를 각하한다면, 이 사건 원고는 소에 이익이 없는데도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 이런 말도 않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는 사라저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친이 세력들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 국민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난 사법부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회 지도부는 청원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청원법 제6조 청원방법에 따른 청원서 제출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그 소관 청원심사소위는 역대 국회가 다른 점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국회에 청원심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청원에 관한 기초 심사와 사안에 따른 소관위원회에 회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원심사에 관한 현행법을 보면,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으로 하여 그 피해정도가 해당 당사자의 인생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사실 국회 청원 심사법에선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마저도 애매모호하다, 실제 청원심사위원회가 심의는 했으나,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유기 방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이도 아니면 청원심사는 제대로 했고, 국회의장에게도 결과보고를 했지만, 국회의장실이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 청원의 심사 및 처리 결과 통지 사항을 보면,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해야 한다.” 라고 (「청원법」 제9조제1항)에 적시하고 있지만, 국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청원법」 제9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는 이 사항조차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청원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영역을 포괄하여 넓혀 준 것인데도 불구, 사실상 국회는 이 같은 점을 유기, 방관, 방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예 청원심사 안건 자체를 당해 위원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청원심사에 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 하는 및 청원결과의 통지 안은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국회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피력한 뒤, 그 구체적 설명에서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설명에도 부당하고 적합지 않은 사항은 여전히 잔존한다. 왜냐 하면, 설사 부의 대상에 적법함을 갖추지 못하여 부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사실을 당해 청원심사 청원인 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있다.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직무유기 방조. 방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현재 부추실 박흥식 대표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에 의해서 국회에 접수된 청원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촉구서 자체가 국회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히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 단서)가 있는데도 국회는 이러한 사항조차도 방조한 것이다. 이러한 처사들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자행되어 사실상의 임기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원인 및 이에 연대한 단체들은 다음의 요청과 같이 정의화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 국회정무위원회 김태환 청원심사소위원장, 국회정무위원회 유의동, 이운룡, 김현, 이학영, 김영환 청원심사소위원, 국회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행정사무관에게 요구한다. 국회청원심사 제도에 대한 제언 1) 현황과 문제점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 아무리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때까지 심사하지 않아 자동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이며, 각 위원회별로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 는 회의조차 개의하지 않아 청원안이 거의 심의되지 않음(지금까지 19대 국회에 접수된 226건 청원안 가운데, 원안가결된 청원안이 2건, 대안에 반영된 청원안은 6건에 불과함.)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청원을 소개할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입법적 지원없이 개인이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함. 민원, 신고, 제안 등과 달 리 인터넷 접수도 받지 않아 국회의사당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국회의 청원심사 의무화 - 청원 심사기한(현재 90일) 규정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심사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함. 특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은 청원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되 도록 하고, 국회 공청회 등 심의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일정 기간 안에 청원안 심사결과 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함. ② 청원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 국회의사당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 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청원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후원계좌 우체국 013102-02-132343 부추실,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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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임시회중에 의결하하 통지하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경과 본 청원은 2015년 1월 30일 박윤옥과 이종걸의원의 소개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외 5인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청원요지 청원인은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서 보일러에 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의 겸용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4천6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민원(통장반환)을 접수했으나,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하여 조건부예금으로 1992년 7월 20일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1992. 4. 15. 고소한 사건(92형제36907호 배임)도 1992년 8월 28일자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재무부의 재심이유서(1994. 9. 10.)에 대해서도 1994년 12월 21일 각하처리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1995년 4월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은행감독원에서 조사한 예금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제일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회사와 청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부도처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정지 및 대출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청구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과 담당자의 고발조치 및 기술보증기금에 경매로 인한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이 1996년 6월 부도를 전제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는1999년 5월 27일 1심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청원인이 기술보증기금에 고의 부도를 서면으로 통보(당시 청원인은 전화로 통보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2000년 11월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2001년 3월 기각으로 확정판결하므로서, 청원인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청원인은 마지막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 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 취하를 전제로 7천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도 갚지 못한다고 합의를 거절했는데도 임기만료로 폐기하였음. 제18대국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 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음. 그 토록 청원인이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통장과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했는데도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함. 이에,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사실관계 청원인 만능기계(주)의 보일러공장 신축공사 준공이 성한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지연되자 1990년 11월 20일 청원인과 동 공사의 주된 시공자인 성한종합건설은 청원인과 공사마무리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내용에 따라 성한종합건설의 통장과 동사의 예금거래 인감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3매를 제일은행상주지점 대부계 성철호 대리에게 보관하였음(이와는 별도로 청원인은 다른 시공자 중 소망물산(주)의 예금통장과 예금청구서 1매를 은행에 보관하였음). 이에,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3차 기성고 확인분 171백만원을 성한종합건설(주)의 계좌에 87백만원, 소망물산(주)의 계좌에 71백만원, 아남전기의 계좌에 13백만원을 각각 입금하였음. 당일 청원인은 오후 3시경 동 은행에 도착하여 성철호 대리에게 보관한 성한종합건설(주)의 통장과 예금청구서 3매에 의하여 통장에서 7천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울러, 기계설비 업체인 소망물산에게도 기계설비대금을 어음으로 선지불하고 소망물산의 예금통장과 예금청구서를 받아 은행에 맡겨두고 있었터라 소망물산 통장에서도 71백만원을 인출하여 회사나 청원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성철호 대리는 계좌이체를 조건으로 커미션을 선불로 요구하여 청원인은 시설자금이라 커미션을 많이 줄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더니 성철호 대리는 짜게 놀지말라며 이체를 끝까지 거절하므로써, 청원인은 성철호와 커미션 관계로 다투던중, 이를 보고있던 류춘덕 차장이 청원인을 부르더니 이 문제를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대부계 대리를 물리친 후 청원인에게 공사건으로 발행한 어음내역을 알고 싶으니 작성해 달라면서 명세표 용지를 주기에 청원인은 자신의 자동차로 가서 어음발행장부를 보면서 작성한 내역서를 차장에게 주었더니 어음발행내역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삼백레미콘에게 발행한 1,000만원짜리 어음을 결재하여 주라고 요구하기에 류시병을 전화로 부르면서 다른 시공자들도 전화로 불렀는데 류시병이 먼저 도착했기에 1,000만원짜리 어음을 차장에게 건네주고 현금 1천만원을 받아서 류시병에게 지급했더니 청원인에게 125,000원을 활인이자로 반환하여 주었음. 이와는 다른 하청업자 3명에 대해서도 어음 3매(1,400만원)와 가계수표 2매를 결재하였으나 차장은 나머지 4600만원은 청원인에게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고 하면서 우선, 공사비로 발행한 어음 12매중 4매(2,400만원)를 결재하고 남은 약속어음 8매분(2,503만원)은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 것인데, 먼저 청원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면 2,097만원을 입금하겠다고 강요하여 청원인은 1,000원으로 박흥식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2,097만원을 입금받은 후 나머지 2,503만원은 김금순 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위한 인감을 차장이 주겠다고 말해서 청원인은 김금순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17만원을 주었더니 어음금 정리에 필요하다며 신청서 1장을 더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는데, 갑자기 성한종합건설(주)의 인부들이 은행으로 몰려와서 청원인은 급히 은행을 나가느라 김금순 명의의 통장개설을 못보고 보관하게 된 것임. 그런데, 1991년 2월 26일 청원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가 은행에 지급제시되자 당좌계는 어음을 결재할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하다고 청원인에게 전화해서 청원인은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김금순명의의 예금을 어제와 같이 당좌계좌에 입금하여 결재하도록 요청했으나, 동 은행의 차장이 김금순명의의 저축예금은 청원인이 발행한 특정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자금이라고 청원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지급제시된 약속어음을 1차 부도처리를 하였음. 이에, 청원인은 다음날 동 어음대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13백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백만원을 송금하여 차장에게 주었더니 차장은 상주군 농협에 당좌대리와 함께가서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농협에 갔더니, 농협 당좌계 담당은 이미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의 당좌계좌를 거래정지하였기 때문에 부도어음을 결재하여 주어도 당좌계좌를 해지할수가 없다고 거절함에 따라 부도어음대전을 입금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제일은행은 서울 본점의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은 교환일 다음날 부도어음대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청원인 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일은 같은 달 28일이어야 하는데, 동 은행은 청원인의 어음에 대해 27일 영업시간 종료 후에 청원인 회사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함과 아울러 부도발생에 따른 적색거래처 발생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확인서가 없음)을 동행 본점을 통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보고한 업무처리는 부당함. 나. 당사자 주장내용 (1) 청원인의 주장내용 먼저, 청원인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 그리고 어음부도 당시 청원인 회사와 청원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흥식 지배하의 예금잔고가 충분하였고, 청원인들 지배하의 김금순(청원의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흥식의 처)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아무런 사용제한이 없었는데도, 제일은행 상주지점 담당자들은 위 예금이 특정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도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는 청원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1차 부도를 냈음. 더욱이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위와 같이 어음을 부도내자, 청원인들은 다음날 급히 1,300만원을 마련하여 상주지점에 송금함으로써, 당시 상주지점에 있던 청원인들 지배하의 김금순 명의 예금을 제외한 다른 예금과 더하면 부도어음대전을 충족하여 어음교환소규약상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청원인 회사의 적립식목적신탁예금에 제일은행을 질권자로 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인출할 수 없다면서 나머지 예금만으로는 부도어음대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거래정지처분을 하였음. 따라서, 청원인 회사가 이자연체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제일은행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일시의 청구는 부당하고, 또한 제일은행이 청원인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청원인에게 부도어음을 전부회수하면 적색거래처규제를 해제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회유한 후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한 것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이에 청원인은 어음의 회수에 주력, 1991년 5월 27일 현재 1장(34,812천원짜리,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보관증을 받음)을 제외한 14장을 모두 회수하였고, 자신의 공장을 후취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차장이 거절하자, 청원인은 기술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후취담보를 기술보증기금에 근저당(감정 5억8천만원)을 설정하여 주었는데도 동 기금은 경매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을 발생하게 한 보증업무처리는 부당함. (2)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의 주장내용 본건 김금순 명의 예금은 시설자금대출금을 하청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청원인과 성한종합건설(주)이 공사진행 및 대금지급방법 등을 합의하고 은행에 그 지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예금으로서 동 합의사항(은행은 각서를 분실했다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원인은 전면 이를 부인함)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명의와 인감으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은행이 보관하였던 것인 바, 동 예금은 원천적으로 공사를 하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자금 대출의 일부이고 청원인과 시공자가 하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자금이므로 청원인 단독의 동 예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원인의 당좌계정에 대한 부도처리는 동인의 결제자금 부족에 따른 결과로서 이는 관계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업무처리이며, 그 후 부도어음의 회수여하에 따라 적색거래처규제를 해제하도록 하였으나 부도어음 1장이 끝내 회수되지 않아 해제신청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1991년 2월 27일 관련 대출금의 보증사고 발생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확인서가 없음)통지 후 3개월후인 1991년 5월 27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후 1991년 7월 20일 대위변제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관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임. 4. 검토의견 동 건에 대하여 청원인은 민원(통장과 어음반환)을 은행감독원에 접수했으나,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하여 1992년 7월 기각결정하였으며 동년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했으나, 1994년 7월 경실련의 재조정신청(KBS 9시뉴스 1994. 8. 11.자 방송 및 중앙일보 1994. 8. 31.자 보도 등)에 대해 재무부장관은 1994년 9월 10일 “만능기계 피해구제, 재무부 은감원에 지시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처리 하였으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원인의 민원을 재무부 등에 이첩처리를 하였으나 1996년 9월 재신고에 대해서는 1997년 3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각하처리되었음. 그러나, 1995년 6월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과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동 은행이 부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본 청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제일은행의 어음부도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보증기금의 경매가 불법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담당자들을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바, 동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원인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헌법 제29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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