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민원처리에 양심은 있는지?
부정부패추방추진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이하 박 대표)는 국회의 부작위에 따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 2009년 3월 17일 오전 12:10분경 그에 따른 재판이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아래 진행됐다.
박 대표는 지난 1986년 10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득한 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과 운전자금 3억을 지원받게 되었다.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위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에 제출한 후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중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 7천 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꺾기하고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
그 후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에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2,300만원이 지급제시되자, 예금 잔고 3,46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처분하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금 4억 1천 8백만원의 상환을 요구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박 대표의 공장을 경매에 이르게 한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고의 부도처리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1992년 7월 기각 결정되어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처리되었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박 대표의 예금 잔고 및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일은행이 신용보증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는데도 박 대표가 준공한 보일러공장을 강제로 경매함으로써, 제5차 경매기일에서 경락되어 1억 9천 3백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였다.
그 손실금을 박 대표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일은행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사기소송으로 승소하여 현재 박 대표는 7억원 상당(보증료는 년 1%이지만, 대위변제시는 19%를 받을 수 있다)의 보증채무를 변제하라고 통지 받는 등 정신적 금전적 등 다섯배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995년 6월 26일경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는 박 대표가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서 제일은행의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배당해 달라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15대, 16대 국회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는데도 정무회의는 심사 ․ 의결을 하지 않고 2004년 5월 28일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대표에게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는 통지를 할뿐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부작위로 대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박 대표는 2004년 9월 2일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소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여 2008년 7월 23일 각하로 판결되었다.
박대표는 다시 18대국회에 2008년 9월 17일자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이는 다시 정무회의에 회부한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도 서울고등법원 제 7행정부에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변론을 종결한 후 지정한 선고기일인 2009년 1월 8일에 제1심의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여 다시 한 번 청원서를 제출, 국회와의 기나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정에 나온 국회 사무총장 대리인은 “금전적인 부분의 조율에 문제가 있어 금액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회 정무회의 일정 또한 재연장을 검토하고 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여전히 국민을 위한 입법민원 처리에 부작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항변, 박 대표는 “업무와 직접적이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국회 사무총장의 대리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며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심사와 의결을 유기하는 국회에 이번엔 국민을 위한 입법 민원에 진심을 기해 줄 것을 기다려본다. 이번 사건의 재판결과는 2009년 4월 21일 11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뉴스] 박윤호기자 kissing-me@naver.com
200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