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공수처 추진, 그 흐름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2017. 10.)
법무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또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국회, 공수처 설치법 등 4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2019. 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선거제 개혁안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이어 20대 국회 세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공수처 설치법의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 권은희 의원 안(바른미래당 추가 발의)
기존 발의된 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권 의원의 법안은 4당 합의안과 골격은 유사하지만, 기소권을 일반인들로 구성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확대했으며,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공수처 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하도록 한 점도 기존 합의안과 차이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기구로,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인 2020년 7월쯤 신설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과 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며,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자격 요건이 된다. 또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신 공수처장은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