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부정부패 고발센터에 2016년 11월 20일(일) 김기희(53세)가 사랑하는 딸 김한나(23세)를 대구에 살고 있는 정욱상(38세)에게 약취유인 당했는데, 그 이유가 정씨는 장애인협회 변호사를 찾아가 임시보호명령을 부탁하여 전화문자 카톡, 접근금지명령이 내리게 하였기 때문이며, 한나 엄마는 이대로 딸을 불한당에게 빼앗길 수 없을 뿐만아니라 악인들에게 저의 딸을 이용당 할 수 없으니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과 하루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7. 8. 14.자로 결정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주문 1.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내용이다.
이유를 보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현재 가출된 상태에서 피해자(딸)와 행위자(엄마)의 주소로 본 임시보호명령을 송달한 점이다. 본 명령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하지 말라는 것임에도 이 사건의 신청인(피해자)의 주소가 행위자의 주소와 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행위자는 현재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피해자와 동거중인 정욱상을 상대로 폭행죄 및 약취유인죄로 고소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순된 점은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성행하여도 이에 관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본 저자는 전국민에게 본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본 사건을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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