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청원경과
본 청원은 2015년 1월 30일 박윤옥과 이종걸의원의 소개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외 5인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청원요지
청원인은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서 보일러에 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의 겸용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4천6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민원(통장반환)을 접수했으나,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하여 조건부예금으로 1992년 7월 20일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1992. 4. 15. 고소한 사건(92형제36907호 배임)도 1992년 8월 28일자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재무부의 재심이유서(1994. 9. 10.)에 대해서도 1994년 12월 21일 각하처리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1995년 4월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은행감독원에서 조사한 예금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제일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회사와 청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부도처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정지 및 대출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청구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과 담당자의 고발조치 및 기술보증기금에 경매로 인한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이 1996년 6월 부도를 전제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는1999년 5월 27일 1심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청원인이 기술보증기금에 고의 부도를 서면으로 통보(당시 청원인은 전화로 통보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2000년 11월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2001년 3월 기각으로 확정판결하므로서, 청원인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청원인은 마지막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 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 취하를 전제로 7천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도 갚지 못한다고 합의를 거절했는데도 임기만료로 폐기하였음. 제18대국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 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음. 그 토록 청원인이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통장과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했는데도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함.
이에,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사실관계
청원인 만능기계(주)의 보일러공장 신축공사 준공이 성한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지연되자 1990년 11월 20일 청원인과 동 공사의 주된 시공자인 성한종합건설은 청원인과 공사마무리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내용에 따라 성한종합건설의 통장과 동사의 예금거래 인감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3매를 제일은행상주지점 대부계 성철호 대리에게 보관하였음(이와는 별도로 청원인은 다른 시공자 중 소망물산(주)의 예금통장과 예금청구서 1매를 은행에 보관하였음).
이에,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3차 기성고 확인분 171백만원을 성한종합건설(주)의 계좌에 87백만원, 소망물산(주)의 계좌에 71백만원, 아남전기의 계좌에 13백만원을 각각 입금하였음.
당일 청원인은 오후 3시경 동 은행에 도착하여 성철호 대리에게 보관한 성한종합건설(주)의 통장과 예금청구서 3매에 의하여 통장에서 7천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울러, 기계설비 업체인 소망물산에게도 기계설비대금을 어음으로 선지불하고 소망물산의 예금통장과 예금청구서를 받아 은행에 맡겨두고 있었터라 소망물산 통장에서도 71백만원을 인출하여 회사나 청원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성철호 대리는 계좌이체를 조건으로 커미션을 선불로 요구하여 청원인은 시설자금이라 커미션을 많이 줄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더니 성철호 대리는 짜게 놀지말라며 이체를 끝까지 거절하므로써, 청원인은 성철호와 커미션 관계로 다투던중, 이를 보고있던 류춘덕 차장이 청원인을 부르더니 이 문제를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대부계 대리를 물리친 후 청원인에게 공사건으로 발행한 어음내역을 알고 싶으니 작성해 달라면서 명세표 용지를 주기에 청원인은 자신의 자동차로 가서 어음발행장부를 보면서 작성한 내역서를 차장에게 주었더니 어음발행내역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삼백레미콘에게 발행한 1,000만원짜리 어음을 결재하여 주라고 요구하기에 류시병을 전화로 부르면서 다른 시공자들도 전화로 불렀는데 류시병이 먼저 도착했기에 1,000만원짜리 어음을 차장에게 건네주고 현금 1천만원을 받아서 류시병에게 지급했더니 청원인에게 125,000원을 활인이자로 반환하여 주었음.
이와는 다른 하청업자 3명에 대해서도 어음 3매(1,400만원)와 가계수표 2매를 결재하였으나 차장은 나머지 4600만원은 청원인에게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고 하면서 우선, 공사비로 발행한 어음 12매중 4매(2,400만원)를 결재하고 남은 약속어음 8매분(2,503만원)은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 것인데, 먼저 청원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면 2,097만원을 입금하겠다고 강요하여 청원인은 1,000원으로 박흥식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2,097만원을 입금받은 후 나머지 2,503만원은 김금순 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위한 인감을 차장이 주겠다고 말해서 청원인은 김금순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17만원을 주었더니 어음금 정리에 필요하다며 신청서 1장을 더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는데, 갑자기 성한종합건설(주)의 인부들이 은행으로 몰려와서 청원인은 급히 은행을 나가느라 김금순 명의의 통장개설을 못보고 보관하게 된 것임.
그런데, 1991년 2월 26일 청원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가 은행에 지급제시되자 당좌계는 어음을 결재할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하다고 청원인에게 전화해서 청원인은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김금순명의의 예금을 어제와 같이 당좌계좌에 입금하여 결재하도록 요청했으나, 동 은행의 차장이 김금순명의의 저축예금은 청원인이 발행한 특정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자금이라고 청원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지급제시된 약속어음을 1차 부도처리를 하였음.
이에, 청원인은 다음날 동 어음대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13백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백만원을 송금하여 차장에게 주었더니 차장은 상주군 농협에 당좌대리와 함께가서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농협에 갔더니, 농협 당좌계 담당은 이미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의 당좌계좌를 거래정지하였기 때문에 부도어음을 결재하여 주어도 당좌계좌를 해지할수가 없다고 거절함에 따라 부도어음대전을 입금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제일은행은 서울 본점의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은 교환일 다음날 부도어음대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청원인 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일은 같은 달 28일이어야 하는데, 동 은행은 청원인의 어음에 대해 27일 영업시간 종료 후에 청원인 회사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함과 아울러 부도발생에 따른 적색거래처 발생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확인서가 없음)을 동행 본점을 통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보고한 업무처리는 부당함.
나. 당사자 주장내용
(1) 청원인의 주장내용
먼저, 청원인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 그리고 어음부도 당시 청원인 회사와 청원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흥식 지배하의 예금잔고가 충분하였고, 청원인들 지배하의 김금순(청원의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흥식의 처)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아무런 사용제한이 없었는데도, 제일은행 상주지점 담당자들은 위 예금이 특정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도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는 청원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1차 부도를 냈음.
더욱이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위와 같이 어음을 부도내자, 청원인들은 다음날 급히 1,300만원을 마련하여 상주지점에 송금함으로써, 당시 상주지점에 있던 청원인들 지배하의 김금순 명의 예금을 제외한 다른 예금과 더하면 부도어음대전을 충족하여 어음교환소규약상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청원인 회사의 적립식목적신탁예금에 제일은행을 질권자로 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인출할 수 없다면서 나머지 예금만으로는 부도어음대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거래정지처분을 하였음.
따라서, 청원인 회사가 이자연체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제일은행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일시의 청구는 부당하고, 또한 제일은행이 청원인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청원인에게 부도어음을 전부회수하면 적색거래처규제를 해제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회유한 후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한 것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이에 청원인은 어음의 회수에 주력, 1991년 5월 27일 현재 1장(34,812천원짜리,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보관증을 받음)을 제외한 14장을 모두 회수하였고, 자신의 공장을 후취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차장이 거절하자, 청원인은 기술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후취담보를 기술보증기금에 근저당(감정 5억8천만원)을 설정하여 주었는데도 동 기금은 경매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을 발생하게 한 보증업무처리는 부당함.
(2)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의 주장내용
본건 김금순 명의 예금은 시설자금대출금을 하청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청원인과 성한종합건설(주)이 공사진행 및 대금지급방법 등을 합의하고 은행에 그 지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예금으로서 동 합의사항(은행은 각서를 분실했다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원인은 전면 이를 부인함)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명의와 인감으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은행이 보관하였던 것인 바, 동 예금은 원천적으로 공사를 하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자금 대출의 일부이고 청원인과 시공자가 하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자금이므로 청원인 단독의 동 예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원인의 당좌계정에 대한 부도처리는 동인의 결제자금 부족에 따른 결과로서 이는 관계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업무처리이며, 그 후 부도어음의 회수여하에 따라 적색거래처규제를 해제하도록 하였으나 부도어음 1장이 끝내 회수되지 않아 해제신청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1991년 2월 27일 관련 대출금의 보증사고 발생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확인서가 없음)통지 후 3개월후인 1991년 5월 27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후 1991년 7월 20일 대위변제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관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임.
4. 검토의견
동 건에 대하여 청원인은 민원(통장과 어음반환)을 은행감독원에 접수했으나,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하여 1992년 7월 기각결정하였으며 동년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했으나, 1994년 7월 경실련의 재조정신청(KBS 9시뉴스 1994. 8. 11.자 방송 및 중앙일보 1994. 8. 31.자 보도 등)에 대해 재무부장관은 1994년 9월 10일 “만능기계 피해구제, 재무부 은감원에 지시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처리 하였으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원인의 민원을 재무부 등에 이첩처리를 하였으나 1996년 9월 재신고에 대해서는 1997년 3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각하처리되었음.
그러나, 1995년 6월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과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동 은행이 부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본 청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제일은행의 어음부도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보증기금의 경매가 불법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담당자들을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바, 동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원인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헌법 제29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