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등 국회의원만 34명을 포함해 박세춘 현 금융감독원장등 무려 57명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14일(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고발장 내용을 공개했다.
부추실이 이날 공개한 고발장은 이 단체가 지난 5월말 정의화 국회의장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청와대에 보고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6일 접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추가 고발장도 함께 공개했다.
# 정의화 의장등 57명 피고발인들 헌법과 청원법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
부추실은 고발장을 통해 여러 단체(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 서울YMCA 감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임원들이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윤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월 5일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다.
부추실은 이 같은 청원에 대해 “(피고발인들은)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심사자료를 사전에 청원인의 진술 또는 청원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함에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당일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회의에서 청원인의 요구에 대해 심사·의결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청원심사가 보류되었다”면서, “국회의장은 본 청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아 본 회의에 상정한 후 심의 의결한 그 결과를 청원법에 의거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이와 함께 청원을 심사한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비치 게재하였다”면서, “이는 청원인과 국민들을 기망하여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 부추실 “피고발인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등 범했다”
부추실은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등은 2015년 3월 23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2015년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한 후 본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할 것처럼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 내용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인에게 30일 이내로 진정의 처리결과 통지를 안하므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국회사무처 최백림 청원담당관등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함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백림 청원담당관등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외 31명은 “2015년 4월 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일 청원심사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로 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청원심사회의 일자를 청원인에게 알리지도 안했다”면서, “이어 비공개로 청원심사위원등과 피청원인에게 행사한 심사 자료를 근거로 청원의결이 보류된 임시 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청원법 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추실 무슨 이유 때문에 국회에 청원했나?
부추실의 청원은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커미션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반환거절로 부도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다.
박 대표는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9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지연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내용등에 따르면 당시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박 대표는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100만 원을 시공회사에 지급한후 대부계가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제일은행은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가운데 2,520만원을 꺾기를 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는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어음 2,300만원을 결제해야 했다. 당시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금융분쟁조정(적색거래규제 해지) 신청으로 둔갑한 후 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결정 당했다.
그런 후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이유서를 보냈다.
<KBS>의 1994년 8월 11일 9시 보도(커미션과 꺾기로 인한 부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손해배상 청구 및 과다이자 반환청구 등의 새로운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없다고 하면서 재심을 또 다시 각하결정 당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으로 박 대표를 고소하고 대여금까지 청구했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사건을 서울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1999년 4월경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즉 1991년 2월 12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당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민원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위원회를 개최 한 후 심사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의 청원을 적의 처리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박 대표는 2015년 1월 30일 제19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했다. 부추실이 청와대에 접수했던 면담요청 공문과 고발장의 고발사실은 바로 앞서 말한 청원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관련된 사안이다.
#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이번 달 중에 수사 마무리 하겠다”
그러자 청와대는 위 고발 건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했다. 이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된 후 현재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가 지휘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지능팀 담당 형사는 피고발인 조사여부 등을 묻자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이어 국회에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한 후 검찰 수사지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추실이 고발한 피고발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19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유승민 19대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장(새누리당, 이상민 19대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정우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 박형준 제19대국회 후반기 사무총장, 김용태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김상민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을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정훈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태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박대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신동우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유의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운룡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재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최경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강기정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기준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영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민병두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박병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신학용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상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종걸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학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한명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임병규 제19대국회 후반기 입법차장, 지성배 제19대국회 후반기 사무차장, 진정구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창현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주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행정실장, 김재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용훈 제19대국회 후반기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백림 제19대국회 후반기 국회사무처 청원담당관, 김무성 제19대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 제18대국회 운영위원장, 박영선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우남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부대변인, 최재성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대변인, 강창일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중앙위원, 백재현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록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재정위원, 강기정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운영위원, 유성엽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윤리위원, 허태열 제18대 정무위원회 위원장, 구기성 제18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권우 제18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혜미 제18대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준표 제18대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영선 제18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박병석 제18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 문정숙 전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조현재 전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서도석 제18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찬우 현 금융위원회 부원장, 박세춘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 5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