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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범행(승계적 공동정범)
위 피고발인 등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국회본관 604호)에서 2015년 4월 9일 오후 2시경 제332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고발인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외 5명)등이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윤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접수하여 2015년 2월 5일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검토보고서(심사자료)를 사전에“청원인의 진술 또는 청원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등에 의해 피청원인 국가기관 등에 소명자료”를 받아서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함에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작성 및 행사하여 당일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회의에서 청원인의 요구에 대해 심사·의결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청원심사가 보류되었으며, 이에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고, 국회의장도 본 청원을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심사보고 받아 본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을 뿐만아니라, 청원을 심사한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전자기록을 작성해서 국회홈페이지에 비치 게재하여 청원인과 국민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청원인과 국민들을 기망하여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과 청원심사규칙등 법률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2. 피고발인 김재환, 김병주, 박정현, 진정구, 정우택, 박형준, 정의화
가. 허위공문서작성(진정처리결과), 허위공문서행사
이 사건의 고발인은 2014. 12. 22.자에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진정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 국회사무총장의 명의로 2015. 1. 12.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자, 피고발인 등은 2015. 3. 23.“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을 위반하고, 마치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진정과 청원’사건을 심사의결한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여 본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할 것처럼“진정요지 및 처리결과”내용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행사하였을 뿐만아니라, 국회사무총장은“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4항을 위반하고, 진정인에게 30일 이내로 진정의 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여 고발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다.
3. 피고발인 최백림, 최용훈, 지성배, 임병규, 박형준, 정의화, 김재환, 김 병주, 박정현, 진정구, 정우택, 이종걸, 김용태, 김기식, 김상민, 김을동, 김정훈, 김태환,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이재영, 최경환, 강기 정,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한명숙,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검토보고서 및 임시회의록 참조)
피고발인등은 고발인이 2015. 1. 30.자로 국회의원 박윤옥과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청원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 국회의장 명의로 2015. 2. 5.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자, 2015. 3. 23.자로 공모한 후 2015. 4. 9. 14:00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일 청원심사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로 심사자료(검토보고서)를 작성(정보공개신청중에 있음)하여 청원심사회의 일자를 청원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비공개로 청원심사위원등과 피청원인에게 행사한 심사자료(검토보고서)를 근거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한 결과는“정무위원회회의록”과 같이 청원의결이 보류된 임시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을 국회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행사하므로써,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 바, 이는 피고발인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청원인)등은 헌법과 청원법 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4. 피고발인 최백림, 최용훈, 지성배, 임병규, 박형준, 정의화, 박영선, 이 상민, 김무성, 유승민, 정우택, 진정구, 박정현, 김병주, 김재환, 이종걸,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유성엽,
가. 국가인권위 등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에 의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이 사건의 고발인은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 주지 않았음)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가 2011. 12. 26.자 및 29.자로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 및 고발인이 2012. 7. 10.자에 중소기업중앙회에 민원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 8. 22.자로 제19대 국회의장에게 제출{민원 요지: 민원인의 회사(만능기계)에 대해‘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행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4대(15~18대) 국회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심사기간 연장 후 국회 임기만료를 이유로 미종결 처리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해당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적극심사 요청 및 고발인이 2012. 9. 5.자에‘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2012. 9. 21.자로 동 유족회에서 제19대 국회의장에게 제출{동 청원 및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대한 민원을 귀 국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음}한 적극심사 요청한 사건등을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용훈과 사무총장 박형준 및 국회의장 정의화는 현재까지 서면으로 진정처리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무는 입법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청원인)이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나. 뿐만아니라, 피고발인등은 고발인등이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진정내용 중‘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내용’을‘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에 대해 2011. 12. 26.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대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에게‘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한 사건 및 고발인이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08. 9. 17.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을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일 내용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각하한 바 있으나, 진정인등이 위원회에 다시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여 귀 기관에서 국회 청원인에 대하여 위 진정 및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헌법 제26조(청원권),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 회부)에 의거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청원사건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국회 사무총장’에게 요청한 2011. 12. 29.자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 및 고발인이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2010. 9. 8. 진정내용 중‘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민원인 박흥식에 대하여 송부받은 민원사건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는 2011. 12. 29.자‘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에 대하여 국회의장 정의화 및 사무총장 박형준, 청원담당관 최백림과 전 국회운영위원장 김무성과 현 위원장 유승민 등은 현재까지 서면으로 청원심사결과통지 및 진정처리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직무는 입법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청원인)이 헌법과 청원법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고발인 단체는 2009년 8월말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한 바 있으며, 수시로 국회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자 2010년 11월 22일 제18대국회의원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 의원(10인)은 국민의 청원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옴에 대하여 청원법과 국회법 및 청원심사규칙이 청원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는 국회법(제125조의 2(청원심사기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의안번호 9988호)하기에 이르렀다.
1). 뿐만아니라,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월 2일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특집기획 보도로 ①국민 목소리에 귀 닫은 국회, 이색 청원들, 국회 청원처리 고작 17%뿐, 18대 국회 청원 분석해보니, 애견된‘입법 로비’사건, 입법청원 국회 보고서, ②입법청원 홀대가 로비 불렀다, 학생 청원단체‘청소년의회', ③민주주의 꽃피우는 입법청원, 국회‘청원처리 왜 늦나’의원들에게 물었더니, ④국회의원 설문조사해 봤더니, 청원 홀대 더 못참아, ⑤정책참여 목소리도 봇물 터져, 프랑스·독일 등 어린이 청소년의회도 민의 수렴, 의원들에 개선방안 물어보니, ➅국민과 국회 소통 늘려야 등 특집 기획시리지로 6일간 보도하였다.
2). 그런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무성은 2011년 2월 18일 제297회국회(임시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민생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정치개혁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으로 대책하기로 의결한 후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산회를 선포했으나, 그 이후는 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급조차 아니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청원권과 진정권에 대해 무용지물화하기 위하여 수차례 진정과 이의신청을 해도 피고발인들은 회신조차 아니하는 사기정치이므로 관련 의원들과 입법 공무원 등을 발본색원하여 형법에 의거 가중처벌하므로써,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므로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