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계 2차대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일련정종(日蓮正宗)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일련정종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로, 이후 전범행적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대표는 "일련정종의 승려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불법 포교, 일본 사찰 참배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망언을 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국에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허가하지 않은 이런 법인을 서울시만 허가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과거 일련정종의 행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법원 판례 검토와 법률 자문에서 구법신도회의 활동이 직권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법인 활동 과정에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직권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 설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공익을 충분히 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도 대형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는 답을 얻어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련정종 본사는 논란이 일자 자신들은 구법신도회 법인 설립과 무관하며 산하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 9월 내놓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구법신도회가 정말 일련정종과 관계가 없다면 신도회의 존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없어 법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개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 서명 등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5483 매일종교신문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054420 tbs교통방송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13539 이투데이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739 시민일보
2014년 11월 10일자 조선일보 35면 하단에 성명서를 <광고>로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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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퇴진하라! 서울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배신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어찌 이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가 하면, 건국절을 만들어 친일민족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는 등, 오호통재라!
서울시는 전쟁범죄 단체 일본 일련정종에 예속된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최근 일본 총리 아베는 ‘위안부가 강제동원 되었다는 것은 중상모략’이라는 망언으로 또다시 우리 가슴에 칼을 꽂았다. 독도 침탈 등 일본 극우들의 침략야욕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 서울시는 2차대전의 전범(戰犯)단체 일본 일련정종에 예속된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과거부터 법무부, 문화관광부, 16개 지자체 등에 일본 일련정종과 일련정종의 국내신도회가 일으킨 범죄사실과 언론보도를 통보하여, 당국에서는 종교비자 및 법인설립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서울특별시에서만 최근에 법인설립을 허가한 작태는 민족 배신행위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전범(戰犯)단체 일련정종은 2차대전 당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했을 뿐 아니라, 전쟁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고 조선 식민지 침탈과 지배에 앞장섰다. <일련정종 훈유 제29호 : 미국, 영국에 선전포고를 발표하시어 감격하나이다. 제국은 충용무쌍 육해군이 있어 경탄할 전과를 거두었다. 본종 종도는 대전(大戰)에 필승을 기할 것을 위와 같이 훈유한다. :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
▣일련정종은 전범(戰犯)행적에 대해 반성,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문화예술과)는 “일련정종의 2차대전 협력은 과거사일 뿐이고, 당시에는 국내에도 협력단체가 많았다.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훈유는 군국주의적 내용이 있으나,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매국적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은 우리의 민족적 분노에 공감 한다고 발뺌하고 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망나니들과 뭐가 다른가! 한국인이라면 더욱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민족, 사회단체들의 거센 법인허가 취소 촉구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자, 일본 일련정종 본산은 지난 9월17일 법인설립과 무관하며 ‘일련정종’ 명칭 무단 사용 금지, 산하 신도회로 장래에도 인정 않는다고 공식 발표, 꼬리자르기식의 무자비함을 보여주었다. 위 발표는 정관의 목적사업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소속을 속여 서울시를 기망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법인이 지속될 경우 법인목적사업 달성 불능, 설립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법38조에 의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를 전달하였다. 이에 서울시(문화예술과)는 취소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에서야 손바닥 뒤집듯이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들먹이는데 무엇 때문에 취소사유를 무시하고 법인을 유지시키려 하는가! 그 의혹을 밝혀라!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아전인수격의 자문이고 궤변이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법인 설립 이전에도 종교∙결사의 자유를 누려 왔고 많은 종교단체가 법인설립 없이 종교∙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법인의 목적은 결사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실현 가능한 목적사업을 위한 법적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문화예술과)는 “헌법상 종교 ∙ 결사의 자유 보장”을 핑계로 서류만 접수 받아 법인허가를 했다는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법인허가시 하자사유가 있어도 결사의 자유 보장 때문에 무조건 허가한다는 말인가! 이런 전범(戰犯)단체 법인허가야말로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한 행위이다. 서울시(문화예술과)는 법인 정체성과 그간의 범죄, 사회적 갈등과 공익침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
▣군국주의의 부활에 집착하는 일본 극우처럼 일련정종 승려들의 한국침투도 집요하다. 일련정종 승려들은 관광(觀光)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신도회 내에서 불법(不法)포교, 일본사찰 참배, 헌금 등 충성을 조장하면서, 민족정신을 잠식하였고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도 공익을 위해 처벌, 규제를 해왔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침탈에 앞장섰고 현재는 대한민국법질서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위반한 단체이다. 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비법인 시절부터 일련정종에 예속되어 추종해 왔고 법인설립 목적에도 “일본 일련정종을 신봉하고 교의에 의거 교화,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고 노골적으로 일련정종 승려들의 거점 마련과 교의 확장을 밝혔음에도, 유독 서울시만 “법인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았다. 일련정종 소속단체의 공익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근에 설립된 것처럼 호도하고 공익침해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님! 전범(戰犯)단체 일련정종 법인설립허가로 인해 민족정신 파괴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한 공익침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님의 승인 하에 본 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뜻있는 단체∙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장∙담당 공무원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 서명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전쟁 법죄 집단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둘. 하나.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확고히 하고 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셋.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에 법인을 허가한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4. 11. 10
독립유공자유족회, 민족정기수호국민연합,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희망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민족정신수호 협의회, 민족청년단, 다물운동본부, 다물군,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