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본인 박흥식은 서울토박이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본인은 영해박씨 시중공파 양주문중 57대 박기성 할아버지의 3째 손자로 서울 종로4가에서 1947년7월 태어나서 효제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님은 1924년 11살 때 할아버지께서 42세로 피살당하여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 저를 중학교에 보낼 돈이 없자 기술을 배우라고 청계천 2가 대성공업사에 보내어 야간중학과 제관용접기술을 배워 전국 산업현장에서 돈을 벌어 군대가기 전부터 공장을 경영하다가 68년8월말 군에 입대하여 71년 8월중순 제대하였는데 어머님은 형들이 벌어 먹다가 돌려 주겠다던 공장은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2년 6개월간 운전수로 돈을 벌어서 74년도 광진구 중곡동에서 형제설비공사를 개업하여 보일러제작과 설비공사로 돈을 벌었는데, 작은형이 볼트, 낫트를 제조하는 공장 30평을 인수해서 돈을 벌어 함께 살자는 말을 믿고 전 재산 8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장 400평을 전세로 얻었는데 수차례 유류 파동으로 79년말 쫄닥 망하여 82년2월 사우디에 돈 벌러 나갔다가 제기할 마음으로 귀국해서 대치동 선경아파트 현장에 기계소방설비 소장으로 6개월간 근무하던중 회사에서 2개월 월급을 주면서 퇴직을 요구하여 그 즉시 한남동에서 대흥설비건설공사를 설립하여 이란 대사관과 아파트에 보수공사 하면서 살았는데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연탄,기름,갈탄,가스를 동시사용하는 보일러를 발명하여 실용신안을 6건을 등록하고 88년 5월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였습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리고 88년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을 득하여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년 7.5%로 받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상공부에서 신용신안등록(제39438호)에 대해 ‘89-16호 기계류 신소재개발부품고시로 등록하였으며,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공로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89년 12월부터 경북 상주농공단지에서 겸용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다가 ‘91년 2월26일 제일은행상주지점은 꺽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대출원리금 4억23백만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한 후 본인에게 은행이 동결한 예금으로 대출금 이자를 19%로 상계해 주고, 공장을 준공하여 후취담보로 제공한 후 부도어음을 모두 회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회유하여 본인은 그 말을 믿고 4월 7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는 세계 무역박람회에 발명한 겸용보일러를 출품하여 관련 업계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결과 북경 조양 보일러에서 기술제휴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고 의향서를 작성하여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약속한 부도어음 3억3천만원 상당을 모두 회수하여 주었고, 이자도 상계하고 공장도 준공받아 후취담보로 제공하였더니 제일은행 차장은 기술신보에서 대출원리금을 수령하였으니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의 공장을 경매하도록 만들어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경락되자, 1억9천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본인은 그 손실금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은행장외 4명을 검찰과 은행감독원 등에 고발하였고, 93년 서울방송과 한국경제신문은 꺽기한 통장도 만들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은 사정해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합의한 사실도 없는데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고, 검찰은 직권남용을 사기와 횡령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무혐의로 처분해서 ’93년 9월 경실련에 고발하였더니 경실련 서경석 사무총장은 ‘94년7월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민의신문에 보도하자 한국방송 KBS는 8월11일 9시뉴스에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8월31일 “이제 할말은 하자”에 본 사건을 보도하자, 재무부장관은 ‘94년 9월10일 은행감독원에서 재조정하여 구제조치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했는데,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국은행, 경실련, 언론사 등과 담합했는지 은행감독원 분쟁위원회는 ‘94년 12월 21일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각하로 결정하고, 제일은행은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수사를 하다가 커미션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제일은행장 등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95년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2,520만원짜리)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반환 및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 검사역이 상주지점을 임점하여 조사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자 금감원에서는 본 사건을 각하시키기 위해 제일은행에서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소송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민변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하여 1심에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등 각고의 노력으로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약4,000만원을 받아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여 상임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시민사회리더쉽”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내 최초로 연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으며, 도둑재판한 오승종 판사, 법원주사, 변호사를 고소했으나 기소유예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담당자를 고발하고, 손해배상하라는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로 본인은 14년간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소송 건수가 613만8천 건이며, 형사 고소는 일본보다 66.8배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만 남용하는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회원들은 2010년 7월 23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와 새세상연구소가 협조하여 억울한 사법피해 사례 및 법 소외 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18대 국회에 자료집과 동영상을 진정으로 접수했으나, 그 처리결과를 아직까지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15대국회부터 헌법 제26조에 의해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불법과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국회의원들은 ‘92년부터 국정감사를 십여차례하고 청원심사도 십여차례 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 결과통지 및 꺽기당한 예금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한 채 폐기처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신후 2005년도 민원보고대회에서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자, 제253회국회 정무위원회는 본인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출석시킨후 금융위원장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권고한 바 제일은행과 금감원은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의했으나, 본인은 기술신보의 채무만 6억8천만원이기 때문에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후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에서 “내 기업을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보도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이송했는데, 감사원은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회신하여 본인과 회원들은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하라”는 집회를 개최하자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본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산하라고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였더니 감사원은 본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여 억울한 판결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으나, 그 계기로 법을 배우고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관한 2007년도
그런후 본인은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더니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본 청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했음에도 전반기 2년이 끝나도록 청원법 제9조제2항에 90일 이내로 청원심사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던중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회의록과 같이 이권우 전문위원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이라는 보고사항을 의결한후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 대로 가결한 후 허태열 위원장은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0년 7월 15일 청원인에게 합의금 문제로 전화하여 제일은행에서 70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않되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청원인은 빚도 갚지 못하는데 무슨 합의냐고 반박하면서 공장을 찾아주던지 아니면 5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는데 강정구 검사역은 그 이후로 전화조차 아니하여 합의는 무산되었고 제18대국회는 청원을 또 폐기처분하려고 하기에 본인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대법원까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제18대 국회의장 등이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한다는 제목으로 201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 10-진정-0668000)하면서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최재경 과장과 담당조사관 이발래는 2010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 국회의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으며, 국회 사무총장은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과 민원담당자 노세현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2010년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였는데도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무려 9개월 동안 통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원회에 방문했더니 담당 조사관까지 교체했기에 진정에 대한 통지를 촉구했는데 김원규 조사관은 본인이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대법원까지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위헌적 판단으로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각하처분했으며, 민원부분도 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27일 기각처분한 후 같은해 8월 1일 통지하여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2011년 10월 4일자로 각하로 재결했습니다.
부추실 회원들이 2011년 12월 20일 위원회를 방문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정상영, 이발래 등을 상대로 “심사도 없이 9개월 경과후 각하 및 기각으로 통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재진정한 바 정상영 기획팀장은 같은해 12월 26일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또 12월 29일은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인은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추실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의 소를 접수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피고의 적격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로 판결하여 이에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까지 재판도 않하고 기각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기각등처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니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 4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라는 위헌적 판단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후 부장검사 출신인 오병주 인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헌법 제26조와 청원법과 국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협조요청한 공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으로 이종걸외 6명을 신청하고 1차 변론기일인 2014년 5월 14일 오전 10시20분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3호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재판장 판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은 적합하지 않다고 구문해서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국회에 협조요청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을 결정할 것과 이 사건의 핵심적 세가지 사항에 대해 변론조서에 기재하여 심리해 달라고 석명했더니 재판장은 증인신청 등을 다음 변론에서 결정하겠다면서 2차 변론기일을 2014년 6월18일 11:40로 정했습니다.
위와같이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권과 반부패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법피해 사건을 검토하여 국가에 접수하는 경우는 당사자는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위협까지 받는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건도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될때까지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