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입니다. 본 단체에서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은 현재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여 대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민원을 독립유공자유족회로부터 귀 국회에 접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19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제19대 국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2012. 09. 05)로부터 제18대 국회에 접수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및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귀 국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민원요지는 귀 국회가 국민의 청원과 민원을 접수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통지를 아니하는 직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귀 국회에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과 민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직무는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라고 사료됨니다.
4. 따라서, 본회는 제19대 국회에서 국민의 청원과 민원에 대해 헌법과 청원법및 국회법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할 경우는 부득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고발할 것이오니 첨부한「제18대국회 제289회, 제301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및 제307회 청원심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청원인 요구」를 적극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과 본회에 통지해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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