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13조 ②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3조 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동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법 제30조의 단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동법 제34조 ①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②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길거리로 쪽겨난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못하도록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하고, 신고된 방송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보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자로써 자격미달이므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은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민주통합당에서 즉각 이를 심사하여 당원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쪽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소송중에 있었는데, 사건의 관할인 용산구청은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김성예씨의 생명과도 같은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므로서, 불법명도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인멸내지는 소송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가해한 것이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06년부터 김성예씨의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하여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를 합리화 시키려고, 민원처리 송부전 등 공문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비치한 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동 허위 공문서 등의 문서를 동행사 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여 왔다.
따라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김성예씨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2010년 7월 23일 개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는 본 민원에 대해 심사하여 통지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용산구민 전체의 대표자인 진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출마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신고를 2012년 3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용산구청의 건설관리과장외 2명이 부추실에 찾아와서 1주일간 집회를 연장하여 주면 본 민원을 재 검토하여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하므로서 이에 응했으나, 결국에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2012년 3월 31일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라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은 오히려 그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신고된 76고5130호 그레이스 12승 차량에 대해 수시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견인까지 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한 후 오히려 무학자인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는 전체의 용산구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는 직권남용은 헌법과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등 모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으로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들은 범법행위를 횡행하는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즉각 민주통합당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2012. 07. 0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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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문의 : 02-586-8434, 6, / 010-8995-8262 김성예 부단장>
성 명 서
전 용산구청장 박장규의 직무를 승계받은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따라서 성장현 구청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법률등에 의하여 용산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용산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성예씨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불법으로 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구제를 위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의로 옥외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용산구민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차례 현수막을 절도내지는 훼손하고, 행사 준비물로 신고한 방송차량을 인도상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루에 4장씩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로 스틱카를 부착하고 여러차례 견인까지하여 집회를 방해하면서 도로법으로 고발까지하였다. 그런데 용산경찰서 경제과 사법경찰관 경위 박현철은 사법경찰리 김태규와 공무하여 부추실에서 차량을 안전지대에 주차하던중 시선유도봉을 구부러지게 하였다고 진술을 받은후 경감 이수란에게 보고하므로서 현장검증도 하지않고 고발인이 제출한 사진을 근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그렇다면 부추실에서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정당한 집회를 신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하였다.
위와같은 용산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법률에 따라 용산경찰서 정보과 담당에게 보호를 요청한 바 2012년 7월 4일 오후 3시경 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용산구청 앞에 출장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 방송차량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를 주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의 공무원 등은 “동 법률 제3조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주최자의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량을 절도해 간 범죄자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여 동법 제22조(벌칙) ①에 의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므로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를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 07. 1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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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켜 국민을 죽 이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2.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만 챙기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는 노력만 하고 결과가 없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즉각 선서를 개정하라!
3.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법 률과 청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다.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4. 일본보다 60배가 넘는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불기소하는 사건과 기각하 는 민사 사건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5.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언론정책을 즉각 중단 하고 언론법을 개정하라!
6. 국회는 국가인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민의 청 원권에 대해 심사도 못하는 국가인권법을 개정하라!
7. 국회의 법사위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 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8.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 건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법률을 개정하라!
9. 국회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공직사회에 만 연화된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10.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오로지 국가의 부작위를 보호하면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직인도 없는 공문을 발송하여 부 실한 민원처리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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