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회원들은 2011. 12.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진정한 사건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사 하고, 본 민원을 기각처리한 바 있었으나, 재 진정하여 접수한 진정사건 기록철이다.
부추실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진정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바 있으나, 진정인이 위원회에 다시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다라 귀 기관이 국회 민원인 박흥식에 대하여 위 진정인 및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위 국회민원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6.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는 진정인 박흥식이 2010. 10. 20.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진정내용 중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내용'을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귀 위원회가 국회 민원인 박흥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송부받은 민원사건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9.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는 진정인 박흥식이 2010. 10. 20.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2010. 9. 8. 진정내용 중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귀 위원회가 국회 민원인 박흥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송부받은 민원사건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9. 국회 사무총장에게, 우리 위원회는 진정인 박흥식이 2010. 10. 20.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08. 9. 17.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을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임)에 대하여 동일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 사건을 각하한 바 있었으나 진정인이 위원회에 다시 진정 및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헌법] 제26조(청원권),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 회부)에 의거 진정인 박흥식이 제기한 청원사건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런데, 국회사무처 노세현 주무관, 조병진 행정사무관은 2012. 1. 5.자로 민원회신을 하면서 귀하께서 2010. 8. 5. 국회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은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자료집과 동영상CD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 국회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과 자료집에 수록된 피해사례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제출하신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해 줄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은 불수리대상으로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제출하신 민원 중 피해사례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수히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0. 9. 7.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02-788-2182)에,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은 국회운영위원회(02-788-2739)에 각각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국가에서 상정하는 법안과 예산안 및 언론에서 특집으로 보도된 사건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건을 인지해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없다면 구태여 국회에 진정내지는 민원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입법기관에서 잘못된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은 불수리대상으로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국회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