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에서 2008. 9. 17.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이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심사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정무위원회는 전반기 국회에서는 2010. 4. 28. 제289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방안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한 후 2010. 6. 23.자로 시정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는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정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해 정무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후 2011. 6. 22.자로 청원심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면서 청원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서 청원심사회의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나, 청원심사에서는 청원인을 배제시킨후 비공개로 심사를 하면서 입법조사관의 허위보고 및 금감원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의결한 결과는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이이 언급하지도 않은 합의금 2억 2천만원과 7000만원에 대한 합의금을 조정한다는 전제로 계속심사를 한다는 것은 오로지 지연할 목적이므로 부추실 박 대표는 부당하다면서 계속심사로 의결한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 등은 2011. 7. 14.자 답변서를 통해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동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 되는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요건별로 살펴보면,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청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니다.
따라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본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법과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가 청원을 접수하지를 말아야 하며, 국회청원심사규칙도 모두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하지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서도 않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주는 로비비도 국민의 세금일 경우는 받아서는 않될 것이다.
입법부나 행정부의 부작위는 기일내에 처리해야 할 직무를 아니하는 것이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구태여 금융감독원에 다시 조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못해 준다는 이유로 통지하면 될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는 일체 민원이나 청원을 받지 말기를 바란다. 허울 좋게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사기성 발언은 더 이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문학진 의원,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2008년 9월 박흥식 외 16인이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작년 4월 28일에 1차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은행이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청원인과 합의를 붙이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 기관의 부작위를 조사하여 확인이 될 경우는 국가가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하라는 의결을 하면 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입법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폄하하여 행정처분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왜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질책을 하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내세우는 것은 위선자라고 자청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민원이나 청원을 받지 않겠다는 공식적으로 공표한 후 본 청원에 관한 모든 문서를 반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