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대표는 국회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안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려면 동법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에 심사하지 못한 경우는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거 6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사전에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연장사유를 알려야 한다. 그런데 박대표는 국회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면서 직무유기하는 때문에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인권침해 내용으로 접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처벌행위 조사구제규칙”의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인권위원회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인권침해”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②“차별행위”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③“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④“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 법인,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⑤“조사부서의 장”이란 조사국장 또는 그 소속 과장(인권상담센터장을 포함한다) 및 인권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인권위원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동 규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도 위반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아니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2011년 1월 30일자로 “본 사건”에 대해 “본 단체는 2010년 10월 22일경 귀 인권위원회에 국회가 청원을 접수하여 청원법을 위반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하였음으로 본 사건의 피진정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차에 걸쳐 국회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면서 제18대 국회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아서 ”청원홀대 더 이상 못참아“ 라는 제목으로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의결하여 통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촉구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02월 17일자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 그 이유는 청구하신 10-진정-0668000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진정자료가 조사과정중에 공개될 경우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게 되었으니 최종 처리결과를 통보받으신 이후에 본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주신다면, 재심사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처벌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에 의하여 본 사건을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함은 위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인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향후 최종 처리결과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