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 전문과 같이 유규한 역사속에 전통과 법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이 평등하게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려면, 헌법 제1조제2항과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라는 법문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과 국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를 않는다. 즉 정당인들은 모두가 당리 당약의 이익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국민이 격는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다. 그 입증은 지난 2011. 1. 3.부터 8일까지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민의 목소리(청원)를 심사한 결과의 숫자가 불과 17%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법관들이 개혁하지 않는 이유도 헌법을 보았더니 국회가 해야 하는 헌법 제40조에서 제65조에 명시된 법문은 모든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대한 부정비리를 국민이 국회에 탄핵하면,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가 있으며, 대통령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 헌법에서는 탄핵소추제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관들의 부작위 판결은 헌법 제103조와 같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법문 때문에 법관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재판을 잘못했어도 탄핵소추는 불가능하고, 다만 형법에 의하여 고발을 하여도 검사가 검사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처벌할 수가 없는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청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원칙대로 수행하여 심사의결하는 정치를 정착화 해야만이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도록 헌법과 관련법을 개정해야 만이 부정부패가 근절될 것이다.
전국의 사법피해자 및 공직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