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이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0. 12. 28.자로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2번지에 거주하는 신체장애자 2급자인 이용선(당 73세)씨의 법률구조신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귀하가 당 지부에 2010년 법구 행나 제11024호로 신청한 각하재결무효확인사건은 [의뢰인이 원심에서는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소송구조를 받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 판단없이 사건을 구조결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소송구조를 받기는 하였으나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가 아니어서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이 사건 재결이 허위공문서이고,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검토의견서에 의해 심사의결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 중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도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여러 주장을 하나, 각하재결도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적용대상이 되어 재심판청구금지가 되는 이상 이 사건 선행재결의 실체적 위법여부에 관한 심리가 필요없이 위 행정심판법에 따라 각하재결을 한 이 사건 재결이 위법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어 본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음. 또한 원심판결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공단 및 담당변호사를 비난하였는 바, 이러한 공단 및 공단변호사를 비난하던 의뢰인이 다시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는 행위는 상호 모슨될 뿐만 아니라 공단 및 공단 소속 변호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 구조타당성이 없음.” 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조공단의 담당 변호사 정혜선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된 후 2009구합26449 각하재결무효확인 등 사건에 대하여 2010. 8. 5.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판례”등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의 의미는 행정심판법 제38조 및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의미”와 같이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헌법 제107조 제3항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이 있으면 재결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결취소송 등의 대상(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본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 재판부는 제4차 변론기일인 2010. 8. 13. 14:30 제202호 법정에서 “변론조서”와 같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0. 8. 5.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요지를 구두로 진술하였으며, 2010. 9. 10. 16:30 제5차 변론기일에서는 “변론조서”와 같이 원고의 “서증과 증인등”에 의해서 변론하고, 변론종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피고에게 요청한 이 사건과 관련된 지적도에 대해 피고가 2010. 9. 30.자에 제출한 지적도는 실체적 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므로써, 원고는 귀 공단의 정혜선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서면과 증거(갑제 15호증의 1부터 5까지)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면담을 거부당하여 원고가 2010. 10. 25. 접수하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주간 연기한 다음에 2010. 11. 12. 10:00 제202호 법정에서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의 규정”과 판례(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참조판례)등을 위반하고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의미”에 대해 반대로 해석한 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1.피청구인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2.허가기간 5년을 2년으로 줄였다. 3.청구인적격이 없다. 4.부작위가 없다)이 있는데도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으로 판결한 것은 법령의 해석과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것은 무효에 해당된다(또, 파주시가 이용선에게 1999. 12. 9.자로 허가한 창만리 564-1번지도 실제 매립한 번지는 창만리 132-4번지 천,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 및 법 소외자” 등을 구조하겠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위 “구조기각 통지”의 내용과 같이 국가기관의 대변만 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밝혀진 이상 중앙본부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부와 전국지부의 임원진 등도 모두 사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추실 회원등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임을 밝히는 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