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부추실 회원 이용선(남 73세, 장애인 2급)씨의 사건(2009구합 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기각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당일 법정에 참석했던 이용선씨에게 법원의 청원경찰은 선고 이후에 바로 이용선씨에게 퇴장하라는 강제적인 말을 듣자, 이용선씨와 부추실 회원(박흥식 공동대표와 김성예 부단장)들은 본 사건은 사전에 기각하면 법정에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미리 청원경찰들을 법정에 투입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 대표는 법정에 참석한 당사자 이용선은 퇴장을 하던 않하던 간에 이를 강제로 퇴장시킬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장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침해라는 발언과 함께 경찰에 사기재판을 한 판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용선씨는 신체장애자 2급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비난하며, 따지면서 퇴장을 거부하자 미리 투여된 청원경찰 4명이 각가 팔과 다리를 잡아서 법정 밖으로 들어 내어 팽개 친 것이다.
위와같이 강제로 법정 밖으로 끌려 나온 이용선씨는 닥치는 대로 청원경찰을 지팡이로 때리려고 휘둘르자 지팡이까지 뺏었다. 잠시후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3명이 법원 2층으로 올라오자 법원의 사무실 공무원까지 지원유세를 펼쳤다. 사무실 공무원은 오히려 재판을 받으러 온 국민이 억울한 판결선고를 받아 억울함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써의 행복 추구권까지 박탈된 피해자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를 한 현행범이니 연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 대표는 출동한 경찰에게 1112 신고를 한 사람은 이용선이므로 신고의 사유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부가 사기로 판결선고를 한 현행범 이니까 함께 연행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자 황당한 얼굴로 어떻게 판사를 연행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려고 아니 하기에 박 대표는 112 신고한 내용 이라도 정리해서 발급해 주어야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더니 서초파출소에서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신고자의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당일 202호 법정에서 사기로 기각 판결한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은 이해를 하지만 현행법 으로서는 판사를 연행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철수를 하였던 것이다.
위 사건과 관련해서 원래의 선고기일은 2010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이었으나, 재판부가 갑자기 10월 28일 오후 3시경에 선고기일을 2주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부추실 박 대표에게 전화로 통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선고기일을 연장한 사유가 궁굼하지만 그 이유는 지난 2010년 9월 10일 16:30경 법정 202호에서 제5차 변론기일 당시 이용선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법률구조공단)은 증인 김윤회 파주시청 도로하천과장을 법원에 출석시켜 증인신문후 재판장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고의 소송수행자에게 본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창만리 312-2번지 및 창민리 564-1번지의 지적도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변론조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원고 이용선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송수행자 김남영이 2010년 9월 30일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송달하지 않아서 2010년 10월 21일 법원에 1시 30분경 가서 수령하여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허위 조작된 지적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1353273419¬es_tab=app_2347471856#!/note.php?note_id=144948525551028 원고 이용선은 2010년 10월 23일자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접수하였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2010년 11월 12일 10시로 변경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건을 기각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원고가 불리한 위증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실과 다르다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 사실로 조작된 지적도를 송달내지는 수령하여 이에 대하여 분석한 후 원고가 불리할 경우는 변론을 재개해서라도 다시 그 진실을 밝힌 후 변론을 종결해야 할 의무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다(원고는 2010년 10월 23일자 최종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면담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의 법원주사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문서는 재판장의 허락을 득하여 피고와 원고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된 피고의 참고자료와 원고의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들에게 송달조차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원고가 증인등 신문에 의하여 불리한 경우는 소송대리인에게 직권으로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등)에 의하여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직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 직무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때문에 사기 소송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