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재판중(변론종결후 판결선고 전임)인 2009구합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송수행자 주무관 김남영과 행정심판총괄과장 황해봉 등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여 패소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로 조작된 지적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증제 1호증의 1, 2, 3, 4)되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의 시민감시단원 이용선(남, 73세)씨는 1967년부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 3리에서 거주하면서 중장비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용하고자, 파주군수는 당시 문산천의 방축리 313-2 하천에 접한 창만리 312-1번지의 땅 4,028평을 매립시키기 위해서 1970년 초부터 1992. 12. 31.까지 점용허가(갑제 1호증)를 강제로 해주어 매립하도록 만들어 밭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1986년 3월경 매립이 거의 끝날 무렵에 방축2리 이장인 허종무가 찾아와서 300만원을 않주면 매립한 토지가 개인의 소유이므로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창만리 312-1번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소유주가 허엽의 명의로 있다가 1988. 9. 6.자로 허송무(허병문의 명의신탁 자임)의 명의로 매매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 씨는 매립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허엽씨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지만 토지 소유주인 허병문이가 땅을 사라고 수차례 권유하므로서 1990. 8. 8.경 허종무, 허병문(허송무)과 함께 중기사업자 우완호의 사무실에 가서 창만리 312-1번지의 토지 4,028평을 평당 1만2천원씩 도합 4,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정한 후 이 씨가 매립한 비용은 2,400만원으로 합의한 후 나머지 2,400만원은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겠다는 김광주(사기꾼임)가 지불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우완호가 2매 작성하여 허병문과 김광주에게만 주었다고 한다. 동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당시 김광주는 돈이 없어서 이씨가 빌려준 500만원으로 허병문(허송무)에게 계약금 240만원만 지불하였으며, 우완호와 허종무에게는 소개비로 240만원을 주었다. 잔금 2,160만원은 김광주가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씨가 매립비로 합의한 땅값 240만원에 대하여는 허병문이 허송무의 인감증명 1통과 24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았으나, 당시 우완호는 이 씨에게 공동명의로 계약한 김광주에게 모든 서류를 보관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서 김광주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김광주는 이 씨를 찾아와서 묘지사업에 따른 토목공사를 해달라고 회유하면서 1991년 3월 4일겅 함께 “용미 1리의 산”과 옆 산등에 올라 갔다가 둘러만 보고 돌아갔다, 그 다음날 이 씨는 방축리에 사는 안일선 이장과 점심을 먹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승용차가 오토바이 옆을 밀어서 머리를 가로수에 박아, 두개골 골절로 4년간 의식불명되었다가 지체장애 2급(반신불수)으로 소생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씨가 매립한 창만리 312-1번지 땅은 김광주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등기이전된 사실을 알게되므로서 김광주와 허송무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을 뿐만아니라 위 토지를 매립한 비용에 대해 허송무(허병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황수현 변호사가 편법재판으로 패소하였다.
그 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갈 곳이 없는 이씨는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정비리고발센터에 김성예씨를 통해서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다. 부추실 박 대표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파주군청에서 위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증 상에는 지번이 없는 하천의 “방축리 313-2번지”로 점용허가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박 대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하천점용허가 지번변경의무이행등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다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각하재결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증거조사 및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각하로 심사하여 재결을 하였다.
결국에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하재결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중에 법률구조신청이 결정되므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사 정해진의 변론에 의하여 파주시청에서 증인 김윤회가 출석하여 변론종결된 후 판결선고를 기다리던중에 피고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송수행자와 행정심판총괄과장이 공모하여 핵심적 증거인 지적도를 허위 사실로 조작하여 제출한 것을 뒤 늦게 알게되므로서 이에 대하여 최종 준비서면과 명백한 증거를 2010년 10월 23일 제출하자 서울행벙법원은 2010. 10. 29.자 선고기일을 2주간 연장한 상태에 있다. 그 판결 선고가 주목된다.
입 증 서 류
1. 갑제 15호증의 1 2010. 8. 27.자 방축리 312번지 토지대장
1. 갑제 15호증의 2 문산천 및 방축리천등 사거리가 표시된 지적도
1. 갑제 15호증의 3 2010. 9. 2.자 창만리 564-1번지 지적도 등본
1. 갑제 15호증의 4 2010. 9. 2.자 창만리 312-2번지 지적도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