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회원들은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것을 중단 했다.
그리고 본 단체가 2010. 8. 5.경 국회에 접수한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련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를 하였다.
그런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장석림 입법조사관(5급)에게 전화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문의를 하였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본 사안은 의견제시로 회부하여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않 할 뿐만 아니라, 진정에 관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회신조차도 않한다는 말을 하였다.
박 대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반말로 "법 소외자들"이 미쳤다고 돈을 드려서 토론회를 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출한 것이지 의견제시만을 하려고 접수한 것이냐고 따지면서 청원에 대해 심사를 않하려면 의견을 달아서 서류를 반려처분 하라고 호통을 쳤다.
그런후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박용수 팀장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국회는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면 헌법과 청원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도 이행하지 않고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의하여 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기일을 위반하고 오로지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에 의해서만 연장을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되면 청원안 이나 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폐기하는 것이 국회의 청원심사제도 라면 차라리 국민의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지 말라고 말을 했더니 부추실에서 제출하는 청원만 접수를 않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그런 직무는 인권에 관한 차별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국회는 형법과 민법도 적용받지 않는 영역이냐고 옥신 각신 말다틈을 무려 40분 동안 하였다.
왜 이런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화가 나서 그냥 넘길수가 없어서 권오을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외출중 이라는 말을 하기에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만나야 하는데 메세지를 전해 달라고 말한 후 핸드폰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2010-10-25 19:22 보냈다.
권오을 총장님, 저희단체에서 지난 8월 5일자에 접수한 법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민원)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9월8일 회부하였으나, 당일 법사위에 전화하였더니 본 민원(청원)처리에 대한 회신을 않하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국회에서만 이런식으로 민원처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에 의한 청원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과 민법을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국회법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만을 내세워 무기한으로 연장하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폐기처분하는 민원처리제도는 헌법과 청원법 등을 위반하는 처사로서 구태여 국민을 위한 민원제도라고 볼 수 없으니 내부규칙을 개정하시던지 아예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지 말던지 결정해서 법소외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배상]
그러자 2010. 10. 25. 20:32분에 총장으로부터 "그동안애많이쓰셨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권오을" 이라는 답신이 왔다.
참고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사건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이므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권오을 총장님, 그동안 애 많이쓰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건에 대한 처리는 않해주시고 참고만 하신다면 저희 단체의 법소외자들은 집단 자살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달말까지 연장한 금융분쟁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심사 의결한 통지를 않 할 경우는 전반기 처럼, 헌법 제26조 제1항과 청원법 제4조 제1항,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여 접수한 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유엔등에도 인권침해로 고발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흥식 배상" 이라는 답변을 2010-10-25 21:20경 하였다. 참으로 염치도 없고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좋은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