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은 지난 민주노동당과 공동주최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와 관련하여 2010. 8. 5.자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는 터무니 없는 회신을 하므로써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난데 대하여 16일부터 국회 정문앞과 청와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운영위에서 결정했다.
보 도 자 료
이명박 정부는 "법 소외자들에 대한 대안마련"도 못하는가?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인터넷 신문고”를 울리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부친 박영규께서는 치욕적인 36년간의 일제강점기인 1924년도에 서울시 중구 입정동 168번지에서 11살때 할아버지 박기성(당시 42세)은 살해 당하고, 할머니는 행방불명되어 졸지에 고아가 되어 친일파에게 재산을 몰수 당하고 강제징용을 당했다.
이에, 박 대표는 14세부터 청계천 2가에서 기술을 배워 공업발전에 종사하던중 1986년 보일러에 대한 특허 5개를 취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을 받아서 경북 공성면 평천농공단지에 입주했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보일러 공장(대지2,100평에 건물700평)을 신축하던중 1991년2월경 제일은행상주지점은 꺽기한 통장을 주지않고 부도처리한후 공장을 경매하여 1억9천5백만원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으나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동 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위와 같은 “법 소외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대안마련”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인가?
법 소외자는 주민세 내기도 벅차는데, 법관들(변호사, 검사, 판사)의 횡포로 인한 무소득, 무임금으로 자살하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국민이 세금을 내다가 불의에 사고(종합보험법 위반, 고의부도, 불법명도, 공갈죄 누명, 토지강탈을 위한 살인<뺑소니>, 공문서 위조, 중개사법 위반)를 당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저질 국가로 전락되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헌법 제26조제1항의 청원권까지 행사할 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1990.5.25. 선고90누1458판결)를 만들어 놓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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