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8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등"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 사건에서 본안 사건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 청원을 제16대 국회때부터 담당했던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3차 변론기일인 2010년 4월 14일 오후 4시30분 제306호 법정에 불출석하므로서 결국에는 구인신청을 하였으며, 재판장은 증인신문사항을 검토한 바 증인으로 구인하여 입법부의 민원제도가 부작위이라는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1. 증인은 이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상임대표를 알고 있는 가요?
2. [갑제 21호증의 21]의 선서서를 제시하고,
이것은 증인이 1981. 11. 18.경 입법부 행정사무관으로 합격한 후 국민과 국회의장 앞에서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라는 등의 선서한 사항에 대해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것을 서약한 것이지요?
3. [갑제 30호증의 44]의 2009. 12. 26.자 세계일보 보도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은 증인이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당시 금감원에 유상증자 를 신청한 코스닥 상장사 K사 이모씨로부터 금감원에 유상증자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인가요?
4. [갑제 12호증의 3부터 갑제 14호증의 21까지]의 원고와 국민들이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안에 대해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만 연장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되면 각 청원을 폐기통지한 문서등을 각 제시하고,
가. 이것은 원고 및 국민들이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을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에 의하여 정무위원회에 각 회부하면,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면, 의장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청원인에 통지)의 각 호에 의하여 의결한 결과를 청원인등에게 통지하는 규정임에도 현재까지 청원심사 결과의 통지를 아니한 입법청원제도는 헌법 제26조제2항 및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나. 이 사건의 원고 박흥식은 시민단체의 명의로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하였는데 증인은 언제부터 위 청원을 담당한 것인가요?
5. [갑제 5호증, 갑제 8호증, 갑제18호증의 4]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회부 통지와 청원요지를 각 제시하고,
이것은 원고 박흥식이 2004. 9. 2.과 2008. 9. 17.자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대, 제18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것이며, 피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청원요지와 원고에게 통지한 문서이지요?
라는 등의 증인신문사항을 5월 26일 오후 4시경 제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문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이어서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