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법에 의하여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부추실 회원들은 지난 2009년 8월 28일자로 대검찰청에 국회의장 외 국회의원 28명이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 규정에 따라 접수한 청원안을 헌법 제26조②,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①,②,⑤,⑥,⑦의 국회규칙(제93호)의 국회심사규칙 제8조①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은 위 국회법을 위반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를 해야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등에 대하여 고발을 했는데도 대검찰청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주임검사 및 수사관은 피고발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소환조사를 아니하는 경우는 검사를 고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단체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심사는 매년 하면서도 청원심사를 법대로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