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부추실의 박흥식 공동대표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정부패가 만연화되므로서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 제26조(청원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판례등을 만들어 놓고 법원은 사기소송하고, 국가의 부작위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내지 각하로 재결하고, 국회는 10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한 피해보상 청원을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고,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경찰, 검찰에 범죄를 신고하여도 무혐의로 결정하고, 행정심판 청구 및 민?형사의 소송까지 증거가 명백하여도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판결하여 사법피해자만 속출하여 국민간에 갈등만 증촉하므로서 경제발전을 고사하고 1가구당 가계의 부채만 5천만원에 달하여 세계 제1위의 자살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1991. 2. 26.자로 벤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첨단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다가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에 대한 불만으로 꺽기한 저축예금(잔액2,191만원)통장을 반환하지 않아 고의로 부도처리를 당하여 결국에는 공장이 경매되어 오히려 1억9천만의 채무자로 절락되어 아무런 일도 못하는 불구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한 부도를 밝히고 공장을 찾기 위해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http://buchusil.org)를 창립하여 운동하는 동기가 진솔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개인의 나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누구든지 갑짜기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부도처리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요?
사건의 발생은 본인이 발명한 보일러를 만들어 보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거래하던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정책자금(년 7.5%중 수수료 1.5%임)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였다는 보복으로 불법 부도처리를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회수(년 19%로 이자를 적용 함)를 하므로서 신축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과 건물 700평)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당하여 2억원 상당의 손실금을 발생시켜 놓고, 그 손실금을 본인에게 전가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는데만 8년이 걸렸는데도 다시 사법부의 비리로 현재는 7억원의 채무자가 되어 사법부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국회에 청원을 접수한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심사 의결을 아니하므로써 결국에는 지난 8월 28일자로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는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권력없고 힘이없는 자들만 패소로 판결하여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법치의 민주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음에도 국회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꺽기한 예금통장 1매반환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 반환]한 허위 공문서 작성등 동행사한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계속 미루면서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이므로 고발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제99주기 하루 전날에 대검찰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는 현행범에 관하여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서는 않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품을 함께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이라면 국민의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비를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고발해야 만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찾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국치일을 기하여 고발을 한 것입니다.
2009년 8월 28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외 회원 일동
(참여하실 단체나 국민들은 서명하여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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