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회원들은 지난 2009년 8월 11일(화) 15:00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나.항” 현재, 여야 정치권의 행태 및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국 선언을 제안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국회의원 등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가 정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 국회에 청원한 안건들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위원 24명과 직원 등에 대해 2009년 8월 28일 오전 11시경 대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기로 하였사오니 많은 참석과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① 박 흥 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6,7 / 010-2358-0000
② 김 성 예 (430415) 시민감시단부단장
③ 한 창 선 (351217) 시민감시단부단장
④ 이 용 선 (380613) 시민감시단원
⑤ 최 영 자 (570202) 시민감시단원
피고발인 ① 김 형 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② 박 계 동 (국회 사무총장) 한나라당
③ 김 영 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④ 정 순 영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⑤ 손 준 철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⑥ 이 선 주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⑦ 유 선 호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⑧ 박 종 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⑨ 신 학 용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당당
⑩ 박 상 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자유선진당
⑪ 공 성 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⑫ 고 승 덕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⑬ 권 택 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⑭ 김 용 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⑮ 이 사 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16)이 성 헌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17)이 진 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18)이 한 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19)조 문 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20)조 윤 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21)허 태 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22)현 경 병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23)김 동 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4)박 선 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5)이 석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6)이 성 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7)조 경 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8)홍 영 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9)유 원 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창조한국당
(30)신 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무소속
- 고 발 취 지 -
피고발인들은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직무하는 공직자내지 공무원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이익을 위해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선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을 기망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직책을 남용하여 고발인①등이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 규정에 따라 접수한 청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7조①, 제10조, 제11조①, 제26조②, 제29조①, 제46조①,②,③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①,②,⑤,⑥,⑦의 국회규칙(제93호)의 국회심사규칙 제8조①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하지 않음으로써 고발인①등이 위 법률등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동행사 등과 직무유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을 아니하므로써 국민과 고발인①으로 하여금 피해를 가중하여 자살하도록 만들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등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혐의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의거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범)으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내 용 -
1. 고발인들과 피고발인들의 관계
위 고발인 박흥식 외4명은 민간단체(증제 1호증의 1, 2, 3)와 밝은세상 인터넷신문사 등에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고발인①은 국회의장으로서 고발인①등이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에 의거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하면 이를 검토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피고발인들은 위 청원에 관하여 헌법, 청원법, 국회법에 의하여 청원을 심사 ․ 의결(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생면부지의 사이입니다.
2. 고발인①등이 제18대 국회의 피고발인①에게 청원서를 접수하게된 이유 및 피고발인 ④정순영과 피고발인 ⑦유선호(청원심사소위원장)의 제17대 국회 임기중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에 관한 공개는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