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계동 사무총장은 행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청원을 심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만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발생은 청원인(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은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불법으로 부도 처리되고, 다음 날 거래정지 처분됨으로써, 그 후 공장이 경매되는 결과로 이어저서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무만 약 7억원(갑제 4호증)에 달하면서 계속하여 연체이자가 년19%씩 늘어나고 있는 피해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헌법 제26조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제15대 국회인 1999년 11월 13일부터 이 사건 청원(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로인한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정무위원회는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부작위[저축예금통장(입금액 2,520만원)1매 반환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반환의 건]등에 관한 청원(안)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검토보고서(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Petition.jsp?bill_id=13414)를 작성하여 그 간에 수십 차례 심사만 하고 의결처분을 아니하여 오던중 2005년 3월 5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부합동민원보고대회에서 이 사건 청원을 심사하라고 주문(http://buchusil.webcorea.orghttp://buchusil.ibuilder.co.kr/data/user/buchusil/editor/old/seucan%20002.jpg)을 하므로써 이 사건의 청원인을 국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한 후 2006년 2월 15일(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므로서 청원인은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합의를 보려고 금융감독원에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무 7억원도 청산하지 못하는 70백만원(1억 미만)을 제시하므로써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입법행정을 담당하는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제 17대 국회에서는 이 사건 청원을 심사.보고를 아니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게(제262회, 제269회국회(정기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되므로서 국회를 상대로 부득이 서울행정법원에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의 소를 제기한 것임에도 본 사건을 담당한 제4행정부는 갑제 7호증(판결문)과 같이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08. 5. 29.자로 폐기된 사유를 들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 ①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청원을 “국회법 제125조 ⑦의 규정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 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청원심사를 아니하므로써 본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회의 직무유기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피고의 소송수행자들은 이 사건의 청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의 주장과 거짓말로 답변만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대리인인 사무총장은 서울고등법원(사건 2009누15861호)에 직접 출석하여 청원을 심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