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은 지난 6월 17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속철도 레일의 안전을 검측하는 장비수입에 대해 철도공사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입찰 당시는 국내 모타카 제작사가 외국에서 생산되는 궤도결함 탐색 장치를 수입하여 모타카에 부착해서 남품하는 것으로 공고한 입찰 규격은 특정회사의 제품(프랑스 씨버네틱스사/ 국내 대리점-서울상사)을 공고한 것이다.
당시 2개 업체가 입찰하였는데 (독일회사: 비비씨스 (입찰당시 상호-벤텍) 제품울 /국내 대리점-선도기술(주)가 수입하는 장비는 공고된 입찰규격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낙찰될 것으로 믿었는데 무조건 “규격미달”로 탈락시켰다.
이에, 선도기술(주)는 공정한 입찰제도가 아니라는 민원을 감사원에 접수하자 감사원은 철도공사 감사실로 이첩했으며, 철도공사 감사실은 본 민원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내사종결 하였다고 회신을 하였다.
그런후, 철도공사에서는 1차로 낙찰된 회사가 장비의 납품기일을 위반하여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데도 제2차 입찰을 공고하므로서선도기술(주)도 2차 입찰에 참여를 하였다.
그러나, 1차에서 낙찰된 회사와 또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체상금을 물고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와 어떻게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의 '궤도검측차'의 구매 목적은“궤도(철도)의 제반 결함을 조기에 찾아내어 수리를 하므로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문제는 궤도의 결함을 신속 정확하게 자동분류로 잡아내느냐? 라는 것이 핵심적 요지이다.
당시 철도공사의 입찰규격은 '모든 결함을 자동으로 분류해야 한다' 라고 규정했음에도 1차, 2차를 계약한 프랑스회사 제품은 자동으로 분류가 안된다고 공식회의 석상(규격설명회)에서 발표하였었다.
그럼에도 무려 1대당 약33억6천만원에 달하는 장비의 가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속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궤도검측차'가 자동분류로 신속하게 결함을 찾아내어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것인데도 1차 계약 당시부터 하자 있는 회사에 2차분을 다시 계약한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의를 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의 답변은 '다만 체결 장치만이 자동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규격미달 장비로 취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코레일 선로에 설치된 체결장치에 대한 이미지 분석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하자처리된 것으로서 이 후 보완하여 정상적으로 '자동분류'가 이루어져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이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장 방문 요청의 건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의 기술정보 유출을 우려 점검차에 탑숭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민원회사(선도기술) 관계자의 현장 방문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중에 어떤 전문가가 무료로 감정을 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다만 경쟁사에서 자동분류가 되는지 여부(하자)를 우려하여 현장 답사를 원했는데도 처음에는 허락하였다가 허락을 아니 한다는 것은 철도공사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 이므로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즉각 한국철도공사는 한점의 의혹도 숨김없이 현장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