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http://buchusil.org) 회원인 이용선(신체장애인 2급, 72세)씨는 당일 오전 10시경 국민권익위원회 1층 상담실에 들어가서 경기 파주시에서 준비해 온 아주 오래된 똥을 약 10리터 그램이 든 비닐봉지 밑을 뚤어서 바닦에 놓고 끌고 다녀 모두 방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담하러 왔던 민원인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은 오래된 똥의 악취가 너무나 심하자 코를 막고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잠시 후 국민권익위에서 112를 신고한 경찰이 와서 이씨를 문 밖으로 들어낸 다음에 청소부들이 물청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씨가 분뇨를 뿌리게 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충남 홍성이 고향인 이씨는 현재의 광탄에 자리를 잡은 후 중장비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73년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 312-2번지 하천부지 2,028평 상당을 관청의 협조요청을 받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허가를 받아서 사비를 들여 매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난 25년간 정부에 토지이용료를 지불하여 왔던 이씨가 1987년 매립을 마치고 토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인근 마을의 허엽이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주임을 자청하고 나섰으며 사실 확인한 결과 원 토지 소유주인 허익(6․25당시 남북)의 토지를 허엽씨가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고 남은 땅을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원 소유주인 허익의 손자인 허병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허병문이 이씨에게 토지의 매입을 제의하여 지가 4,800만원 중 2,400만원을 이씨와 관계가 있던 김광주씨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동구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검은 세단차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밀어붙이자 차를 피하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디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년간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드러누어 있다가 4년만에 의식을 찾은 후 계약한 땅을 알아보니 김광주가 혼자서 땅을 계약하였다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4년만에 의식을 찾은 이씨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매매계약 당시 작성하였던 계약서는 당시 그 땅을 공동구입하였던 김광주가 보관하고 있던 터라 계약서는 이미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우완호씨를 비롯하여 당시의 정황을 잘아는 주민들을 증인으로 확보하고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김씨는 위의 토지를 계약하였다가 해약되어 본인이 매매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검찰에서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어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었다는 것이며, 또 계약 당시 계약금 및 기타 명목으로 차용해주었던 500만원 조차도 김씨는 땅을 계약한 소개비라고 우겨 받을 길이 없자, 이씨는 “14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파산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다” 면서 통곡합니다.
현재 이씨가 매립한 그 땅에는 주유소와 식당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는 한 레미콘 회사가 매입하여 공장을 지어서 오며 가며 그 땅을 지나칠 때는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것이며, 그 동안 이씨는 세 차례에 걸쳐 법에 호소하였지만 (의정부지청 95형31011호, 98가합6951호, 98형49187호), 아무런 소득없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고 항고에 상고를 거듭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970년부터 하천매립 등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씨는 경기도 파주시 방축1리 312-2 소재 쓸모없던 땅을 객토용으로 조성하는 일을 하던 중(파주시 공무원들의 생활폐기물 은폐를 위한 매립 강요), 당시 공화당 위원장 김선회 등이 자신 소유의 전도 답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객토해 주었으나, 단돈 십원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억울한 것은 마을 이장 허송무의 뇌물(300만원)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이씨가 운영하던 사업마저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한 14년간 매립한 땅을 골재업 하던 김광주와 계약하던날 평생 회복치 못할 상해(90.8.8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을 고의로 밀치고 달아 나, 4년간 사경을 헤매다 소생함.)를 입었는데도 지역 경찰서에 신고조차 않해 주었다는 것이다. 처움에는 검찰에 찾아 갔으나, 못 배우고, 못가진 자는 무력하다는 현실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탄원과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홀로 싸우다가 4년 전에 부추실 단체를 찾아와서 김성예씨와 함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던중 부추실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지난 5월 19일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매립 허가 지번 변경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마저 각하 처분을 당하자, 고심하던 끝에 이씨는 감옥 갈 생각으로 아주 오래된 똥물을 뿌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지만 국민의 권익과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던 공약은 물거품 처럼 날라 가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1년 동안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이 억울하게 발생된 것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더라도 최초에 사건을 발생한 가해자를 설득시켜 합의를 붙여 화해를 시키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민. 형사의 공소시효 만료로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서라도 국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사명으로 임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들도 쉽게 처리될 수 있으며, 또한 사기 등 사건들도 줄어들 것 (남의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 사건은 돈만큼 구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면 사건도 대폭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이라고 판단됨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안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