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www.buchusil.org) 박흥식 대표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이를 심사의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청원을 헌법 26조제2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다라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지 않은것은 위법한 부작위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국회 사무총장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청원을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무위원회는 이미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국회 사무총장의 입법민원 행정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그러므로 이는 부작위가 명백한 것이다.
정무위원회가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조차 하지도 않고, 법원에는 본 청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아직 정무위원회가 현재 날자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원고와 모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법을 지키지도 않고,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변명과 거짓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국회를 민ㄷ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보다도 법에 충실하고, 국민을 대변하며 부당한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기관이 불충실한 것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이 솔선수범하여 본 청원을 즉각 심사 의결하도록 입법민원제도를 정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