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6일 오후 9시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4월 임시회기가 끝나자 마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해외로 나들이 가는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청원심사를 않하기 위해 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하면서 접수된 청원은 4년 동안에 의결하지 않는 입법활동은 직무유기임에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91년 2월 26일 부도처리를 당하여 그 억울함을 밝히는데만 8년 이상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횡포로 결국에는 2억원의 채무자로 절락하므로서 제15대 국회때부터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청원을 계속해서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서는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까지 하였으나,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입법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천만을 주겠다고 말하여 본인은 빗 10억원도 못갚는 돈이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기자회견 관계로 감사원에서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게된 것입니다.
그런후 국회를 상대로 청원심사이행등(부작위위법확인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는 소송수행자를 통해서 청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답변하여, 피고인 국회사무총장 박계동과 김영선, 정순영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증인을 거부한채, 변론을 종결한 후 5월 21일 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박대표는 KBS 박영환 앵커에게 정말로 청렴결백한 기자라면, 이 사건은 94년 8월 11일 오후 9시 KBS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니까 다시 취재하여 보도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오니 도와주시기 바람니다.
http://newsline.webcorea.org/contents/link_page/mms/1028320907_571073a9_kbs2.wmv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12/20081215/1687465.html